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이 공공기관 아니라고?"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시민 제한' 각하 판결 규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5-29 09:42:4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각하’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28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학벌없는사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가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제하는 요류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로,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학벌없는사회는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2018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면서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굚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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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


- 일시 : 2014. 5. 29.(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시청 4층 제1세미나실

- 주제 : 참정권의 의미와 청소년의 정치 참여

- 강사 : 박주민(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이 공동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 인권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는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는 “미성년자”라는데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19금’과 관련해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19세 미만까지는 ‘미성숙’하고 19세가 되면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사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 참여가 보장된 이들은 모두 완성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지….


사람은 삶을 영위하는 그 전체가 늘 어떤 과정에 있고, 판단에 있어서 늘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우려 속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한을 굳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정치 참여 연령을 우리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정권 19금’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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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권고하라!


○ 2014년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우리단체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제기할 것이다. 


○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마치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양 전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대학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도 국세를 전폭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다. 

  즉, 사회적, 재정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공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텐데, 이번 인권위 판정은 ‘제한을 전제로 공유할 권리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인권위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공중(公衆)

  2) 공공재의 개념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 

  4) 공개의 공공연함


○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1) 보편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2) 수업료를 낸 주체에게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소비재처럼 운용함으로써, 3), 4) 공공기관을 대학구성원만의 사적인 점유물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인권위가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 참고로 우리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 게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18)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800억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얼마나 벌려놓을지 걱정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인권위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14년 5월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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