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 A기관장, 대학협력관 복귀회전문 인사

- 교장 미발령, 교육장 징검다리가 된 본청 국장, 부부 동일교 근무 등

- 통합교육청 첫 교원인사인 만큼 공정·투명한 인사 원칙 확립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691일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통합교육청 출범에 교육계의 기대가 컸음에도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낸 이번 인사에 우리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단체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이 드러난 전남광주교육청 산하기관장 A씨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기관장은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학교 현장으로 가지 않고, 조선대 관학협력센터로 복귀했다. 사실상 '회전문 인사'.

 

- 교육청은 광주청사 초등교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산하기관장 A씨와 미래정책국장의 대학협력관 발령 사실을 누락했다. (중등 인사 발표에서 대학협력관 파견 사실을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인사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광주청사 관내 선운초교와 하남중앙초교는 교장 미발령 상태다.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교장 미발령 상태가 지속되면 학교 운영의 통일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미발령 사유를 밝히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청사 인사에서는 본청 인재교육국장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미래성장국장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참고로 현 여수교육장과 광양교육장 역시 본청 교육국장, 정책국장 출신이다.

 

- 교육장이 해당 지역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본청 고위 관료의 인사 이동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전남미용고교에서는 부인인 교장(9.1.자 발령)과 남편인 평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해당 인사를 즉각 재고하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인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사례는 발견된 몇 가지 문제라기 보다 1. 인사의 투명성, 2. 책임성, 3. 전문성과 개방성, 4. 공정성 면에서 통합교육청의 인사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 통합교육청의 첫 정기 교원인사는 단순히 교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전남과 광주 교육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이 향후 인사에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교육 구성원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6.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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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21개소 확인

- 1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교습으로 유아 건강권, 기본권 침해

-  사실상 유치원 형태 운영 학원 조사 후 고발 등 강경 대응 필요

-  유아 대상 교습 시간 제한 촉구

 

전남광주 도심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꾸준히 개원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심화,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교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학원교습시간 규정이 유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단체가 전남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반일제 이상(종일반 형태) 학원은 총 21개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8, 남구 5, 순천시·여수시 각 2, 광주 서구·광양시·목포시·무안군 각 1개순이다.

 

이 중 교습비(오전)가 가장 높은 여수시 A학원의 경우, 월 기본 교습비(오전)130만 원이다. 여기에 별도 운영되는 오후 교습과정(13~32만 원)과 급식비(25만 원), 차량비(8만 원) 등 기타 경비를 합산하면 월 부담액이 최대 200만 원에 육박한다.

 

학원별 기타 경비의 편차도 크다. 급식비는 월 5~25만 원, 차량비는 월 5~20만 원 수준이었으며, 피복비 역시 24만원~55만 원에 달하는 등 추가 부담이 상당하다.

 

기타 경비 학원명 금액 (단위:)
급식비 A(여수시) 250,000
B(순천시) 50,000
차량비 C(광주 광산구) 200,000
D(광주 광산구) 50,000
피복비 E(광주 남구) 550,000
C(광주 광산구) 242,230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기타 경비 현황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과도한 교습시간이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학습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긴다.

 

학원명 교습기간(단위:) 월 교습시간 (단위:)
A(여수시) 1개월 6,600
F(광주 남구) 6,300
G(광주 서구) 6,000
D(광주 광산구) 5,860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월 교습시간 경비 현황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들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부모 경제력에 따라 교육, 지역, 계층 격차로 문제가 재생산되는 구조가 될 위험도 크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형사고발하기보다,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변칙 운영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유아기는 놀이와 휴식, 또래 관계 형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학습 과업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학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유아대상 교습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6. 8.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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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초교 세입의 대부분은 교육청 예산 등 공적 재원

- 신입생 모집정원 75%, 여수산단 출연회사 재직자 자녀 등 배정

- 입학원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요구인권침해

- 헌법·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 원칙 위배

 

전남광주 여수 소재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도초등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9개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여도학원 소속 사립학교다. 그러나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액 691,012여만 원 중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무려 88.36%를 차지하는 반면, 학교법인의 이전수입은 5.07%에 불과하다.

 

- 형태만 사립일 뿐,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재정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사립초등학교에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유는 학교법인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고, 학부모 등 수익자부담금을 자율 징수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도초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아 공적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주는 특혜를 수년 째 유지하고 있다.

 

- 실제로 2026학년도 여도초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중 3개 학급(84)을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 및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인근 지역 일반 학생에게는 단 1개 학급(28)만 배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입학원서에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 직업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인권침해이자 차별 행위다. 심지어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의 지원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여도초교 통학구역 내 거주하는 상당수 학생들은 코앞에 있는 학교를 못가고, 통학버스를 이용해 약 4km 떨어진 여천초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 헌법 제3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4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입학 차별 요소를 차단하는 것과 달리, 전남광주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재원을 지원하면서도 이러한 특혜성 입학 제도는 수년 째 묵인해왔다.

 

- 공적 재정지원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라면 입학 기회 역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도초교의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 차별 행위를 즉각 지도·감독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 관련 교육청 사전 심의 등 입학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사립초등학교의 무분별한 예산 지원 재고하고, 사학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

 

2026.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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