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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창·윤영백〉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돈, 특성화고 업무 관리 수당 - 전남일보

‘놀토’가 있던 시절, 교장은 토요 프로그램사업을 신청했다. 토요일도 출근하는 부부의 아이를 학교가 돌보는 사업이었다. 프로그램 신청자가 적다는 건 주5일제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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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백 중학교 교사

 

‘놀토’가 있던 시절, 교장은 토요 프로그램사업을 신청했다. 토요일도 출근하는 부부의 아이를 학교가 돌보는 사업이었다. 프로그램 신청자가 적다는 건 주5일제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 우습게도 교장은 멀쩡한(?) 애들도 학교에 나오도록 담임을 압박했다. ‘어떻게’ 사업을 빛낼까 궁리하느라 ‘왜’ 사업을 하는지 뭉개버린 것이다.

학교엔 늘 돈이 궁했다. 새학기 학급 꾸미기를 할 때 교사는 몸과 마음을 써야 했지만, 주머니도 털어야 했다. 학생에게 잡다하게 돈을 걷는 일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 예산 따오기를 ‘학교 또는 학생을 위해서’라고 자랑하기 쉬웠다. 하지만, 연구, 시범사업을 한답시고, 예산이 느는 것이 반가운 적은 없다. 이런 예산이 살림이 되기보다 굴레가 되고,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된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이다.

교육이 교육으로 되새김질 되는 문화도 척박한 데다가, 교육의 밭을 땀 흘려 일군 사람보다 관계를 속되게 가꾸는 일이나 성과를 행정적으로 부풀리는 일에 능한 사람이 관료나 교장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 시범사업이란 ‘교육 관료의 삽질 정책 + 예산의 보람을 수치로 증명하는 교장 + 본업에 집중할 여유를 빼앗기는 교사’로 삐딱하게 보게 되었다.

교장들은 대체로 시범사업을 좋아했다. ‘경쟁 시대이니 뒤처지지 말자’는 수준의 논리로 ‘교원평가제 선도학교’를 신청하기도 했고, 디지털 교과서를 내리꽂는 정부에 비판과 걱정이 한가득 쌓이는 중에도 사업비에 손을 뻗기도 했다. 학생들이 아침에 몇 명쯤 왜 밥을 굶는지 알 마음도 없으면서 간편식 사업에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생긴 돈만큼 교육이 깊어지기보다 행정은 무거워졌다.

그래서, 학생 책값과 밥값, 교사 땀값만 국가가 책임진다면 텐트에서 가르치고 배워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에서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 이외에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 부처에서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그만큼 교육에 추진력이 생기겠지 하는 기대보다 돈을 끌어오는 힘, 그 보람을 증명하느라 교육자가 아니라 회사원으로 살면 어쩌지 경계심이 더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걱정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끌어온 사업비는 다양한 활동을 풍성하게 기획하는 자양분이 되고, 교사들이 맛있게 만날 여유를 주기도 했으며, 외부 인력을 사들이고, 공간을 쾌적하게 고치는 밑천이 되기도 했지만, 혜택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르거나 정규 수업시간에 다른 산업 프로그램이 특혜처럼 운영되어서 불협화음이 나기도 했다.

역대 교장들은 교육과정의 중심을 잡기 위해 과감하게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푸념하듯 말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손에 쥔 적이 있던 돈을 놓기는 참 힘든 모양이었다.

그러던 중 특성화고에 ‘업무관리수당’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제가 심하게 불거진 사업,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학교가 공식 고백하고 철회했던 특정 사업을 교장이 재개했는데, 기안에 열람 제한을 걸었다. 더욱 문제의식이 생겼다.

보통 교사들은 사업비에서 식사비는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도 조심스럽다. 하기에 사업비를 수당으로 받는다는 상상은 꿈에도 하기 힘들다. 학교 하나를 씹어 먹을 정도로 영혼을 갉아먹는 학부모를 만나도 담임수당은 그저 월20만원이며, 야근하면 초과수당, 부장하면 부장 수당을 받을 뿐이다.

당시 학교는 여러 사업으로 월 250만원의 업무관리수당이 지출되고 있었다. 1년 3000만원. 교장은 보통 약 25만원에 학급수를 감안해 업무추진비를 받는데, 교장이 받는 업무관리수당은 이의 1.5배 수준이었다. 공식 수당과 별개로 매월 담임수당의 3.5배를 받는 이도 있었다. 1년에 교원 성과급을 세 번 받는 셈이다.

