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이 특정대학/서울지역 출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에게 차별없는 공정한 입학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교육부는 서울지역 대학수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일축하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입니다. 민원인께서는 지방권역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의 특정대학 출신 독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현재 각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자를 해당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제기하신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출신 지역현황 중 서울권역 대학출신들이 많은 것은 해당 지역의 대학수보다 서울권역 대학수가 월등히 많음에 따라 발생되는 현상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타교 출신 및 비법학 출신을 1/3이상 선발 의무화하여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향후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참고하여 지역인재 선발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8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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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1,2학년의 방과후학교를 편법운영(정규수업 중 영어수업 진행)한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으로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시교육청 답변내용을 보면, 다음달 정도에 감사결과가 나온다던데 그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대하여 광주삼육초등학교 교감, 관련 교사, 행정실장을 면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삼육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자율적 선택권 보장과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한 건은 서부교육지원청 민원관련 현장 점검과 시정조치 요구로 시정(2015.6.3.)되었음을 보고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9월 21일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015.5.13.자로 보낸 학교장 명의 수업료 징수관련 가정통신문에는 방과후학교(SRP) 수강신청서가 있고 수업료와 필수방과후학교(SRP) 수강료를 따로 안내하였으며, 서부교육지원청 현장 점검 전 후 시간표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1,2학년 방과후 수업이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원어민교사를 16명에서 18명으로 2명 더 채용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5년 6월 11일 관련업무 장학사 2명이 시정조치 사항 확인 점검 및 영어교육 점검 차 학교방문을 하여 현황 및 권고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광주삼육초등학교 교육과정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의 기본 계획」을 위반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 감사 실시 후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과 지침을 준수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에게 전화(☏ 062-380-42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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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파행사례를 예로 들며, '정규수업 중,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영어수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는 식의 정부측 입장만 답변으로 달았군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내용>

광주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국민신문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선행교육을 금지했지만, 시행령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은 방과후학교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으로 연계되는 등의 교육부의 사교육증가를 우려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외조항을 뒀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현재 1・2학년 방과후학교에서도 수요자가 있을 경우 영어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기본취지에 맞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 학교・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되,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꾸준이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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