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사립학교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곳이 광주지역에서만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이다.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이다.


법정부담금은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로 나타나 시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5/0200000000AKR201507150785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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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최근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학 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선균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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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5년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자료 에 따르면 대다수 사학 법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돈입니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법정전입금 납부예정액을 보면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로 평균 13.47%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납부 예정액의 5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18.15%와 17.37%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과 지난해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고 있는 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70.57%, 고등학교 41.68%에 이릅니다.

 

이 역시 지난 2013년과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올들어 8개 학교에 이른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등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특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미납한 학교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라 학교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 조사를 해마다 실시해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에서도 과거 이자 수익이 높았던 시절에는 교육 당국의 지시처럼 할 수도 있었지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PBC뉴스 김선균입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32795&t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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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전입금 평균 13.5%, 재정결함 보조금 49.3%

- 납부율 100% 보문고·동명고 단 2곳, 0%는 8개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 전입금은 줄어든 반면 재정난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5일 내놓은 '2015년 광주지역 사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중·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달했다.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4.05%, 중학교가 4.60%, 고등학교가 16.72% 등이다.


사학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의 5분의 1도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사재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송원초·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동성중·대성여중·동아여중·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보문고와 동명고 단 두 곳으로, 지난해 5개교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학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모양새다.


특히 임곡중은 보조금이 전체 세입(본예산 기준)의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보조금 의존율이 80%를 넘겼다. 사립 중학교는 26곳 모두 보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고, 고등학교도 금파공고를 비롯해 서진여고, 동일전자정보고, 숭의고 등 모두 9개교에 달했다.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비율도 2013년 70.89%, 2014년 71.43%보다 뒤쳐졌다.


학벌없는 시민모임은 이에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 교육청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15_0013793192&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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