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학력 따른 배점 주장

전남도교육청 채용 규정 수정 등 재발 방치책 마련해야

 

전남 목포시 일부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며 학력 차별을 뒀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전남도교육청은 공문 발송 외에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 없는 사회)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목포 산정·서부초등학교는 돌봄전담사를 채용하면서 석현·이로·청호·한빛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에 따라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차등했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는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한데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해당 학교들은 관련학과 대학 졸업 시, 대학원 졸업 시 등으로 학력·학위 부분의 배점을 차등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는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목포지역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이후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근거하여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시행했을 뿐이다.

채용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선발 절차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

하지만 학벌 없는 사회 측은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에 보여주기식 대응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채용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2017년 방과후학교운영 매뉴얼에서 명시된 강사자격 부분에는 ‘일정 학력 또는 연령 제한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에 있어 학력과 연령은 참고의 대상일 뿐 필수 사항이 아님’ ‘해당 분야에서 일정부분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강사 검토·심의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응모 자체를 제한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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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고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조례 규정에 근거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제한(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인해 우선선발 적용기관이 10개에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개 중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키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는 점(2015~2016년 기준). 문제는 이 뿐 만 아니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미만)로 선발 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우선선발 적용기관들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더불어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하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려주기를 요구했다.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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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기관 20곳 중 2곳만 의무 지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정원 제한(30명 이상)으로 인해 광주지역 적용 기관 20곳 중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10개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10개 기관 중에서도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고졸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하지 않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한정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정 취지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이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고졸자 고용 촉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차별 없는 채용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4_0014762926&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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