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삼육초 영어강제학습" 고발 시정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초교의 영어학습  상시 지도·감독" 주장  


일부 학부모들부터 영어조기교육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광주삼육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학습이 강제성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삼육초는 올해 1학기에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며, 수업료도 반강제적으로 징수해왔다"는 것. 또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삼육초의 반강제성 방과후 영어교육은 최근 시민모임이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삼육초에 대해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시간대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  △수강료   수업료와 통합  고지 징수 금지  △영어교실 희망수강자의 자율적 신청서 접수 등을  갖출 것을  최근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서부교육청은 오는 10월 중에 교육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및 계획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삼육초 방과후 강제성 영어교육에 대해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 영어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또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라는 것. 


특히 시민모임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영어몰입교육의 폐해를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학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학습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과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광주삼육초교 감사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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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초등 영어 강제학습 철저 감독해야”

학벌없는 사회 "삼육초 1·2학년 영어 강제학습 사례 적발"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현행 상 금지된 영어강제학습을 한 사례가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수업료를 징수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를 광주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 고발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광주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대책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삼육초가 시행한 방과 후 수업은 현행 규정상 금지돼 있는 것으로 특히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교육청이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각 학교들은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킨답시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며 “결국에는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면서 영어사교육의 병폐는 깊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일부 사립초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같은 방과후 학습을 시행한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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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 강제학습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라.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이 수업에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며, 그로 인해 ‘수업료를 반강제로 징수’하였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한 바,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광주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 고발하여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었다.


- 이처럼 ‘방과(정규수업) 이전’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수업개설 자체도 문제이지만,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이다. 


○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킨답시고, 공·사립을 불문,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사교육의 병폐는 깊어갈 것이 분명하다.


-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파행사례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오늘 광주삼육초교의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광주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9.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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