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연의 취지를 잃은 채,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
- 우리 단체가 양 교육청의 입법예고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총 134건(조례 99건, 교육규칙 32건, 훈령 3건)의 방대한 자치법규 입법안이 공고되었다. 그러나 정작 의견수렴 기간은 길게는 13일, 짧게는 단 2일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은 입법 내용을 뒤늦게 접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해, 주권자로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 구분 | 의견수렴 기간 | |
| 광주교육청 | 전남교육청 | |
| 1차 입법예고 | 2026/05/20~2026/05/29(10일) | 2026/05/20~2026/06/01(13일) |
| 2차 입법예고 | 2026/05/26~2026/06/01(7일) | 2026/05/26~2026/06/01(7일) |
| 3차 입법예고 | 2026/05/29~2026/06/05(8일) | 2026/05/29~2026/06/05(8일) |
| 4차 입법예고 | 2026/06/09~2026/06/10(2일) | 2026/06/08~2026/06/10(3일) |
<표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 이러한 졸속 추진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및 특별시의회 개원’에 맞춰 무리하게 입법 처리를 끝내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행태이다.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지역 교육환경 전반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안이 이토록 엄중할수록 결론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숙의와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 그러나 양 교육청은 별도의 언론 홍보도 없이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3조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다. 나아가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마저 저버림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 청원권,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양 교육청과 향후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행정은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당선인들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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