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학교는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유 도서의 양·질적 개선과 자료의 현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성과지표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규정이 도입된 19년은 2.9% 202.45%, 212.75%, 222.48% 등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이다.

 

2021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고교 교사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대(C등급)에 불과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서(73%)', '독서를 소홀히 해서(54.3%)' 등을 꼽았다.

 

- 이처럼 문해력 저하로 인한 독서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학교도서관 진흥 계획 시행이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지침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은 광주교육이 독서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가가 도서 구입 비율을 의무화 한 것은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도서 활용 부족 및 활자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도서와 교육과정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스마트기기 강제 지급에만 몰두하지 않고 도서구입비의 학교예산 편성하도록 학교장의 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도서보관 및 공간 문제, 교육과정 연계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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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교복 입찰 담합 업자 29명에게 벌금형 판결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단체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입찰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업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판결문에 근거, 이들 업자가 배상해야 할 피해 규모를 파악해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정보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교복 소비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해나갈 것을 광주 교복협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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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1)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2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 사업자(법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사업자(법인) 명의는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이 경우 이메일(give@hrfund.or.kr)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4.  문의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전화: 070-4800-0966
이메일: give@hrfund.or.kr

※ 기부금 유형과 공제 안내
- 대상자: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40)
- 공제금액 한도: 개인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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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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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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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입학설명회 개최 유의사항 안내광주시, 공문안내 누락

 

지난 10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입시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에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거나 사교육 시장의 이익에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하지만 광주시는 즉각 해당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고, 일부 자치구는 교육부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올해 광주 남구청에서 입시설명회(12.13.)와 교육나눔콘서트(12.28.예정)를 개최하는데, 전국에 여러 가맹점을 둔 사교육업체의 임원을 강사로 초청한 것이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속의 비뚤어진 입시 욕망을 인기 관리에 악용해 온 것은 이미 해묵은 악습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다.

 

- 특히 사교육업자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할 경우, 입시정보를 채워주는 순기능보다 세금으로 사교육을 간접 홍보할 기회를 주고, 학벌주의의 폐해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역기능이 훨씬 크다.

 

시민들의 입시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의 마케팅도 이미 극성인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행태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이며,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와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기관 강사를 선정할 것.

진학에 쏠려 있는 힘 못지않게 취업을 지원하는 힘도 균형을 이루도록 힘쓸 것.

 

2023.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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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입시 희생을 막는 일 - 광주드림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수능 광주지역 실채점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여전히 한국사회는 수능성적에

www.gjdream.com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수능 광주지역 실채점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수능성적에 따른 대학입시의 유불리가 존재하기에,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지원 가능한 대학·학과의 수능 점수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맞춤형으로 대입 정보를 상시 제공해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대학만을 한정해 지원 가능 수능점수를 공개했는데, 명문대 진학 성과를 억제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고 싶다.

다만, 교육당국이 불합리한 대입경쟁 구조에 대한 반성과 그 과정에서 고통 받은 학생들에 대한 격려 없이, 잘못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수험생들이 각자 생존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은 여전해 안타깝기만 하다.

올해 수능 당일 경기도의 한 수험생이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성적비관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광주에서도 수능 이후 수험생이 생을 마감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식 애도하기는커녕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감 치적 홍보 행사에 골몰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역대급 불수능 논란 속에서 올해 수능 만점자가 1명이라며 주요 언론사에서 대서특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비관 희생에 대한 언론보도나 이를 추모하는 행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상당수 국민들이 서바이벌 방식의 예능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것처럼, 냉혹한 입시경쟁 구조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대입 결과로 인해 좌절하더라도 경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수능 만점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수능 만점자 뒤에 입시 희생자들이 뒤쳐진 존재로 여겨져선 안 된다.
설령 수능 만점 인원, 명문대 진학률 등을 근거로 실력 광주를 내세울지언정 교육의 의미 있는 가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성과에 매몰될수록 학생들의 희생이 더욱 늘어나는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이정선 교육감에게 고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은 수능 만점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닌 입시 희생을 막는 일이라고.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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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교복업자들이 투찰 금액을 사전 모의하는 등 담합 의심 사례를 발견해 우리 단체는 올해 1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하였고, 수사 결과 이들 업체의 부당 이득이 무려 3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1221일 교복 입찰 담합 관련 재판 선고일이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점검한 후 교복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을 개정하여 최근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제시하였고, 학교가 선택하여 계약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복 자율화 학교의 경우 신입생 의견조사를 통해 구매 물량 확정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담합 업체 제재 기간(5~6개월) 및 수의계약 배제기간(3개월)을 감안하여 교복 착용할 것을 학교에 권장하였다.

 

문제는 학교별 교복 착용 시기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대부분(39)이어서 2023년 하반기에 학교별 공고를 내고 20241학기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가 신규 업체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교복구매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교복의 원단 재질, 완성도, 품질인증, A/S계획, 소비자 불만 처리 등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선뜻 계약을 꺼리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이 개정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행정 업무가 늘고 있는 반면, 담합 업체는 제재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 없이 시간만 다소 늦추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재의 실효성은 없고, 제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담합을 저지른 업체를 영구 퇴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_ 교복 업무 지원 행정력을 확보하여 학교주관 교복 사업을 지원하라.

 

 

2023. 1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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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865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나,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유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시설공사 사업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상당수가 사인(私人)형인데,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인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거나 법인 전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결국 석면 제거 예산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더불어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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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수용거부”-

 

광주광역시가 23년도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옴부즈맨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세수 축소에 따른 시 재정여건 한계와 시기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올해 추가 예산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지방 정부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것은 물론, 조례 위에 세워진 독립 기구의 위상마저 스스로 붕괴시키고 말았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가 청소년 시민의 밥값 몇 푼이 아깝다고 인권옴부즈맨까지 무너트린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현재 2024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 권고 수용 거부를 재고하라.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하라.

 

 

 

2023.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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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1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2023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2천여만원) 반납을 학교법인 학원에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현재 소송 중이다.

 

학교법인 학원은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후 3억여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는데, 법원은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학교법인 소속 행정실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보조금(29670여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납하였으나,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6천여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사법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문을 통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사학법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환, 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좋은 흙이 필요하다. 비리로 얼룩진 공간에서 학생이 제대로 성장할 리 없다. 교육 공간이 부정으로 얼룩져서도 안 되지만, 부정이 저질러진 곳에는 무한한 자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해당 사학법인들이 이해관계만 따지고 책임을 내팽개친다면, 우리단체는 시정명령 미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 12.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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