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은 19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결한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육의 한축인 전교조와 정책 협의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판결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가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 해 무척 우려스럽다"면서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할 것"이라면서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시 진보성향의 장만채 교육감이 재선한 전남도교육청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만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을 최종 정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해서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임자 복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기에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할지라도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헌법과 법률, 합리와 국제표준에 비춰 부당한 노동탄압이자 교육탄압"이라며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권에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광주지부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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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_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임자 복귀 문제와 예산지원 등의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복귀를 권유하겠다"고 밝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전임자 복귀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각종 예산지원 등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와 전남지부 관계자는 "21일 개최되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거취문제를 논의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원 또는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임자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둘러싸고는 최소한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긴급공문을 통해 "노조 전임자는 오는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하고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고 7월부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시키도록 했다. 


이런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교원단체 인정과 각종 예산지원 등은 기존처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과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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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독소조항 삭제 교원노조법 개정 나서겠다"

법외노조 판결 강력 반발

장휘국ㆍ장만채교육감

"정책 파트너로 협력"

전임자 복귀 등은

교육부 최종지침후 판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 광주ㆍ전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정책 파트너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ㆍ전남지부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이자 해직자를 노조도 국가도 보호해 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시교육청 정문에서 광주교사대회를 갖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며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곁에서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전개할 것이며 혁신학교, 무상교육, 친일독재미화교육 반대, 교육ㆍ사회민주화의 길에 국내외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굳건히 연대하며 꿋꿋하게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 한길을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예고되는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최종 지침을 본뒤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가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해 무척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인 만큼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 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하고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 범위내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00여 명, 전남이 6200여 명이다. 전교조 전임자는 광주지부의 경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지부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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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확정 판결 파장 확산


27일 조퇴 투쟁 등 반발 "법 개정 활동 진행"

市·道교육청 "교원단체 인정·정책협의 계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法外)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가 박탈됐다.


광주·전남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천13명, 전남이 6천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임자 복귀·단체협약 효력 상실


법외노조는 불법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광주 3명·전남 5명)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전교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며 전교조에 지급됐던 보조금도 회수된다.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도 중지된다.


교육부는 판결 직후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 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비울 것을 조치했다.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결정 취소나 회수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도 다음달부터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교육청, 미묘한 입장차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은 표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표명을 자제했다.


전교조 입장을 옹호하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교원단체이므로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예산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날 자료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단체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전임자 복귀나 단체협약 등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반발" VS "환영" 의견 엇갈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 날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 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양 지부는 전임자 복귀 여부 등은 21일 평택에서 열리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일단 오는 27일 조퇴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 갈림도 심하다.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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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 이전의 독재 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 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사법부가 교원의 노동 기본권과 시대적 양심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당당히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목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김선균기자


<저작권자(c)광주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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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날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 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수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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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가입률 선두' 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단체협약, 전임자·사무실·예산 지원 등 도마

'노조법 보호막' 사라져 조직력 약화 등 우려

시·도 교육청 "정책 파트너 인정…예산 지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가입률이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3∼4가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법외(法外) 노조'이지만 불법 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우선 달라지는 점이다.


당장 노조 상근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교조 본부와 지부 상근자는 78명으로, 광주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선출직, 나머지는 임명직이다.


광주·전남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두 복귀할 지, 임명직만 복귀할 지, 아니면 전원 복귀를 거부할 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과제는 사무실 보조 문제. 교육청과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교조 시·도지부는 매년 국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 등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교총에 지원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매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던 단체협약도 불투명하게 됐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도 시비에 휩싸일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각 학교별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지만 법외노조화를 전후로 개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자발적 탈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노조법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조직력 약화도 전교조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기존 입장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 들어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對) 전교조 3대 원칙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직 교사들의 단체이므로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협력할 것 ▲전임자, 사무실,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 통보해오면 구체적 방침을 확정할 것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모임이고 교육의 한 축인 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므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견 갈림도 심해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만큼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13명, 전남이 6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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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모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19일 "사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강압을 지속해왔고 결국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려 오늘 사법부 판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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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이 공공기관 아니라고?"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시민 제한' 각하 판결 규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5-29 09:42:4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각하’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28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학벌없는사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가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제하는 요류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로,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학벌없는사회는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2018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면서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굚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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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 사회, 학력 미기재 후보들 공개 지지

총 243명 중 10명이 비공개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출신학교 미기재를 표명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공개 지지했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우리 단체는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한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며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 체계는 각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표가 아쉬워 허수아비 직함도 채워 넣기 바쁜 마당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며 “따라서 최종학력 미기재로 선거 홍보물에서 생기는 공백은 작을지 몰라도,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력에 의한 차별이 교육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고, 인간 존엄을 짓밟는 사회에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이처럼 미래의 공적 가치를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이다”면서 “학벌없는 사회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력을 쓰지 않은 후보는 노동당 이병훈 광주시장후보를 비롯해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후보 등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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