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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도자료] 광주지역 일선 대학평의원회 규정 분석 결과 2022.08.04

- 사학법, 고등교육법 개정에 근거 모든 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해야

- 대학평의원회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 (광주과학기술원)

- 교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대학원생 배제. (전남대, 광주대, 호신대 등)

- 대학본부가 평의원회 구성에 지나치게 개입. (호남대, 호신대)

- 대학평의원회의 다양성, 대표성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2005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됐고, ·공립대학은 2017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 대학평의원회는 발전 계획, 학칙 제·개정 등 대학의 중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하는 기관으로,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을 대표자로 구성하되,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광주 관내 7개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규정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평의원회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법령 시행 5년이 되도록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2. 교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남대 = 50% 최대치)

특정 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교원이 절반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한 비율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전남대는 교원 비율이 50%로 법정 최대치이다.

 

3. 대학원생 참여 배재. (호신대, 광주대 등)

학부생 참여를 배제하는 곳은 없는 것과 대비된다.

 

구분 교원 직원
(공무원)
학생 조교 동문 기타 합계
전남대학교 10 4 3 2 1   20
호신대학교 3 2 1   2 3 11
호남대학교 5 3 1 1   2 12
광주여자대학교 4 3 2 1 1 2 13
광주대학교 5 2 3     3 13
광주교육대학교 6 3 3 1     13

광주 관내 일선 대학의 평의원 구성원 현황

 

4. 대학 본부가 평의원회 구성에 개입. (호남대, 호신대 등)

보통 교원은 교수회, 직원은 직원협의회, 조교는 조교협의회, 학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원우회에서 평의원을 추천한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본부 보직자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호신대의 경우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호남대의 경우 직원은 행정처장, 조교는 교무처장, 학생은 학생처장이 추천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대학본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각 단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본부의 거수기가 되거나, 특정 단위가 과소 대표 되지 않도록 위원을 고르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도 대학평의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각 대학들이 법과 시행령, 학교 규정을 준수해 평의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 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2.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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