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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학교 법인 29곳 중 17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치의 5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사학 법인 대부분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수익률이 평균 1.1%에 그쳐 학교경비 충당이 미흡하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KBC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는 광주 관내 출연·출자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2017.9.1.~10.12. 기간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 구체적인 미준수 사항으로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 양식(표1)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표2)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에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 요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표3과 같이 채용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일부 출연·출자기관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다. 2017.10.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분석 : 수익률 낮은 토지만 많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확보율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문제(지도감독기관-교육부)와 별개의 사안으로, 초·중·고교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자료 분석을 추진하였다. 1.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1항>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하였고,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개의 법인(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못 미친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13조 2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수익률 삭제)이 2016년 개정되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016년 전체 평균 1.1%로 2015년(1.8%)에 비해 하락하였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이다. 특히 정성학원은 90%가 넘는다. 그 외에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은 9개이다. 이렇게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3.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4조 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사학법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전체 평균 229.83%로 충족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수익률이 원악 낮기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결국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각 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함으로 인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어,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요구하였다. 2017.10.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9.29. 광천터미널과 송정리역 부근에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주요사업 > 내부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00140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0595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수 인력 불구 지원관-주무관 나란히 공석 지원관 잦은 교체, 비상임 조사권한 등 도마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이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부실운영 논란을 낳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연수로 두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비상임 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 측은 주장했다.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이 죄다 조사 대상이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인권회의 측은 우려했다.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점과 진행중인 사건이 9건이나 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18 진상 규명과 암매장·행방불명자 문제, 특별법 처리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1_0000101794&cID=10809&pID=10800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인권옴부즈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인권회의 소속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인력이 줄고 인사이동이 잦는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인력 부족은 인권 옴부즈맨실의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임 옴부즈맨들의 경우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 보고서가 마련되지 않아 사건 종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광주 인권회의 관계자는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인권옴부즈맨실의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인권회의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 인권지기 활짝, 광주 NCC 인권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 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비정규직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1045#csidxe053f35e4f4ad768fd4d5dabc1444d7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인권회의 보도자료 내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격하' 광주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의 ‘인권옴부즈맨’ 인력이 축소 된데다 잦은 교체로 인해 부실운영 논란을 빚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시민들의 기대 속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실제 2명의 인권옴부즈맨이 자리를 자키고 있는 것.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로 지목된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3개월 단위로 교체가 이뤄졌다. 비상임 옴부즈맨 6명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 인권회의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2631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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