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S 뉴스광장_ 광주 사립학교 재단, 법인전입금 납부 저조


광주지역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정부담 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 최근 2년 동안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실태를 분석한 결과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평균 납부율은 17.3%에 그쳤습니다. 


특히 송원초등학교와 동신중, 광덕중, 대광여고 등 10개 학교는 지난해 법인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 재단의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메워주면서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부실 재단 관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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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 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납부율은 17%에 그쳤고, 특히 10개 학교는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교직원의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법인이 내야 하는 최소 비용으로 미납금은 그동안 교육청이 대신 부담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이 미납금을 메워주는 폐단이 관행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광주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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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율 바닥 
 12일 광주 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현황 발표
평균 납부율 불과 17% “시교육청 특단의 방안 강구해야”

 

광주지역 사립학교(초·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공개한 ‘최근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현황을 보면, 광주지역 초·중·고 전체 71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2014회계연도 기준 17.37%로 전년도 18.15%보다 줄었다.

 

학교별로 초등학교(3개)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이 14.66%로, 지난해 6.6%보다 올랐지만, 광주 송원초는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중학교(26개)의 평균 납부율이 7.94%로 지난해 8.29%보다 조금 떨어졌다.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문성중·동성중·동아중·동성여중 등 7곳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사립 고등학교(42개)의 납부율도 20.91%로 지난해 22%보다 줄었다.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홍하 씨가 설립한 홍복학원의 대광여고·서진여고 2곳은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처럼 납부율이 매우 미미한 것은 그만큼 광주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민모임은 “배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다”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의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등 평균 48.68%로 사립학교에 상당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며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만 원, 2013년 3억3651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시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화되어가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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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화방송) 김범진기자 = 광주 지역 사립학교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소홀히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 71개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 정도에 그쳤습니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내야하는 돈으로 부족한 납입금은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10개교에 이르고 있고, 이에 비해 완납한 학교는 절반 수준인 5개교뿐이었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부실 재단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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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납부율 평균 17.37%

10개 학교 법인은 한푼도 안내, 5개 학교만 완납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2013~2014년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은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등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더욱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등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올해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의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이 단체는 예상했다.

 

특히 '배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송원초·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문성중·동성중·동아여중·동성여중·대광여고·서진여고 등 무려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 증가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금호중앙여고·보문고·금파공고·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광주시민모임은 지적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만4000원, 2013년 3억3651만9860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모임측은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 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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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푼도 안낸 학교도 10개에 달해

 

광주지역 사학재단이 부담해야하는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법인 전입금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개한 ‘2013~2014년 광주시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등 평균 17.37%로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액은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특히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로 2013년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명목으로 2014년 6천 9백만 원, 2013년 3억 3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숭덕고에 한시적으로 파견된 공립교사의 인건비”라고 밝혔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쳤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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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 10곳이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교의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의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201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관내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법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교육청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3곳은 14.65%, 중학교 26곳은 7.94%, 고등학교 42곳은 20.91%이다.

 

지난해 평균 납부율 18.15%보다 낮아졌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모두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서 2곳이나 늘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반면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상당 수준의 예산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폐단이 관행화됐다"며 "부실 재단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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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크게 저조'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 17.37%…0% 10개교에 달해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립학교(초・중・고)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에 그쳤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금이다.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에 달했다. 이는 2013년 8개교에 비해 증가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만원, 2013년 3억 3651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쳐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면서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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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입 대비 보조금 48%, 법인 부담금 0.76%
전입금 납부율 17%, 시민단체 "허울만 사학"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2년 간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학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에 불과했다. 지난해 평균(18.15%)보다 줄었다. 급별로는 초등이 14.65%, 중 7.94%, 고20.91%를 기록했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에 달했다. 초등은 송원초가 유일하고 중학교는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고등학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2곳이다.

 

이처럼 기본적 책임은 뒷전이면서도 보조금 의존율은 여전해 교육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체 세입에서 교육청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가 평균 71.13%, 고교가 40.5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전체 세입에서 법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70%에 이어 올해도 0.76%로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모두 5곳에 불과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숭덕고의 경우 지난해 3억3600만원, 올해 6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숭덕고는 현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둔 상태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올해 71.43%, 지난해 67.78%에 그치며 자사고 재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이 교육청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 불감증, 교육청 재정 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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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정보공개현황 발표

광주시교육청, 숭덕고에게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자사고 운영당시 불법재정지원에 해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상임위원장 오창환)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릅면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그리고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4,000원, 2013년 336,519,860원을 지원받았다.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 덧붙여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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