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적극 해결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제안서 -

 

❍ 발신(제안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수신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제안일 : 2015.4.27
❍ 문의 : 전화 070.8234.1319

 

1. 필요성
❍ 일부 학원에서 학원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전단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의 성명과 그 수강생이 진학한 중․고교 혹은 대학의 명칭을 기재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에 게시하여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싣는 것은 학습자 및 학습자 보호자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으나,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는 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안내용
❍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감독
❍ 조례개정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삽입

 

3. 기대효과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매 년마다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소재 학원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표시된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과 ‘성적차별 조장 학원광고’ 등이 67건(2014년), 22건(2015년4월26 현재)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된 사례들을 보면 수강생의 사진을 비롯하여 학원 재원 기간, 학교, 학년 등의 자세한 개인정보까지 대형 현수막에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목고 및 특정대학 합격자들의 명단을 수년간 누적‧ 게시하는 등 입시실적 홍보 관행이 만연하여 사교육 시장 내에 학벌주의 조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현황을 보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이 500여 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결국 지난한 교육시민단체의 진정과 문제제기 끝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급학교 진학 사항에 대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사설학원을 넘어 학교에서까지 특정 상급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공지에 공지하는 등 학벌차별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상급학교의 합격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안하는 「광주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에 팽배하는 학벌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각 학생이 가진 잠재력과 다양한 끼를 살려주는 교육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맺으며
❍ 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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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연구모임’>을 회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출범한지 5주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진영 속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님들의 든든한 참여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모임은 회원님들과 함께 학벌문제를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풀어가는 소통의 장(책읽기모임, 대학의제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며, 매달 진행하고 있는 강연회는 더욱 날카롭고 풍부한 주제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부재했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며, 각종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라는 단어에 너무 부담 갖거나 얽매이지 않고, 학벌문제를 회원들 간의 가볍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 모임 일정 : 미정 (구성원들이 합의)

 

○ 모임 역할 : 학벌-교육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 관련 정책 및 (중장기)활동계획 마련

 

○ 참여의사가 있는 분은 이메일 antihakbul@gmail.com이나 전화 070-8234-1319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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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의사를 밝히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교육청도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설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로소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 인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1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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