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강제성을 띤 야간자율학습(이른바 '강제 야자) 중단과 실효성있는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자 참여 학생 10명 중 8∼9명이 야자를 강요받으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 결과 확인된 만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강제 야자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수면권과 건강권,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이자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충수업 참여학생 10명 중 8∼9명도 학교, 교사, 친권자에 의해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후 보충수업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존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협의회측이 지난 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광주지역 60개 국·공·사립고생 520명을 비롯, 98개 초·중·고 재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고교생의 86.3%가 "야자가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최근 1년새 아침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4%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58.3%는 점심 자율학습에, 57.0%는 주말·휴일 자율학습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점심 야자는 주로 영어듣기, 주말과 휴일 야자는 심화반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보충수업의 경우도 "(사실상) 강제적이다"고 답한 학생이 83.8%에 달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동의서를 돌리긴 하지만 강제나 다름 없다", "불참시 교장·교감 결재를 맡아야 하고, 1학년은 전원 강제로 참여한다"고 답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강제 야자 금지 대책위원회'는 강제 야자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집단 진정서를 낸 데 이어 6월 중으로 UN한국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또 6일에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영향평가를 제안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기간 중에 열리는 5·18 레드페스타 행사 중에 '강제 야자 고발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야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1교 1전문직을 지정해 담당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강제 야자 여부에 대한 실태도 좀더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07_0013647228&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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