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8곳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광주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ㆍ중ㆍ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이다. 평균치로 보면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다.


이중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작년에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였다.


반면,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2014년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임곡중은 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보조금 의존율이 80%를 넘겼다. 사립 중학교는 26곳 모두 보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고, 고등학교도 9개교에 달했다.


지난해 조건부 자율형사립고 재승인을 받은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사학재단이 물어야 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 비용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학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독재적이고 불투명한 사학 자체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애초부터 학교 경영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학교 구성원들을 아래 사람 쯤으로 생각하는 사학에게 어쩌면 법정부담전입금 미납 정도가 대수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재단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지키지 않는 재단에 대해 엄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


여균수 dangsannamu1@naver.com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37290371215108041

,

'현역병 입영대상자 선발방식은 학력차별'이라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해 병무청에서 공식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단순히 입영대상자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변명을 했고, 현역병이 나이, 학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네요.


<답변내용>

1.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접수된 민원 “1AA-1507-02947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 온 병역법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3.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4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하고 있으며, 다만 병역자원의 수급,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이는 군소요 인원을 적정 충원하고 나머지 자원을 보충역으로 처분하여 조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진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현역병입영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평시 병력규모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역의 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므로 이에 알맞은 병역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하여 현역병입영대상을 조절하게 된 것이며, 이는 최근 과거의 사례에서도 금번과 유사하게 고등학교 중퇴, 중졸학력의 신체등위 1급내지 3급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에 금번 병역처분기준 변경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징병제국가 하의 병역의무부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저학력자에 대한 위헌적 요소, 평등권 침해,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7. 아울러 금번에 처분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도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의 한 형태이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병역자원 일 것이며, 결코 현역병과 견주어 괄시 하거나 무시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 본 회신에 대하여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1)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엊그제 2015년 제7차 살림회의가 있었는데요. 논의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학재단의 법정부담전입금 납입문제를 광주 초-중-고교로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초중고, 대학)으로 확대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광주 일선고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인시위를 재개하기로 했고, 매일(평일) 아침8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와 강제학습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기로했습니다.


셋째, 현 상임활동가가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데, 내년도에 2인 활동가(1인 상근, 1인 반상근) 체계를 구축해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근활동비 마련을 위해 '후원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살림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니 함께 해주시고, 꼭 회의가 아니어도 서슴없이 중간중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록.hwp


제7차 회의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