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에 전교조ㆍ광주 인권단체 "면죄부 준 꼴"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CC(폐쇄회로)-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 등은 공동성명을 내 "인권위가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반발했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직원들이 "학생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규정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참고인 등에게 자체적으로 확인해 개선토록 한 점도 넉넉히 고려됐다. 인권위가 학교 CCTV로 교직원들을 감시하려 한 공공기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셈이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당사자 동의도 없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고, CCTV 당초 설치 목적에도 어긋난 데다 진정인과 피해자 조사 없이 진상파악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성명을 내 " CCTV설치의 고유 목적을 벗어난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재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CCTV열람을 통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 등은 3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781400046601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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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31자 <국가인권위원회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인권·교원단체는 4.2 기자회견을 가지며 아래와 같이 반박 논평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ㄷ고등학교 CCTV영상 열람'요구' 문제 뿐만 아니라, ㅈ고등학교의 열람'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만나 진정인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에 맞게 사건 조사에 임해주길 촉구하였습니다.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가 ‘학교폭력 등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위원회의 결정취지와 다름 - 인권위는 CCTV에 의한 교사의 출퇴근 여부 확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전자 감시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반박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에는 “감사관이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하였음에도, 해명자료에서는 “CCTV에 의한 교사의 출퇴근 여부 확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궁색한 변명을 함. 이번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분명한 입장 내지 피진정인(광주광역시교육청)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기관 감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학교 측에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한 점, 특정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감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주장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하였음.

<반박내용>
실제 확인하지 않았으니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궁색한 변명임. 이미 해명자료에서 밝혔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전자감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으며, 결정문 및 시정요구를 수차례 발표해왔음. 인권침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더라도, CCTV영상 확인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등의 정책 권고 결정이 필요함.
또한, 진정서에서 밝혔다시피 ㄷ고등학교 외에도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감사행위를 하였고 실제 CCTV영상을 열람한 경우가 있어, 해당학교 피해자와 진정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조사관이 이를 소홀히 하고 피진정인 중심으로 조사행위를 진행하였음.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는 CCTV 등 근로자의 전자감시와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통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해 개인정보,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밝힘.

<반박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자감시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조차 CCTV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수행인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듬.

 

<인권위 해명내용>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2007.11.12.) >를 통해 사업장의 전자감시로 인한 근로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에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권고하였음. 끝.

<반박내용>
"다. 전자감시로 수집된 근로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1) 사용자는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 외에는 사용․유통․가공과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금지할 것"

위 내용은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의 일부 내용으로, ㄷ고등학교 학교장이나 피진정인은 CCTV정보 수집목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 대한 권고를 내리지 않음.

 

행여나, 근로자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명료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이번 피진정인이 영상정보를 요청한 건이 감사실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되어있음.

 

2015.4.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진보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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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서 마지막 일인시위. 하지만 내일 다시 시작의 물꼬를 틉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감사목적으로 cctv정보를 수집한 곳이 ㄷ고등학교만은 아니거든요. 내일 국가인권위원회로 다시 인권침해 재진정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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