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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인권 차별 요소를 없앤 새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문제 제기에“새 제도 시행 초기에 미숙함이 있었다”며“조속히 제도를 정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 인권팀장은“채용지침 시행 공문을 각 부서에 배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며“관심을 갖고 지켜 본‘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광산구가 시행한 채용공고는 총 5건. 이중 4개 공고가 성별, 연령, 출신학교, 사진 등을 응시서류에서 요구해 새 채용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광산구는 파악했다.


광산구는 지난 13일 오전 전체 부서 팀장을 소집해 인권을 중심으로 개선한 채용지침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 개선한 채용지침 시행 공문도 같은 날 전체 부서에 발송했다.


광산구 인권팀장은“제도 시행 시점과 부서의 채용 공고 시점의 불일치가 문제였다”며“모든 부서가 새 채용지침을 시행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법과 제도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권에 기반한 채용문화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으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천운 기자 hs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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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993

 

(오희근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13일 청사 상황실에서 각 실·과·소의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기준으로 다듬은 채용 지침을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채용과정과 면접과정 두 분야의 지침과 업무 추진 방향을 전달했으며 각 부서에 채용시 사진, 출생지, 출신학교와 전공,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하는 칸을 없앤 표준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사용할 것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 등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 후 공고하기로 했다.

 

감사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정보는 수집하거나 파악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직무 능력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류를 요청하겠다”며 “몸만 와서 보는 면접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주민등록번호, 혼인·자녀유무, 종교, 외모(사진) 사회적 신분, 가족관계, 재산, 건강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며 “면접 과정에서도 채용 서류 외의 개인 상황을 묻는 질문을 금지하고, 직무에 대한 질문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참석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

 

오희근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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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83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인권 차별 요소를 없앤 새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문제 제기에 “새 제도 시행 초기에 미숙함이 있었다”며 “조속히 제도를 정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진주 광산구 인권팀장은 “채용지침 시행 공문을 각 부서에 배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 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광산구가 시행한 채용공고는 총 5건. 이중 4개 공고가 성별, 연령, 출신학교, 사진 등을 응시서류에서 요구해 새 채용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광산구는 파악했다.

 

광산구는 지난 13일 오전 전체 부서 팀장을 소집해 인권을 중심으로 개선한 채용지침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 개선한 채용지침 시행 공문도 같은 날 전체 부서에 발송했다.

 

진주 인권팀장은 “제도 시행 시점과 부서의 채용 공고 시점의 불일치가 문제였다”며 “모든 부서가 새 채용지침을 시행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법과 제도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권에 기반한 채용문화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으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책임회피와 변명에 급급한 보통의 행정관서와 달리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감사와 사과를 드리고 이를 시정하는 모습의 광산구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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