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칙에 의하여 활동가의 인사 및 급여 관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정의)

1. 본 규정에서 활동가라 함은 상근활동가를 포함하여, 모임의 사업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모임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의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하다.

2. 본 규정에서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장 임면, 보직

 

3(신규채용과 임면)

1. 활동가의 신규채용, 임면과 보직에 관하여는 살림위원회에서 추천 및 결정을 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4(채용서류)

1. 이력서 1, 활동계획서 1

 

5(활동가의 정원)

1. 조직의 규모와 사업계획에 따라 활동가를 채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활동가의 채용규모는 살림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3장 급여

 

6(급여와 체계)

1. 기본급

2. 퇴직금

 

7(급여의 기산일과 지급일)

급여는 당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까지로 마감계산하고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8(기본급)

1. 기본급은 아래와 같은 산출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기본급 = 법정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시급) × 209시간 (40시간 기준)

2. 시간제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1항에 준한다.

 

9(퇴직금)

1. 모임은 2014. 1.부터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때로부터 퇴직금 지급의 기산일로 한다.

2.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3. 근무자가 퇴직 시 3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10(급여의 조정)

1. 경기변동, 물가 변동, 재정상태 변동으로 인해 급여를 조정해야 할 때는 살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매년 총회 전 살림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활동가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가대표와 함께 임금 및 처우조건을 조정하는 협의를 해야 한다.

 

11(상여금)

1. 현재 재직 중인 상임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금액의 50퍼센트를 2(설날, 추석)에 걸쳐 지급한다.

 

12(활동가 역량강화비)

1. 활동가의 자기계발 및 여가생활을 위해 활동가 역량강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활도가 역량강화비는 연 6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출 결과는 해당 월 살림위원회에 보고한다.

 

13(식비)

현재 재직 중인 상임활동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식비를 지원한다.

 

14(공제회비)

1. 현재 재직 중인 상임활동가는 활동가 공제회 및 공제조합에 가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조합비를 지원한다.

 

4장 복무

 

15(신의성실)

1. 활동가는 모임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단한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조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6(신분보장)

1. 우리 모임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가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하며, 활동가는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 성실히 직무를 다 하여야 한다.

 

17(근무)

1. 활동가의 근무는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평일 8시간, 격주 4일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살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근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활동가는 법정 최저임금 × 209시간 (40시간) 수준으로 기본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근무자는 제82항에 따른다.

 

18(근태관리)

활동가가 결근, 조퇴 등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살림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근으로 인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19(휴가)

1. 활동가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에는 살림위원회에서 휴가 계획을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는다. , 긴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20(기타 휴가 및 휴직)

1. 산전산후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산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으로 하고, 이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 이 기간 동안은 임시 활동가로 대체한다.

3.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기간

4. 경조휴가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본인결혼 7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회갑, 칠순 3

- 자녀결혼 1

- 형제 자매결혼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결혼 1

- 부모, 배우자, 자녀상, 형제 자매상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상 7

- 조부모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3

5. 근속휴가 : 2년 이상 근무 시, 1개월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5장 퇴직

 

21(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일자로 퇴직 처리한다.

1. 휴직기간을 경과한자 : 휴직 종료일

2. 계속해서 3일 이상 무단 결근한자 : 무단결근 만료 일자

3. 사망자 : 사망일자

 

6장 부칙

 

22(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살림위원회의 유권 해석 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014. 3. 14. 재정, 2017. 2. 3. 개정, 2020. 1. 29. 개정, 2022. 2.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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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는 건학이념 실현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서 도입됐지만 교육과정 편제나 방과후 학교 운영만 보더라도 입시위주에 매몰돼 있으며 일반 학교의 3배나 되는 등록금 탓에 대다수 부유층 학생이 몰리는 등 부작용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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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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