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관 및 공직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나 손실, 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업무의 공익성과 적극성을 충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면책이 가능하다.

 

- 그러나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2025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연도 기관 건명 심사 결과
2021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업무 소홀 기관주의 불문
202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원 설립·등록업무 부적정 기관주의 불문

2020~2025년 광주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 심의 현황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이 모호한 경우, 사전 자문을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관 및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 하지만 이 제도 역시 202015건에서 지난해(2024)에는 1건으로 크게 줄며,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건수 15 2 1 4 1 0
답변 인용 10, 의견제시 3, 반려 6, 기각 4

2020~2025년 광주시교육청 사전컨설팅 감사 심의 현황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이에 모든 기관과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와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타 시·도 사례(감사자 직권 면책 신청, 면책 적용범위 확대 등)를 참고하여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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