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초교 입학전형 심의 제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인 살레시오초등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아래와 같은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한 입학 전형을 운영한 바 있다.

<장애 아동의 입학 제한>
모집요강에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건전하여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만 지원 가능하다고 규정해, 장애 아동의 입학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함.


<면접 등을 통한 신입생 선별 및 배제>
추첨 당첨자의 면접을 통해 인지능력·정의적 영역에서 낮은 판정을 받거나 ADHD·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선별하고,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형을 운영함.

 

초등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차별 없이 다녀야 할 의무교육 기관으로, 관련 법령상 입학시험이나 선발 목적의 면접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 하지만 살레시오초교는 헌법상 교육권(31)과 장애인차별금지법(13)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올해 4월 우리 단체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형식상 각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학 전형의 차별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시정을 이끌어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안 시정사항
3. 지원자격
. 2018.01.0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및 저년도 의무 취학 유예자
.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한 어린이
.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건전하여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
. 본교의 교육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학부모의 자녀
3. 지원자격
. 2019.01.01. ~ 2019.12.31.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및 저년도 의무 취학 유예자
.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한 어린이






. 본교의 교육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학부모의 자녀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라는 문구 삭제

9. 합격자 선정기준
접수 추첨 면접 합격자 공고 등록
9. 합격자 선정기준
접수 추첨 합격자 공고 면접 등록
면접이 합격을 좌우하지 않도록 합격자 선정기준을 수정

 

-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뒤에 숨어 교육의 공공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던 입학 전형이 시정된 의미 있는 사례로, 우리 단체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준 인권위의 적극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한편, 서울·부산 등 일부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교육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차별적인 입학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입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도 사립초교 입학전형 심의 제도를 마련하여, 입학 전형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6.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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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씨를 임용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해 채용 절차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C씨가 채용 평가 순위를 변경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면접시험 평정표 수정을 요청했으며, 이 요청에 실제로 평가위원 2명이 응해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인사팀장 C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평가위원과 인사담당자 등 2명을 대상으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공동 고발인 자격으로 해당 재판을 꾸준히 방청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응시자의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 정보는 심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면접 당시, 교육청은 감사관 응시자의 학력 정보(대학명, 대학원명 등)를 포함한 참고자료를 작성해 면접위원들에게 별도 제공했고, 이로써 면접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별첨1 참고

 

둘째, 면접위원을 임의로 변경했다. 당초 광주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 추천 2, 대학 및 교육청 추천 2, 내부위원 1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구성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추천위원 중 1명을 조선대 교수로 임의 변경하고, 대학 추천 몫에는 전남대 교수를 선정했다. 이는 최종 임용된 유병길 씨가 조선대 학사, 전남대 석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별첨2 참고

 

이처럼 중대한 교육비리가 밝혀졌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문제를 은폐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 역시 허위답변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방식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별첨3 참고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비리에 대해 눈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유병길 감사관 사퇴 이후) 신임 감사관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채용 비리 당시 내부위원이 유병길 씨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신속히 감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 또한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재판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2025.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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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12, 폐쇄신청 기한 미준수2곳은 학기 중 폐쇄

-  숲사랑유치원,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지정에도 일방적 폐쇄

-  성덕유치원, 휴원 중 기록물 폐기 후 잠적하여 폐쇄명령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전원배치 계획서, 설비처리 계획서, 재산처리 관련 서류 등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폐쇄의 적절성, 유아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여기에 더해 20207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에 따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쇄 동의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폐쇄 전 감사도 실시해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단체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쇄신청 기한과 폐쇄 시기 등 주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과 교육기관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2331일 이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총 19곳의 사립유치원 폐쇄를 인가했는데, 이 중 12곳은 폐쇄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2곳은 학기를 마치지 않고 2학기 도중에 폐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부모가 갑작스럽게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 이들 유치원의 폐쇄 사유는 대부분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난이었지만, 새 학기 직전인 1~2월에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유아 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교육청 규칙에서도 폐쇄 예정일(매년 2월 말), 폐쇄 신청 기한(폐쇄 예정일 45일 전 신청)을 명확히 정해, 사전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하여 폐쇄 인가를 내줬다.

 

- 특히 최근 폐쇄된 숲사랑유치원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유보통합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재정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먹튀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 신청이 절차를 무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관할청이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면 유아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025. 6.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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