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고등학교의 강제학습신청서 발송문제 관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학교장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최근 이 사건을 조사한 감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학교장 승인없이 (사실상) 강제학습 신청서를 학생-학부모들에게 발송한 해당교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네요!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완고등학교의 강제적인 학습신청서에 대하여 수완고등학교 교장, 교감, 관련 교사, 학생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원서 작성시에 담임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 자기주도적 학습에 참여를 유도하는 강제적인 문구가 포함된 가정학습 신청서는 학교장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5년 2월 말 새로운 3학년 체제를 조직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체능 계열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2015.3.9.자로 보낸 학교장 명의 가정통신문에는 참여를 독려하는 강제 문구가 없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자율선택권을 보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2월말 예체능 계열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에 참여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가정학습신청서를 발송하여 학생․학부모 연서로 강요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교사에게「행정처분」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에게 전화(☏ 062-380-4225)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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