"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보편화 추세... 지문 수집 규정은 미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법적 근거나 매뉴얼의 허술함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이 신분증을 통해 수집한 지문 정보를 삭제하라"고 발표한 가운데,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두고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의 '지문 수집·보관시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광주시교육청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바로가기)에서 "(지문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24일 학벌없는사회로부터 입수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서를 보면 "(지침 공문 등) 요청하신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자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가, 이후 지침을 내린 공문을 요청하자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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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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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수집하라"면서 관리 규정 없는 안전행정부 예규


한편 23일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지문을 수집·보관하는 행위 역시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내에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문의 수집·보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를 위해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만 규정돼 있다. 지문 수집 전 당사자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나 수집 후 지문 보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학교 측에 알려야 할 때,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가긴 한다"면서도 "매번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며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개인정보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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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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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두고도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교사의 개인정보(지문)가 담긴 지문인식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시교육청 답변을 보면 광주의 초·중·고교 89곳(전체 학교의 28%)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지문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라며 "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동의 절차를 증빙하지 못한 것으로 봐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가 지문인식기 설치비용을 어디서 마련했고, 설치비용을 지불한 상대는 어느 업체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지문인식기 설치·운영은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의 한 방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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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가 올해부터 도입한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모의토익 시험)를 거부하는 학생의 피켓.


-올해 신입생부터 졸업하려면 시험 치르도록 제도 변경

-시험 횟수에 따라서도 패널티…1번만 보면 최고점도 ‘F’ 


“배움을 찾아 대학에 왔는데, 학교는 토익점수를 높이랍니다. 모든 학생들에 강제로 모의토익을 보랍니다. 저는 영어점수가 필요없는데도요. 너무 불쾌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제박 학생들의 미래를 취업으로 규정하지 말아주세요.”


▶학생들 “대학이 취업인재양성소인가” 제도 폐지 요구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과 취업경쟁률 제고를 목적으로 전남대가 올해 신입생부터 반드시 모의토익을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졸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토익시험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시험 거부’를 선언했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이하 글로벌잉글리쉬)’ 과목이 새로 개설됐다. 수업은 아니고,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데 1~2학년을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실시된다. 시험을 통해 얻어진 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겐 학점이 부여된다.


이번 2학기에는 11월15일, 11월22일, 11월29일 각각 오전과 오후로 해서 총 6차례 시험이 있고 현재 응시접수가 진행중이다.


2014년 신입생부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글로벌잉글리쉬’ 시험을 한 번 이상 치러야 한다. 졸업하려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의토익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모의토익 시험을 강제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남대 학생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글커잉(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약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남대 총학생회, 전남대 중앙운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등은 이날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글로벌잉글리쉬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왜 이 시험을 봐야하는지, 어떤 목적인지 설명도 듣지 못한채, 일방적 문자 한 통에 시험장으로 내몰렸다”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시험이 치러지는 일정과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만이 서술돼 있었다. 학과실이나 학생회조차 글로벌잉글리쉬와 관련된 어떤 공문조차 받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학생, 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없는 과정도 문제였지만, 글로벌잉글리쉬가 내포한 ‘강제성’도 학생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2014년 신입생들은 이 모의토익 시험을 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


더 큰 문제는 한 번이 아닌 사실상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이다.


올해부터 학생들은 1~2학년 때 학기마다 총 4번까지 모의토익을 치르게 돼 있는데, 이 최대횟수인 ‘4회’를 채우지 않으면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학점에 패널티가 부과된다. 


2~3번만 시험을 치렀다면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A’를 받을 수 없는 것. 1번만 시험을 치르면 최고점을 받아도 F를 주게 돼 있다.


학생들이 더 어이없어 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닌 2013년 신입생들(현재 2학년)까지 시험을 강요하는 부분이다.


2013년 학생들은 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졸업은 가능한데, 학교 측은 제도의 정착,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이유로 시험을 보지 않는 2013년 신입생들은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학생들은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취업인재양성소가 아니다”며 “사회적 요구가 학생들의 취업이라 할지라도 대학은 그것을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지 강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도 하지 않고 시험만을 통해 학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다”며 “학교 측 주장하는 토익점수 향상 역시 일 년에 한 두 번 시험으로는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남대가 ‘취업’을 부르짖고만 있다”며 “대학은 학생에게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하고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준비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우리는 문제점이 많은 글로벌잉글리쉬 폐지를 요구한다”며 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공인영어시험점수를 지원하겠다면, 시험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생들은 이러한 입장과 보다 나은 글로벌잉글리쉬를 반대하고 다른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용지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글로벌잉글리쉬를 반대하는 이 서명에는 777명이 참여했다.


▶학교 측 “현실적으로 취업률 중요…시험 횟수 완화 검토”


이에 대해 전남대 본부 측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재정지원 평가 등에서 취업률을 중요하게 따져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학생들이 저학년(1~2학년) 때부터 취업스펙에 중요한 어학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잉글리쉬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신입생의 장학금 문제는 올해만 해당되는 것이다”면서 수업을 하지 않고 시험만 치르도록 한 불만에 대해서는 “온라인 토익강좌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교 측은 “시험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22일 총학생회 등 전남대 학생들은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업을 이유로 학생들을 강제로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게 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폐지를 주장했다.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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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7시15분,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학교 내 지문인식기 사용 , 인권침해 논란 왜?"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윤영백 살림위원 님이 출연한 인터뷰, 그럼 한 번 들어보시죠.^^ 


※ 하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view&wr_id=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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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일상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만큼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가 주장했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0곳 등 모두 89개 학교에 지문 인식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광주MBC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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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 89%…초과근무 확인용

시민단체 “시교육청에 철거 진정

행복추구권·사생활보장 등 침해”

시교육청 “법률적 판단 필요”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주장이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점검하려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철거하도록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는 광주지역 학교 308곳의 28%인 89곳에 설치돼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업무와 대상이 많은 고등학교 중 89.5%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문인식기는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 보장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등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지문 채취와 정보 활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복무관리라는 공익에 견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인권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시간외수당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사들의 생체정보를 자의적으로 채취해 활용하는 조처는 안일하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시간외수당이나 더 타려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나온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등록을 하면서 느끼는 당혹감을 토로한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0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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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GO "지문인식기는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용 지문인식기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며 생체정보로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며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의 교사들에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교직원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시교육청에도 일선 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철거를 요청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0곳 등 전체 학교의 약 28%와 교육청 청사 등에 시간외수당 급여 지급 등 복무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 대부분이 근무 확인과 출입자 관리, 기관보호 등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직원만 예외로 하라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6/0200000000AKR201410161673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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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학교 안에 교직원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여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교육청에도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 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모두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전체 학교의 28% 수준이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 뿐만 아니라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지문인식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이렇다할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학교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6_0013234589&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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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도 못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내 지문인식기 도입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관내 학교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동의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26개교, 고등학교60개교 총89개교(전체학교의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으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으나,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과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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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사회, 광주 초중고 89곳에 설치

“복무관리 편의 목적에도 기본권 침해 정도 광범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89곳에서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6일 시민모임은 “광주관내 학교들의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총 89개교(전체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 학교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교직원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다”며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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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광주지역 초·중·고 28%의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며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은 헌법의 기본권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3개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60개 고등학교 등 총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면서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하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미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 나가도록 지휘 감독하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19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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