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전입금 평균 13.4%, 재정결함 보조금 49.3%

- 납부율 100% 보문고ㆍ동명고 단 2곳, 8개교는 0%


광주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 전입금은 줄어든 반면 재정난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5일 내놓은 '2015년 광주지역 사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ㆍ중ㆍ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달했다.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4.05%, 중학교가 4.60%, 고등학교가 16.72% 등이다.


사학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의 5분의 1도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은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송원초ㆍ동신중ㆍ동신여중ㆍ광덕중ㆍ동성중ㆍ대성여중ㆍ동아여중ㆍ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보문고와 동명고 단 두 곳으로, 지난해 5개교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학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모양새다.


특히 임곡중은 보조금이 전체 세입(본예산 기준)의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보조금 의존율이 80%를 넘겼다. 사립 중학교는 26곳 모두 보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다. 고등학교도 금파공고를 비롯해 서진여고, 동일전자정보고, 숭의고 등 모두 9개교도 보조금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비율도 2013년 70.89%, 2014년 71.43%보다 뒤쳐졌다.


학벌없는 시민모임은 이에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 jmkim@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697240047365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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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모, 평균 납부율도 전년비 17.37% 감소 


사립학교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곳이 광주지역에서만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이다.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이다.


법정부담금은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0.57%, 고등학교41.68%로 나타나 시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69724004717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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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곳 평균 납부예정액 13% 불과…8곳은 한 푼도 안내

- 재정결함 보조금은 매년 늘어…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광주지역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광주지역에서만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사학도 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5년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법정부담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예정액 비율은 13.47%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8.15%, 지난해 17.37% 보다 훨씬 못 미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으로 5분의 1도 채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42개교 중 8곳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고작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S고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비율도 2013년 70.89%, 지난해 71.43%보다 뒤쳐졌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3695904735375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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