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부설연구소만 차리고 예산 편성, 인력 배정 안 해 유령 연구소로 전락.

- 전체 156개 연구소 중 전임연구원이 없는 곳은 132(84.6%)에 달해.

- 학술대회 개최 평균 0.7회 불과. 123(78.8%) 연구소는 학술행사 미 개최.

-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목적 실현되도록 운영 실태 전면 재점검해야.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연구전문기관으로 정의된다. 통상적으로 학부·학과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를 하지만, 대학부설연구소에서는 학과를 넘나드는 연구학과를 정의할 수 없는 최신 연구를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부설연구소는 대학의 부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연구소와도 다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가장 최근) 광주지역 4년제 국립·사립대학 11곳의 대학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술대회 등 연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부설연구소 보유 현황]

구분 대학 수 연구소 수 대학당 연구소 수
국립 3 95 31.6
사립 8 61 7.6
전체 11 156 14.1

* 11개 대학이 156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립대학 연구소가 사립보다 많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현황]

구분 연구소 수 전임연구원 수 연구소당 전임연구원 수
국립 95 63 0.6
사립 61 31 0.5
전체 156 94 0.6

*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은 평균 1명에도 못 미치는 0.6명에 불과하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인원수별 현황]

구분 0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합계
국립 연구소 수 74 18 3

95
비율 77.9 18.9 3.2

100
사립 연구소 수 58
2 1
61
비율 95.1
3.3 1.6
100
전체 연구소 수 132 18 5 1
156
비율 84.6 11.6 3.2 0.6
100

* 전체 연구소의 84.6%132개 연구소에 전임연구원이 없다.

* 국립대의 경우 전체 연구소의 77.9%(74), 사립대는 무려 95.1%(58)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전임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개최 현황]

구분 연구소 수 학술행사개최 연구소당 학술행사
개최횟수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기타 전체
국립 95 5 29 36 70 0.7
사립 61 - 22 16 38 0.6
전체 156 5 51 52 108 0.7

* 전체 연구소의 평균 학술대회 개최횟수는 0.7회이다.

* 특히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유일하게 전남대 대학부설연구소(5)5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사립대의 개최실적은 전무하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 개최횟수별 현황]

구분 0 1 2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합계
국립 연구소 수 75 5 11 4 95
비율 78.9 5.3 11.6 4.2 100
사립 연구소 수 48 4 6 3 61
비율 78.7 6.6 9.8 4.9 100
전체 연구소 수 123 9 17 7 156
비율 78.8 5.8 10.9 4.5 100

*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가 전체의 78.8%(123)에 이른다.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구분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연구소
전체연구소 해당연구소 비율
국립 95 66 68.4
사립 61 44 72.1
전체 156 110 70.5

* 연구원도 없고, 학술대회도 열지 않은 소위 유령 연구소10개 중 7개꼴이다.

 

 

이처럼 대학부설연구소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시류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에 단지 이미지 개선용으로 대학이 휩쓸리는 등 연구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연구 이외의 목적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 최소 3년에 한 번씩 평가하여 대학부설연구소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대학부설연구소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학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더 곪기 쉽고 방치되기 쉽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부설연구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소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구소가 지도교수의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데 악용되거나 예산 문제로 연구용역을 강요하지 않도록 전문연구인력과 예산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2.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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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학 급식, 그렇게 몰매맞을 일인가? - 광주드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유치원)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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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겨울방학엔 차질 없게 준비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유치원)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할 영양교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다수의 조리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모른 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전교조 광주지부는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며 업무적으로 선을 그으며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업무 특성 상 이해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킨 광주시교육청은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공약 추진과정에서 높게 설정한 도시락 기준 단가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껑충 뛰게 되어, 학부모들의 기대는커녕 부담만 커지게 한 점은 깊이 반성해야 마땅하다.

반대 여론 밀려 후퇴, 불씨는 남겨

결국 이러한 비판 여론 끝에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급식 실시를 철회하고, 급식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씨를 살렸다.

이처럼 이정선 교육감은 집권 초기부터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냈지만, 오는 겨울방학 시기의 추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관련 노동조합들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교육감이 사과하라.’며 성명을 내고 집회시위까지 이어가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광주광역시의회까지 가세하였는데 이례적으로 이정선 교육감을 상임위원회의장에 출석시켜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가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끼니를 제공하겠다’는 교육감의 선의가 취임 이후 한 달 내내 비판받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특정 노조가 ‘방학 중 급식이 학습노동에 시달릴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이정선(교육감)이 싫어서’라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미 이정선 교육감 취임 전부터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예산 증액, 학기 중 급식 예산 지원 등 요인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제공해왔는데,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서는 노동조합 등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학습노동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면, 일반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 중단(수익자 부담)을 요구해야 할 텐데 그에 상응하는 노조의 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입시 현실을 고려해 방학 중 교내 자율학습을 하거나 보충수업을 받는 고등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등학생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입장선 “당장 실시” 목소리

하지만 초등학교 방학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방학 중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할 정책임이 분명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고,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맞벌이 가정은 밥을 챙겨주는 학원을 보내거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자녀의 끼니를 해결하고 있고 있다.