이런 수당은 특성화고가 교육과 산업의 교집합 위에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다. 산업의 영역에서 이익집단이 사업을 많이 따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학교는 가치집단이고, 공평한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물론, 이런 돈을 쥐려고 학교에 무용하고, 학생에 불익한 사업을 벌이는 교육자는 드물겠지만, 학교 사업에 업무관리수당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학교 교육에 질곡이 되지 않을까 한다. 광장 바깥의 힘이 작동할 위험이 생기고, 성과급보다 더 심하게 급여체계를 흔들며, 수업보다 사업을 중시하는 회사원으로 교사 정체성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순전히 교육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익을 위해 사업한다는 의심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좋은 돈이 아니다. 이런 돈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도록 상상하는 공론장이 절실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조직은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출처 :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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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 2년 미만 43.1%6년 이상 23.0%에 그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가 전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유치원 알리미)을 통해 광주지역 120개 사립유치원 교원 1,019명의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3.1%가 근속 2년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은 24.9%에 달했으며, 6년 이상 근속자는 23.0%에 그쳤다.

 

구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인원 254 185 220 126 234 1,019
비율 24.9% 18.2% 21.6% 12.4% 23.0% 100%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 현황 (출처 : 유치원 알리미 20252차 공시)

 

이 같은 결과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환경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낮은 임금 수준과 수당 격차 등 열악한 근로조건은 교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과 같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월급은 1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상당수 교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겪는 등 보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1> 광주 일부 유치원의 교직원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출처 : 유치원 알리미 20252차 공시)


광주 남구 소재 ◍▣◘◙유치원 광주 북구 소재 ◈◉◒유치원

또한 <2>에서 보듯이 연봉제 계약 방식은 사실상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유치원 설립자 중심의 일방적인 보수 결정 구조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유치원의 교직원 봉급 지급 기준(출처 : 유치원 알리미)


 

이처럼 사립유치원 교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짧은 근속연수는 경력 단절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 단체는 최근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불구하고 단독 수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의 사직서를 조작해 교육청에 제출한 원장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 4.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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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0696

 

국가보조금 비위를 마주한 시민단체의 딜레마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닐까."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에서 절차적 문제를 발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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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닐까."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에서 절차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기거나, 향후 유사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을지 걱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몇 해 전 광주에 있었던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위'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아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시행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면 국·공립 취원율을 높이고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도 있었다. 과거 각종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제공하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기준을 완화했다. 이 조치는 일부 유치원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A유치원은 당시 교육감 주변 비리 의혹과 맞물리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A유치원은 결국 사업 참여를 스스로 철회했다. 하지만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른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B유치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B유치원은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한 정황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했다.
그때부터 고민이 깊어졌다. 이미 교육부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었고, A유치원 철회로 정책 추진에도 일정한 차질이 생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B유치원의 절차 문제까지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묻게 되었다.
또 다른 고민도 있었다. 회의록 위조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육열이 높은 계층이었다. 시민단체가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자칫 사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뒤따랐다.
그러나 교육청의 묵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 서명부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결과적으로 B유치원 역시 자진해 선정을 철회했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은 상당 부분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었다. 금품수수와 뇌물공여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었고, 교육청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유치원 관계자와 공무원, 기자 등 여러 인물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향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단순한 절차 문제를 키워 광주교육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성실하게 근무해온 공직자의 인생을 한순간 무너뜨렸다."
관련 판결이 나온 지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때의 힘들었던 마음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광주의 C고등학교가 다른 공공기관 사업에 제출했던 교직원 서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청에 재활용해 약 4억 원 규모의 국가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했는데, 그 결과 학교와 관계 교원들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만 교육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확인되었고,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 감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쓴 소리를 들었다.
"어차피 학생들에게 쓰일 예산인데 굳이 감사청구까지 가야 하는가."
"시민단체가 너무 원칙만 따진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별것 아닌 일을 트집 잡는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막는 악성 민원단체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에 기대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바로 그런 순간에 멈춰서 다시 질문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잘못된 관행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다. 행정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 시민사회가 맡은 몫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말이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국가보조금이 학생들을 위해 정당한 절차와 기준 속에서 사용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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