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입니다.

518민중항쟁 29주년을 맞이해,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에서는 지역현안문제(교육, 청소년인권)를 중심으로 17일, 23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518 시도민한마당 교육부스
- 일시 : 17일(일) 9시~ 17시
- 장소 : 금남로 차없는 거리 (교육부스)
- 내용 :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및 학교자율화, 사립학교 문제점 홍보

2. 518 청소년인권선언을 위한 포럼 #시도민한마당 부스를 잠시 비웁니다.
- 일시 : 17일(일) 14시~15시30분
- 장소 : 금남로 YMCA2층 울안실
- 내용 : 청소년인권선언의 의미알기, 소수자 청소년들의 삶 들어보기, 한국 청소년인권 현실-인권선언 필요성 제기

3. 망월동 518묘역 참배
- 일시 : 23일(토) 10시 ~
- 장소 : 장동 사무실에서 이동 (11시 망월동518묘역 도착) 

4. 레드페스타 청소년인권선언 부스운영
- 일시 : 23일(토) 14시~19시
- 장소 : 금남로 차없는거리 (청소년인권선언 부스)
- 내용 : 청소년인권선언 홍보, 청소년인권-교육현안 홍보 및 퍼포먼스, 인권선언 낭독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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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 학원에 다니던 시절, 수많은 소지품 검사를 당했던 기억이 난다. 엠피쓰리를 치약 포장상자에 숨기다가 걸렸던 나는 엄청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던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인권침해를 돈 주고 당했다 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임에도, 아직도 나를 한숨짓게 하는 것은 지금도 꿈에 나오는 수많은 학교와 학원의 갑갑했던 상황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될 그런 상황들이다.

아직까지도 <헌법>제 12조 1항(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을 대가며 소지품 검사에 반대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어떡하겠는가. 가장 몰상식하고도 반인권적인 공간 중에 한곳이 바로 ‘학교’이거늘... 아직도 이곳에서 벌어지는 교육의 핵심 틀은 ‘통제’와 ‘주입’과 ‘조용함’을 위한 수많은 ‘압박’들이다. 마치 그런 곳이다, 엄청난 수의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와 마음들은 망가져가도, 단 하나의 시끄럽고, 까다로운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돼는...

오 꼴통들이여, 이른바 권리침해 소지와 이제는 듣기만 해도 지겨운 ‘의무’와 ‘권리’이야기는 그만 해주시길 바란다. 그 정도도 생각 안하고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인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말인가? 청소년들을,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는 분처럼 ‘미래의 주역’이라고 표현해가며 자신의 소지품하나 제대로 못가지고 있게 하는 동네가 있을까.

학교들의 태도를 보면 엄청난 오만함 들을 느낀다. 당신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 객관식 답안을 찍는 데는 필요 없는, 입시용 공부에는 좀 덜 쓸 만한 것들이 아닌가? ‘공부’라는 단어를 제멋대로 재단하며 그 개념을 수많은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짜증난다. 일방적인 주입을 아주 잠깐이라도 거부하면 열불 내는 교사들의 태도는 또 어떤가?

이른바 ‘성인’들을 대상으로 통제했다가는 ‘민주사회에서의 몰상식함’이라며 몰매를 맞을 일들이 아직까지 학교에서 벌어진다(예를 들어 흡연문제나 음주문제들 같은-). 요즘엔 저용량 실용화 시대라 그런지 그런 일들이 더 심화되고 자주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논리는 충분하다. 또다시 헌법을 끄집어 낼 수도 있는 일이니... 다만 청소년들의 권리를 되찾을 실용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한, 학교에 보다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는 조치들이 더더욱 필요하다. 광주에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많은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권리는 곧 그 사회의 시민들의 권리다. 청소년들을 그 사회의 덜떨어진 구성원들로 인식하는 세계야말로 덜떨어진 사회이다. 인정하라, 존재로서 청소년들을.

<보태기> 술, 담배 가져올 가능성이……
우선 설령 술이나 담배 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소지품검사와 압수를 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하나의 원칙으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술 담배”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그 무언가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수색해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이 그것을 갖고 있는지 조사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 증거(영장을 받을 때에 준하는)가 없는 한 소지품검사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인권침해일 것 입니다

글쓴이 회원 이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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