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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징계 감수하며 지켰던 체험학습, 이젠 안전 이유로 포기 - 드림투데이

2022년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마저 인솔 교사에게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교육 현장의 현장체험학습이 급격히 위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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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마저 인솔 교사에게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교육 현장의 현장체험학습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5년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체험학습 실시율은 소풍 79.1%, 수련 활동 72.5%, 수학여행 90.2%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이 수치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6월 학교안전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전남의 한 병설유치원 체험학습 사망 사건에서 해당 면책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채 올해 1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두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2.9%가 ‘미실시’ 의견을 냈다. 결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학여행 등 교외 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하고, 교내 1일형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의 설렘 지워버린 어른들의 통보

 학부모와 학생의 2025년 현장체험학습 만족도가 96.1%에 달할 만큼 교외 체험학습의 필요성은 명확했다. 그럼에도 무거운 법적 책임과 불안감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교외 체험학습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뒤따랐다. 결국 학부모로서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결정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면, 학생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매년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던 소풍, 초등학교 시절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수학여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실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물론 교사들이 겪는 불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단지 안전을 이유로, 혹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고자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체험학습을 취소·변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책임을 나누며, 배움의 방식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연대와 공유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학교 급식 파업 당시, 학생과 학부모는 간편식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상당수 교사들의 계기교육을 통해 조리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교과서만으로는 얻기 힘든 ‘살아있는 현장교육’으로 평가받았다.

 악성 민원에 따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이어진 ‘공교육 멈춤의 날(대규모 교사 집회)’도 마찬가지다. 학교장 재량휴업과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교육공동체는 이를 함께 감당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사전 의견 수렴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사들의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공유했고, 이는 오히려 교육공동체 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필자 역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는 의미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자녀와 같이 집회에 동참한 바 있다.

 ‘불편’을 ‘배움’으로…연대의 마법 필요

 과거에도 교육의 참된 방향을 지키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와 함께 험난한 선택을 마다하지 않았다. 2008~2009년 이른바 ‘일제고사(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며 교사들이 연가와 병가를 냈고, 학생과 학부모는 미인정 결석을 감수하며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당시 일부 교사들은 징계를 불사하면서까지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에 동행했다.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경쟁으로 내모는 시험장보다, 학교 밖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듯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자 실천이었다.

 한때 교육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현장체험학습이, 이제는 형사처벌의 덫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활동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

 현장체험학습의 존폐와 추진 방식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 결정 속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결정을 더 신중하고, 더 민주적이며, 무엇보다 가장 ‘교육적인’ 방식으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장산초등학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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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및 협의회 대표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여하고, 교육청 직함을 밝힌 후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44,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장으로 소개된 인사들이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했다.

 

해당 인사들은 비록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직함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6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후보 지지 활동을 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본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해당 국장은 이정선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이후인 2026326일부터 415일까지 이정선 교육감 SNS 게시물 21건에 모두 좋아요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조직 내에서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다.

 

최근 일선 교사에게는 단 5회의 SNS 게시물 좋아요표시에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으므로, 고위 관료에게는 그 직위와 행위의 반복 정도에 비례하여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그간 광주시교육청의 설 명절 현수막 게시, 이정선 교육감의 여론조사 관련 SNS 게시물 등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받았던 경우에도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자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은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4.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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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국제외국인학교로 명칭 변경학부모 혼란, 사교육 과열 우려

- 입학요건 완화 이어 명칭 변경까지, 특권 교육 위한 행정권한 남용

지난해 10, 광주광역시의회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비교적 자유롭게 입학하도록 조례를 개악하더니, 올해 1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외국인학교의 명칭을 광주국제외국인학교로 변경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가 아니라 ·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에 해당한다. 설립 취지, 근거 법령, 설립 요건이 다르지만, ‘국제학교라는 착시를 조장해서라도 학부모 유입을 자극하려는 행태로 보인다.

 

이는 미인가, 무등록 학원이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사교육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으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다스리고, ‘국제학교로 혼동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교육청이 나서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에 동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미 조례 개정으로 내국인 입학이 완화된 마당에 국제학교로 오인하거나 대리만족하도록 명칭까지 변경해 주고, 비싼 값을 주고라도 영어몰입교육을 선택하려는 학부모들을 독려하는 일은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 경쟁력이 미끼를 갈아 끼우듯 명칭을 바꾸는 일로 확보될 리 없다. 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과 교육 역량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당장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고 끌어다 걸치는 것은 학습을 파는 장사 수완이지,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일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 개정 시부터 시의원 및 부교육감 면담, 보도자료 발표, 칼럼 게재, 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귀담다 듣기는커녕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국제간판까지 달아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이 같은 편법으로 국제등 용어로 교명을 위장하거나 오인되는 사례를 막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2026. 4.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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