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입 대비 보조금 48%, 법인 부담금 0.76%
전입금 납부율 17%, 시민단체 "허울만 사학"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2년 간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학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에 불과했다. 지난해 평균(18.15%)보다 줄었다. 급별로는 초등이 14.65%, 중 7.94%, 고20.91%를 기록했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에 달했다. 초등은 송원초가 유일하고 중학교는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고등학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2곳이다.

 

이처럼 기본적 책임은 뒷전이면서도 보조금 의존율은 여전해 교육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체 세입에서 교육청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가 평균 71.13%, 고교가 40.5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전체 세입에서 법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70%에 이어 올해도 0.76%로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모두 5곳에 불과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숭덕고의 경우 지난해 3억3600만원, 올해 6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숭덕고는 현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둔 상태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올해 71.43%, 지난해 67.78%에 그치며 자사고 재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이 교육청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 불감증, 교육청 재정 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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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정보공개현황 발표

광주시교육청, 숭덕고에게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자사고 운영당시 불법재정지원에 해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상임위원장 오창환)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릅면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그리고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4,000원, 2013년 336,519,860원을 지원받았다.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 덧붙여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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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CBS 라디오 인터뷰>
주제: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대한 건
인터뷰: 박고형준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1. 어떤 것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나요?


약 3달 전이죠. 6월19일. 저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광주에 소재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자사고 평가하는 곳이 송원고 뿐이 없어서, 송원고의 자사고 평가내용을 자료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내용’이라고 하면, 단순히 평가시행 계획이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여러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위원 명단, 회의록, 자체평가 자료 등 자사고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자사고 평가 자료를 공개요청 했을 당시, 한참 송원고등학교가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에서 답변오길, 자사고 평가 자료가 “자사고 운영평가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 평가자료를 비공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정보공개심의 결과,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하였고, 평가 이후 계획과 결과만 저희단체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찬반여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사고 평가를 단독적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지정한 5명의 평가단에게 모든걸 위임한 채 평가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결국 관련 시민단체들나 교육주체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셈인데요.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시민단체 자체적으로 자사고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 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 평가위원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단체는 정보공개를 제한할 때 그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익이 침해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 처분에서는 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위원을 비공개하고 있는데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대하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위촉하는 평가위원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의 저희 생각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만큼,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인사청문회처럼 개인의 이름과 직함 정도는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자사고 문제가 큰 화두인데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나 공공적 가치가 큰 사안이고, 내용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은 책임감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평가위원들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를 통한 자사고 평가가 훨씬 공신력이 높아지겠고요.


설령 말이죠. 광주시교육청 주장처럼 평가위원을 비공개한 처분이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평가위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송원고등학교 제출자료 역시 공개를 요구하고 있죠?

 

   - 연합평가자료는 공개되었죠?
평가가 마무리 된 이후, 평가 계획과 결과만 보내줬는데요. 이는 국민을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객체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 자체평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사고 자료 공개여부와 관련해 송원고가 제3자 의견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보내었는데요. 학교 간의 입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송원고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의 뜻을 받드려 비공개 처분하였고요.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종료되었고, 내부나 외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정보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원고의 제출자료 공개로 과열경쟁, 사교육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저희는 제출자료 공개로 인해,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고,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원고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마치 공개했다고 해서 폐해가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 현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사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논란이 이르고 있는 것 아시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슬럼화 시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히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세 배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대다수 부유층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라서 문제입니다. 사회적배려자 전형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 전형을 이용해 편입한 일부 부유층이 기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따라서, 이미 설립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를 다시 일반고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6. 송원고나 숭덕고의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학부모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현재 재학 중인 1·2학년은 일반고 전환과는 상관없이 자사고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자사고 존폐 논란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평가자료 공개와 기준을 제시하고, 지정여부를 하루 빨리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송원고 건은 다소 많은 논란과 기나긴 평가기간을 둔 것이 아쉽습니다.

 

7. 행정심판청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나요?


행정심판청구는 일반 행정소송과 비슷합니다. 다만 비용이 들지 않고, 몇 가지 형식들이 다른 점이 있죠. 이후엔, 광주시교육청에서 저희 단체가 보낸 행정심판청구서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판결까지는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민모임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며, 송원고가 자사고 지정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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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의 자체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사고로 조장된 입시 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은 임계점을 넘어섰고, 시 교육청의 평가 절차도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심판청구 취지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 교육청은 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학교 측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이유로 자체평가 자료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거부했으나 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 교육청이 법적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 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손잡고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의 문제를 들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일보 홍성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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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평가위원 명단과 송원고 자체 제출 자료 등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심판 이유를 들었습니다.

신입생 모집 기준을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던 송원고는 지난 7월말 자격을 크게 완화한 모집요강을 제출해 자사고에 재지정됐는데 시민모임은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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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4.6.19.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시교육청은 2014. 6. 27. 학벌없는사회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는 2014.6.28. 시교육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교육청은 2014.7.14. 학벌없는사회에게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며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료’라 함은 학벌없는사회가 2014.7.4. 시교육청에게 보낸 정보공개위임장의 정보 내용 중 ‘송원고등학교가 시교육청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뜻한다.고 했다.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시교육청에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아래와 같이 청구사유와 근거를 밝혔다.

 

애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시교육청 및 제3자 업무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시교육청이 소지하고 있다면 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법적 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학벌없는사회가 재차 요구하자 시교육청 임의로 부분공개 한 점 등의 위법 부당한 절차를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학벌없는사회의 주장대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며,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_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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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실효성 보완 수정 발의” 촉구

 

이은방 광주시의원 발의로 광주시의회에서 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조례의 수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은방 의원이 단독 발의한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돼 2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보완이 이뤄진 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해 온 이들 단체들은 “방사능에 관한 학교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진행된 조례 제정 과정과 이로 인해 실효성 없는 내용으로 제출된 현 조례안에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학교급식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감시위원회 설치와 시민 직접 참여 보장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 삽입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방사능 문제와 관련한 영양교사·영양사의 별도 교육 및 연수 의무화 등을 조례에 포함시켜 수정 발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과 이 의원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등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조례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수정·보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본회의에서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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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조례 안돼"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조례안'을 단독 발의,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 없는 내용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수정발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 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제한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대해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praxis@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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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업무 수행 지장” 이유 비공개 방침에
-“자사고 문제 짚어볼 자료…공개 이익이 더 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송원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6월1일 광주시교육청에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6월27일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곧바로 시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시교육청은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원고는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 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시교육청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비공개 사유는 막연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미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단하기 위해선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원고는 시교육청에 제출자료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다”면서 “제출자료 공개로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데도 해당 학교는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공개할 때 생기는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송원고 평가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 답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학벌없는사회가 시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해당 정보를 부분 공개한 전력이 있는 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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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의 자체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사고로 조장된 입시 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은 임계점을 넘어섰고, 시 교육청의 평가 절차도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심판청구 취지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 교육청은 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학교 측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이유로 자체평가 자료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거부했으나 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 교육청이 법적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손잡고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의 문제를 들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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