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분석

- 광주 사학 42개교 중 8개교 전입금 한 푼도 안내

- 법정 전입금 평균 13.5%, 재정결함 보조금 49.3%

- 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 등 특단 대책 수립해야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5곳 중 1곳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15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2015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사립학교 42개교 중 8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5곳 중 1곳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송원고 전경. ⓒ광주인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등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크게 줄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42개 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 평균 13.47%로 지난해 17.37%, 2013년 18.15%보다 줄었다. 

 

반면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등 평균 49.30%로 지난해 48.68%, 2013년 39.95%보다 늘었다.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도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71.42%, 2013년 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곡중은 세입예산액 대비 보조금 지원율이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81.47%를 기록하는 등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었다. 사립 중학교 26곳의 평균 보조금 비중은 70.57%, 사립 고등학교 42곳은 41.68%였다.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학재단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한 학교명단 공개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한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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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 청구 분석…납부율 ‘0%’ 8개교

-“시교육청 사학재단 개선책 실패…되려 부실운영 감싸는 듯” 지적


오래 전부터 개선 요구가 잇따랐던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오히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 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가 공개한 올해 각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에 불과했다.


평균 13.47%로 예정기준액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이는 2014년(17.37%)·2013년(18.15%)도 납부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 학교들의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은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등 평균 49.30%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2014년 48.68, 2013년 39.95%보다 높은 수치다”고 강조했다.


올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는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이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보문고, 동명고)로 2014년 5개교보다 줄었다.


이와 함께 학벌없는 사회는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71.43%, 2013년 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해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3~2015년 기간 매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사학재단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이다”고 광주시교육청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다”며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을 내리면서 부실 사학재단의 문제를 감싸주는 듯한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부담전입금 미납! 한 학교명단 공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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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사립학교 5곳 중 1곳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5일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을 조사한 결과 42개 학교중 8개 학교가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법인이 책임져야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늘었다. 사학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51404551&code=9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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