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서는 차별감, 소외감 등 인권을 침해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학원에서 게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공식답변이 왔고, 담당자를 통해 개정 진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제안내용에 대해 법적검토는 이미 마쳤고, 7월 경에 조례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돌네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 뿐 만 아니라, 소위 학벌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행위인데, 이를 금지하기는커녕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반대하다니...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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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었던 '감사목적의 학교cctv활용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기각 판결)' 기억하시나요? 당시 공동진정을 넣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진정인과의 면담없이 피진정인을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사항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보고서 내용에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언급은 전혀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도리어 '감사목적으로 학교cctv 영상을 확인하라고 학교측에게 지시하고, 직접 확인하려고 했었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피진정인)의 진술이 장황하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조사관의 판단이 국가인권위원회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조사관의 이 사건에 대한 판단내용은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군요. 국민(진정인)의 알권리보다 조사관의 신변이 더 중요했단 말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누구의 인권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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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서포터즈, 1인1개교 자매결연 등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협조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광주시교육청. 하지만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의 협의가 트러짐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학생동원은 자동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광주U대회 학생동원 사업.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를 주도한 광주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시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민원인께서 광주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광주하계U대회는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 하지만 대회에 협조한다는 명목아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지 경기장 현황이나 경기장소,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경기종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청결활동 전개, 차량2부제 자율적 참여 협조 등을 홍보하는 정도입니다.


○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조금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따름이며, 어디까지나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할 뿐으로 강제성을 띠는 사업은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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