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제안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입시교육 종용과 선행학습 유발이 없는 학원문화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필요성
 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나. 또한, 선행학습 홍보 게시물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임.
 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을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제안내용
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제12조 (지도·감독)
②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김으로서 공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수 광고
     - 선행학습 유발 광고
     - 교내 성적 및 석차 광고
     - 기타 학생인권침해 및 선행학습 유발에 해당되는 광고

 

3. 관련근거
 가.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2.10.31)
 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 지도·감독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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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광주학벌없는사회 실태 조사
총 20개 학원 홍보…조례 개정·법안 제장 촉구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은 여전히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조례 개정,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 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19일 광주 동구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는 현장 방문과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 제보를 취합했다.

 

조사 결과 총 20개 학원이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다”며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 학원에서 눈가림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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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일선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금지를 위한 시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 지역 20여개 학원들이 버젓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홍보를 막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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