그마저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상당수 부모는 근무 중 점심시간에 외출하여 자녀의 식사를 챙기거나 질 낮고 저렴한 편의점 음식으로 방학 중 급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키우기엔 아직도 힘겨운 부분이 많아, 결국 공공의 영역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이라도 방학 중 무상급식이 이정선 교육감을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 정치적 목적이 되기보다,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결과물이 되도록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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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주시교육청 제식구 감싸선 비위 근절 못해 - 광주드림

유치원 사문서 위조 등 잡음이 일어 백지화됐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교육청 행정예산과를 압수수색을 했다. 행정예산과는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2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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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사문서 위조 등 잡음이 일어 백지화됐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교육청 행정예산과를 압수수색을 했다. 행정예산과는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2곳을 매입해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로, 경찰은 해당부서의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 공무원 2명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 공무원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정보를 일부 유치원 측에 흘려준 혐의를, 또 다른 공무원은 유치원 측이 신청한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형 유치원 공모 사업의 필수 제출 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가 위조되어 유치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위조된 사실을 쉬쉬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안이 금품 수수 등 중대한 사안으로 번져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메기 잡다가 고래가 걸려 잡혔다’고 평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관련 공무원 문책, 사안 경위 조사, 수사기관 적극 협조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청 감사·인사부서에서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직위해제 등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경위서 작성 등 최소한의 문책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입건된 5급 공무원 A씨를 8월 1일자로 인사 발령하였는데, 지역교육지원청·산하기관·학교 등 타 기관·부서로 좌천한 게 아니라, 업무만 변경하여 교육청 기존 부서(행정예산과)로 배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처럼 공직사회 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감싸주면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본청 공무원의 비위는 광주교육의 전체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해당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유지해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특히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강행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B씨는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호사를 누렸다. 문제는 B씨의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해 사실상 징계가 어려워, 이 사안의 모든 뒷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그래도 광주시교육청 본청 인사 시, 교육행정 6~7급의 본청 진입 지원자가 없어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 본청 격무·기피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정교한 선별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B씨 등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대동고 학생의 시험지·답안지 유출, 여중생들의 후배 집단 폭행 등 중대한 교육 비위가 잇따라 터져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평가(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행정수행 평가-12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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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 학사 운영 감독하라! -

 

한국의 교육 현실은 심각하다.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과도한 학습량과 성적 스트레스 등 그 무게에 짓눌려 시험지·답안지를 빼돌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는 사교육 시장이 몸집을 불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습격차 회복,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보충수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빛고을 다같이 사업) 사회 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자구책이다.

 

그런데 고려고등학교가 이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교육 업자들을 강사로 초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8, 9교시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유명 학원 원장 9명을 학교로 모셨다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해왔다.

 

특히 ‘1학기 100, 2학기 160명이 희망하여 진행할 예정이다.’고 서술하여 마치 홈쇼핑 광고하듯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예산마저 입시 수단으로 활용하는 민첩성도 놀랍지만,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도록 학교 시간과 공간을 내주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공교육의 진정한 위기는 사교육에 경쟁력이 뒤처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이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생긴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돈을 사교육에 날개를 다는 일에 쓴 고려고의 행태는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짓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충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지휘 감독해야 한다. 특히, 고려고처럼 해당 예산이 온통 입시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규제해야 하며, 인문, 교양, 진로 등 다양성을 일구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 전수조사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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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려고, 동성고 등 일선 사립학교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다.

 

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받으면서도,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오다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

 

동성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으로 등록하여 2011년부터 급여(광주시교육청 인건비 지원금)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교육청 사학정책팀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감사를 요청했다.

 

- 광주시교육청은 동성고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해당학교의 사무직원,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징계와 보조금 반납을 통보하였으나, 학교법인은 보조금 23900만원만 반납했을 뿐 징계는 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학교법인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교법인의 징계 권한과 교육청의 징계요구 시효(3) 등 사립학교 제재에 대한 한계를 지닌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300만원, 2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사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 부과를 할 수 있다. 동일사건 가중 부과 안 됨.

 

사립학교 비위가 터질 때마다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결국 최근 대동고, 광일고 사례 역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으면 학교법인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

 

-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립학교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징계 미 이행한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라.

 

(교육부)

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라.

 

