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순위 공개, 특권학교 설립 시사, 공청회 동원 행태 규탄

 

최근 전남 함평과 나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 공청회에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발언과 행보는 교육행정통합의 본질을 흐리고, 공론장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특목고·국제고 유치 시사

함평 공청회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필요하다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도 유치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빛그린산단 인근 특목고·국제고 설립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는 과거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행정통합 공청회에서 특권학교를 만들지 않겠다.”고 답변했던 입장과 배치된다. 공론장마다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 태도는 정책을 성실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보다 상대방이 좋아할 말로 표를 얻어야 할 때 나오는 모습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통합을 설명하는 공론장에서, 수도권 명문 대학에 지역 학생들 보내기 쉬운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매우 부조리한 행태이다.

 

전남 수능성적 전국 순위공개

나주 공청회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전남의 매우 낮은 수능(국어, 영어, 수학) 전국 순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교육행정통합 이후 광주 진로진학 노하우를 통해 수능 만점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특정 시·도의 수능 성적 순위를 공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교육기관이 자행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는 전남 학생·교사·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통합 논의를 광주-전남 성적 경쟁의 틀로 왜곡하는 행위다.

 

더욱이 교육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게 될 텐데, 공교육 가치가 전혀 없는 입시지표로 은근히 전남 교육감과 자신을 견주는 일은 정치적 행태에 가깝다. 행정통합 공론장을 정치수단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동원

나주 공청회에는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급 간부 3, 다수의 과장, 팀장들이 참석했으며, 이정선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정책국장도 자리했는데, 공청회 현장을 공무원의 박수부대로 차려 놓은 분위기다.

 

행정통합 공청회는 지역의 중대한 사안으로, 다양한 시·도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할 자리다. 그러나 교육청 최고위 간부들이 모조리 본청을 비운 채 교육감 발언에 격하게 호응해주는 박수 부대로 전락한 모습은 선거운동에 가깝다. 이 같은 행태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특별법 제84조 특례 신설

나주 공청회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나주혁신도시의 높은 교육열을 강조하며 교육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광주교육대학교 나주부설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 대안에 신설된 제84조는 국립대학 부설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이 이정선 교육감의 교대부설초 설립 구상과 결합될 경우, 초등 단계부터 선호도 높은 학교를 만들어 입시경쟁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특별법 특례가 또 다른 특권학교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이정선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전남 수능성적 전국 순위 공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특목고·국제고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학교 서열화 확대 우려를 해소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행정통합 공청회에 교육청 간부들을 동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

교육통합 공론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킬 것

 

교육행정통합 공청회는 입시 불안을 자극해서 표를 얻는 자리가 아니다.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교육의 방향으로 교육이 설계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앞으로 우리는 행정통합 공청회가 선거운동장이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 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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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세종 등에서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학원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남 담양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담양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 무인가 교육시설이 의무교육 대상자를 선발·모집하여 공교육 일과시간에 운영하는 행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공교육 체계를 허무는 일이다.

 

A회사는 20268○○○○ 담양캠퍼스 초등과정 개교를 예고하며, 초등학교 1~5학년 학생 150명을 공공연하게 모집하고 있다. 인가도 받지 않은 채 국제학교로 홈페이지 등에 기관을 홍보하고 있으며, 학년제·전일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이를 중·고등과정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 더 나아가 A회사는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학력 인증(Global Standards)”, “1:1 대학 입시 컨설팅등 입시 병폐에 찌든 홍보 문구를 자극적으로 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 담양캠퍼스가 정규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 그럼에도 담양군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군청 보도자료를 통해 A회사 캠퍼스 입주가 담빛문화지구 사업의 성과인 양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지구 내 건설 중인 ○○○○ 담양캠퍼스의 입학 절차를 홍보하는가 하면, 군수가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입학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허물어 입시 욕망에 부응한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매우 부조리하다.

게다가 담양군은 지속적 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학교 통폐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 담양캠퍼스를 유치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지역 내 작은 학교들의 숨통을 끊는 일이다.

 

- 이는 단순히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지역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학교 기반 마을 공동체를 허물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힘으로 공공성을 지우는 것이다. 이는 타락한 행정이다.

 

초등교육은 헌법상 의무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A회사는 이를 외면한 채 담양에 무인가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한창 뛰어놀 나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진학, 영어 몰입교육을 내세워 상업적 실험을 벌이려 하고 있다. 나아가 스쿨버스 운행 등을 통해 광주 학생들까지 흡수하려는 시도까지 벌이며 지역교육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불법이 확인된 뒤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회복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담양캠퍼스는 학원·학교 등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입학 상담과 학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 담양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지원과 홍보를 중단하라.

 

- 전라남도교육청은 ○○○○ 담양캠퍼스에 대해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무인가 교육시설)가 있는지 즉시 조사하고, 고발을 적극 검토하라.

 

2026. 2.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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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주동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법인은 인사조치요구

- 학교장은 인사위원회 개최(‘26.2.11.) 등 불이익조치 예정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학교법인이 특성화고 부정공모사업을 공익신고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기 위한 인사조치에 돌입했다.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K(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혐의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K고와 학교장, A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해당 사안이 감사 청구된 이후, A교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고발자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시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시도해왔다. 심지어 신고내용은 대부분 내부고발자가 사업 관련 학교 공론장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짜깁기한 것이었다.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할 의무와 조사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당 사안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경우,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사안을 조사 등 개선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해당 사안의 전후 맥락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노무법인에 조사를 위임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2시간가량 혹독한 내부고발자 조사 결과 중 꼬투리를 잡아 직장내 괴롭힘판단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학교법인은 26, K고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으며, K고는 오는 211일 학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며, 학교 법인의 불이익 조치 시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제도 및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의무 안내공문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30항에서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에는 별도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이 감사기관의 경고 조치를 받은 학교장과 A교사를 꾸짖어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상황에 우리 단체는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 엄격하게 시행할 것,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6.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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