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학교는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유 도서의 양·질적 개선과 자료의 현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성과지표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규정이 도입된 19년은 2.9% 202.45%, 212.75%, 222.48% 등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이다.

 

2021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고교 교사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대(C등급)에 불과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서(73%)', '독서를 소홀히 해서(54.3%)' 등을 꼽았다.

 

- 이처럼 문해력 저하로 인한 독서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학교도서관 진흥 계획 시행이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지침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은 광주교육이 독서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가가 도서 구입 비율을 의무화 한 것은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도서 활용 부족 및 활자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도서와 교육과정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스마트기기 강제 지급에만 몰두하지 않고 도서구입비의 학교예산 편성하도록 학교장의 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도서보관 및 공간 문제, 교육과정 연계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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