2022. 8.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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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 입장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즉각 반대의사 표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자유의 수호자임을 자처해왔다. 그런 그가 취임 3개월간 국민들에게 보여준 자유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유였다. 국민들이 만취운전, 논문부정, 교육전문성 없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질 없다 분노하자 국민께 사과하는 대신 청문회도 없이 임명강행하며 박순애를 위로하며 권력자의 적반하장식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자신을 교육부장관에 임명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자 교육부는 경제부처이고, 교육부의 첫째 임무는 산업인력 육성이며 스타장관이 되보고자 드디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정책이 아닌 돈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기에 이른다. 반도체 인력 필요하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도권 대학에 돈 쏟아붓고, 유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앗고 교사 수를 대폭 감축하겠다묘 공교육 여건을 저하시키기에 이르렀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하이라이트는 취업 시기를 1년 앞당기고자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 정책인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을 툭 내뱉은 것이다. 어떤 연구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된 이 정책에 98%의 국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계, 교육관련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까지 <범국민연대>를 만들어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같이 1인 시위, 릴레이 집회, 각종 반대 서명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가 연구를 통해 만5세 초등 취학은 아동들의 두뇌발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 이미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 추진 중단을 정부에 권고하여 폐기된 정책이다. 대신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놀이중심 교육이 강화되었다. 스웨덴, 독일 등 수 많은 국가들도 만 6세부터 초등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만5세 초등 입학을 허용하는 영국조차 만 6세 입학을 권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인지도 모르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자신이 국민이 반대하는 화두를 던졌으니 국민이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내년 3월엔 일 다 끝내고 장관직 사퇴하겠다는 선언하며 질문하는 기자들을 뒤로 한채 줄행랑을 하는 활극을 벌였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 온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보’라는 입장을 내며 자기 생각 없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눈치만 보며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뒷수습은 나몰라하며 박순애 장관과 같은 모습이다. 시도 교육감 대다수는 국민적 분노와 반대를 받들어 만5세 초등취학 정책에 즉각 반대를 표명하였다. 아동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지방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정책이 아동들의 성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익은 공약으로 방학 중 중식제공도 실패하고 사설 도시락업체 위탁급식단가만 올린 상황을 만들어낸 이정선 교육감이 만5세 초등 취학에 유보입장을 내고있는 것은 광주교육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즉시 광주교육을 대표하여 반대 입장 표명에 나서야한다.

우리는 다음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온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유아 발달단계 무시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이정선 교육감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에 반대입장 표명하라!


2022년 8월 9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전국여성노조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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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 고등교육법 개정에 근거 모든 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해야

- 대학평의원회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 (광주과학기술원)

- 교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대학원생 배제. (전남대, 광주대, 호신대 등)

- 대학본부가 평의원회 구성에 지나치게 개입. (호남대, 호신대)

- 대학평의원회의 다양성, 대표성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2005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됐고, ·공립대학은 2017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 대학평의원회는 발전 계획, 학칙 제·개정 등 대학의 중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하는 기관으로,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을 대표자로 구성하되,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광주 관내 7개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규정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평의원회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법령 시행 5년이 되도록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2. 교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남대 = 50% 최대치)

특정 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교원이 절반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한 비율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전남대는 교원 비율이 50%로 법정 최대치이다.

 

3. 대학원생 참여 배재. (호신대, 광주대 등)

학부생 참여를 배제하는 곳은 없는 것과 대비된다.

 

구분 교원 직원
(공무원)
학생 조교 동문 기타 합계
전남대학교 10 4 3 2 1   20
호신대학교 3 2 1   2 3 11
호남대학교 5 3 1 1   2 12
광주여자대학교 4 3 2 1 1 2 13
광주대학교 5 2 3     3 13
광주교육대학교 6 3 3 1     13

광주 관내 일선 대학의 평의원 구성원 현황

 

4. 대학 본부가 평의원회 구성에 개입. (호남대, 호신대 등)

보통 교원은 교수회, 직원은 직원협의회, 조교는 조교협의회, 학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원우회에서 평의원을 추천한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본부 보직자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호신대의 경우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호남대의 경우 직원은 행정처장, 조교는 교무처장, 학생은 학생처장이 추천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대학본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각 단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본부의 거수기가 되거나, 특정 단위가 과소 대표 되지 않도록 위원을 고르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도 대학평의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각 대학들이 법과 시행령, 학교 규정을 준수해 평의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 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2.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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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법 배경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반부패·공익신고 건수 증가)과 우리단체 민원,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결과를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제보위원회 및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상당기간동안 보상·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본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우리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조치 및 불법행위 신고 선제대응이 이루어질 기대하는 바이다.

 

2022.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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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학공공성 강화계획 수립 후 사립학교 재정 제재 단 1-

 

2018,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학 부조리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던 상황이었다. 물의를 일으킨 사학법인과 교직원을 제재하는 수단이 부족한 탓이라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종합대책을 세우며,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정말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지 미심쩍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사학법인 포함)에 재정 제재를 한 경우가 단 1에 불과했다. 비리 사학을 봐주는 것으로 비춰질 지경이다.

 

물론 어려움이 많다. 재정상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사학들의 저항과 법적 대응도 늘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겠지만, 지금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교직원 정원, 학급 수 조정 등 행정력과 학교 운영비, 목적사업비 반환 등 재정력을 지혜롭게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사학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다.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 걸맞은 추진 의지와 집행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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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운영비 추가 지원 환영한다.

 

여름방학 급식비(도시락) 단가가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 운영비 추가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19천여만 원(유아 1인당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예산은 체험학습을 비롯해 교육활동, 교재, 교구 구입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여름방학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손실금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기존의 무상교육을 유지해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학 중 무상급식 논란으로 우리단체를 비롯한 관련 노동조합의 따끔한 질책이 빗발친 바 있다. 이번 교육청 조치는 그간의 비판을 성찰의 힘으로 삼아 앞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돌보겠다는 신임 교육감의 다짐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운영비 추가 지원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22. 8.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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