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기숙사의 사감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학교는 기숙사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

- 교사의 사감업무는 수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휴식권이 침해가 돼.

- 경력·나이가 적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교사일수록, 사감을 맡을 가능성이 커.

- 광주시교육청, 교사가 사감업무에 동의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

- 시민모임, 학교는 전문사감을 고용하고 기숙사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각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제보된 파행사례에 따르면, 광주의 일선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간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것과 동시, 야간에는 기숙사생들과 숙박하며 교내생활을 지도를 하는 것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중,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하는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하는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하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교육행위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즉, 학교구성원 뿐 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여가·휴식시간 등 개인생활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학교에 머물러 노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근무·수면시간 부족 등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제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교육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교원 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감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로 발령하겠다는 뉘앙스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감업무를 배정해 꼼수를 부릴 여지도 있다. 그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후 발령을 내는 관행은 '길들이기 과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 관계자는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학교 측의 입장을 손들어주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사감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당사자인 교사가 사감업무를 동의했다면 정당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없애고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업무 정상화(수업의 질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책과 정반대로 굴러가는 모양새이다.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가운데, 학교 당직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시간 노동이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당직자 뿐 만 아니라, 기숙사 사감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사감을 고용하여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주기 바란다. 기숙사는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되는 편의시설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통학에 문제가 없음에도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거나,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기는 것은 오로지 통제를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15.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고용유형 

※ 본 단체에서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하여 확인한 사항


고용유형

학교명

현직교사

전문사감

현직교사+전문사감

전남대학교사범

대학부설고등학교

0

광주고등학교

0

광주제일고등학교

0

전남고등학교

0

광주과학고등학교

0

광주여자고등학교

0

광주체육고등학교

0

광주자동화설비

공업고등학교

0

상일여자고등학교

확인불가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0

광주숭일고등학교

0

광주동신고등학교

0

송원고등학교

0

광주석산고등학교

확인불가

광주진흥고등학교

확인불가

광주대동고등학교

확인불가

금호고등학교

0

광주서석고등학교

0

광주인성고등학교

확인불가

광덕고등학교

0

문성고등학교

확인불가

서강고등학교

0

호남삼육고등학교

0

고려고등학교

0

정광고등학교

확인불가

명진고등학교

확인불가

광주수피아여자

고등학교

확인불가

대성여자고등학교

확인불가

보문고등학교

0

광주동성고등학교

0

숭덕고등학교

0


,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판사로 재직했고

사학 비리자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00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해당 변호사는 2001~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줄곧 판사로 재직했던 적이 있으며, 2008년 변호사를 개업해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홍하 (홍복학원 설립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 이홍하 사건 1심 재판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강화석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학교 선후배 관계인 점을 의식해 이 변호사로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간지 보도(중앙일보 2013.03.20)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하였다. 끝.


2015. 9.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딱꼬집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발전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약 2달 간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매일 진행해온 강제학습 반대 시위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위를 중단하게 된 배경은 광주드림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강제학습 대책을 요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적인 시민운동으로 거듭나자는 재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교육청과 교총·전교조·시민사회단체의 협의를 통해 강제학습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를 신뢰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자는 약속도 그 배경에 깔려있다.


광주시교육청 성실 이행해야


 이처럼 올해 1학기 내내 끄떡없던 교육청을 협의의 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강제학습 사례와 근절 필요성)이 실체·타당성이 있기도 했지만, 실제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작용한 면이 크다고 보인다. 즉, 교육청이 스스로 나서 강제학습 문제 해법을 찾았다기보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협의의 장을 마련한 가능성이 크다고 정황상 보이는데,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의회에서 결정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고, 중장기 계획도 시민사회단체·전교조 등과 함께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강제학습 반대 시위와 더불어, 같은 시간 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서도 연일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모양이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통해 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강제학습 대책보다 더 간단하다. 유치원 교사 등 비정규직 학교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해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다가, 다른 노동조합에 속한 같은 직종 노동자는 교육청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선례가 있다.


 그간 선례도 있고 법적으로도 타당한데, 왜 이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일까? 내부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문제도 여론형성 없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 경비원으로 72시간 연속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마찬가지, 교육청은 끝끝내 ‘(박근혜 식으로) 아몰랑’하다가 관련 노동조합과 노동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 들끓자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모든 문제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진지한 고민과 대책도 없고, 법과 제도·예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행정하며, 괜히 잘못된 일 손대다가 또 다른 논란을 낫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제학습 문제를 협의하기에 앞서, 교육감 면담신청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도 교육감이 시간이 없었다기보다, ‘대책이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교육청 측근의 설명이다. 그런데 교육청과 시민사회 등 협의회 이후, 강제학습 대책 및 하반기 계획이 마련되자 도리어 교육청에서 교육감 면담을 추진했다. 교육청도 의지가 생겼으니, 훈훈하게 마무리 하자는 의미가 담긴 면담이었던 것이다.


법과 예산, 현실 한계 넘어서야


 최근 두 가지 사례(강제학습·학교 경비원)를 보았듯이, 교육청이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법과 예산, 현실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의 주장을 중요한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교육청이 법과 예산, 현실을 한계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 늘 문제는 같은 이유에서 귀결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교육청이 모든 법과 예산, 현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에게 자율학습 폐지가 아닌, 다소 낮은 수위의 강제학습 근절을 주장으로 내세운 것도 지금 당장 잘못된 입시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한계의 지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고통을 잘 아는 교육청이라면, 그 틈새를 찾아 조금씩 숨통을 트이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인데, (강제학습 대책과 별개로) 여전히 야간자율학습 현장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교육감의 이중적인 행보를 보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 입구에 걸린 액자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만 발전한다.” 그저 보기 좋은 장식용 글귀가 되지 않기 바랄 뿐이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gjdream.com/v2/column/view.html?code_M=5&news_type=502&uid=468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