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이후 3개월, 청사 간 출장 879건, 출장비만 4,000여만 원 지급

- 왕복 2시간 이상 장거리 출장 반복… 학교 현장 지원 뒷전 등 우려와 걱정

- 학벌없는사회, 화상회의실 확충, 대면보고 최소화 등 개선책 마련 요구

 

○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광주청사와 전남청사를 오가며 지급한 출장비가 최근 3개월간 4,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청사 간 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청사에서 광주청사로 이동한 출장은 485건(2,649만 6천 원), 광주청사에서 전남청사로 이동한 출장은 394건(1,438만 2천 원)으로, 총 879건의 출장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출장비는 4,087만 8천 원에 달했다.

 




(단위:천원)
구분 출장 건수 출장비 비고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합계
전남청사
(전남→광주)
485 11,370 10,094 3,717 1,315 26,496 지급 447건
미지급 38건
광주청사
(광주→전남)
394 7,450 3,850 3,082 0 14,382 지급 307건
미지급 87건
합계 879 18,820 13,944 6,799 1,315 40,878

※ 미지급 건은 추후 지급 예정

 

○ 통합 이후 조직개편이 더딘 상황에서 동일·유사 업무 협의와 대면보고를 위한 출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이동이 반복되면서 예산과 근무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 지원 등에 투입해야 할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이처럼 잦은 출장의 원인 중 하나로 화상회의 인프라 부족이 지적된다. 현재 광주청사와 전남청사 내 화상회의실은 각각 1곳에 불과해 여러 부서가 동시에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I 기반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청이 정작 행정 내부에서는 청사 간 대면회의·보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적이다.

 

○ 행정통합의 취지는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청사 간 이동에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화상회의 인프라 확충, 대면보고 최소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줄여나갈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0.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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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당초 추진하려 했던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 계획을 유예하고, 선도학교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겠다는 평가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다만, 교사의 채점 부담 및 공정성 시비, 사교육 유발,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 이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교구성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정책을 단계적 추진으로 조정한 결정은 매우 진일보한 조치다.

 

○ 다만, 김대중 교육감 인수위 시절부터 ‘전면 도입’이 강조되었던 만큼, 이미 사교육 시장은 서·논술형 평가 대비 마케팅으로 들썩이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실행 준비 기간 동안 사교육비 증가, 계층 간 학습 격차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교육주체, 시민사회와 깊이 소통하며 완성도 있는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6.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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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은 미인가·미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남광주 동구 소재 겨자씨스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별도 등록 없이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종교, 한글, 수학, 영어 등을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인 측은 유아교육시설이 종교적 인성·생활교육 중심의 대안교육 과정이며, 한글·수학·영어 교육은 성경 주제와 연계된 부수적 활동에 불과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고 대안교육과정과 연계된 통합 학교로 인식했을 뿐 학원 운영의 고의가 없었으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겨자씨스쿨이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초등 입학 전 유아반을 별도 운영한 점에 주목했다.

 

○ 특히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한글·수학·영어뿐만 아니라 음악·미술·체육·생활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이를 단순한 성경 공부의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학원법상 교습 행위인 ‘지식·기술·예능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과정에서 유아반의 별도 등록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고, 4개 반 60여 명 규모로 통상의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 사건 이후 유아교육시설 운영을 중단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이번 판결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등록·인가 없이 유아 대상 한글·수학·영어 등 교육활동을 진행할 경우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 내 유아 대상 교육활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10.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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