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인권단체 “인권위 인권가치 스스로 훼손”

 

광주지역 교육·인권단체들은 31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개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가 CCTV 관련 권고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당사자 동의 없는 CCTV 영상 확인요구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는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다”이라며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 버린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감사팀은 CCTV 자료를 효율적인 감사방식으로 여기고 기본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크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며 “이 같은 감사방식은 광주시내 89개 학교, 특히 고교의 90% 이상이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CCTV 설치가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설치 동의 과정, 설치 여부 및 설치 목적 고지, 촬영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운영 등을 지키며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은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듦에도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보고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감사 행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권단체와 시민모임은 끝까지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 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앞서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데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05

 

,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ivemic@kukimedia.co.kr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292892&code=41121111&cp=du

,

인권위 "광주교육청 교사 초과근무 사실 확인차"
해당학교 교사들 진정 기각 결론…시민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1인시위와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민 기자kym@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