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 주동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법인은 인사조치요구

- 학교장은 인사위원회 개최(‘26.2.11.) 등 불이익조치 예정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학교법인이 특성화고 부정공모사업을 공익신고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기 위한 인사조치에 돌입했다.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K(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혐의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K고와 학교장, A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해당 사안이 감사 청구된 이후, A교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고발자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시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시도해왔다. 심지어 신고내용은 대부분 내부고발자가 사업 관련 학교 공론장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짜깁기한 것이었다.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할 의무와 조사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당 사안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경우,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사안을 조사 등 개선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해당 사안의 전후 맥락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노무법인에 조사를 위임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2시간가량 혹독한 내부고발자 조사 결과 중 꼬투리를 잡아 직장내 괴롭힘판단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학교법인은 26, K고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으며, K고는 오는 211일 학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며, 학교 법인의 불이익 조치 시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제도 및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의무 안내공문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30항에서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에는 별도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이 감사기관의 경고 조치를 받은 학교장과 A교사를 꾸짖어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상황에 우리 단체는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 엄격하게 시행할 것,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6.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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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사결과, 교직원 서명 변조, 행사 등 심사 업무 방해 행위 판단

사업 중단 기간 내 학생 훈련 방치했으면서도 업무관리수당 수령 부적절

K고 관계자, 감사청구 이후 내부 고발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불이익 시도

- K, 교육 공공성, 학교 민주성 등 바로잡기는커녕 거짓해명과 대응으로 일관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K(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사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과 및 처분 내용을 통보했으며, 감사 청구된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장, A교사 등에 대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상태다.

제기 내용 조사결과 판단
사업 참여동의서
변조
학교 구성원의 사업참여 동의서 서명부는 타 사업의 회계증빙 또는 참석 확인용으로 확인 전 교직원이 사업의 동의한 것처럼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은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업무 관리수당
부적정집행
‘25. 10~12월 방과 후 훈련 미진행, 일부 교직원은 직무연수 수료 확인 업무 관리수당은 사업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교원연수, 본 사업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따라 최소 지급요건은 충족되나, 일부 기간 동안 주된 사업내용인 학생훈련을 방치

K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요청 사안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하며, 내부고발자 B교사를 허위신고자로 매도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위·변조 행위 주동자인 A교사는 B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해당 신고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상태다.

 

최근 B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심리적 불안감과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과 신고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B교사의 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다.

 

교직원 동의 없이 4억대에 이르는 국가사업에 공모한 일’, ‘해당 사업이 매우 비교육적, 반교육적으로 집행되도록 설계한 일’,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에 교직원 모두 동의한 것처럼 서명을 변조하여 사업에 선정된 일’,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어긴 일’, ‘형사 고발까지 되어서야 문제를 수습하고, 고발 취하를 압박해놓고 정작 사건이 불송치되자, 공식 철회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개한 일’,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허위 신고자로 내모는 보도를 발표하고, ‘직장내 괴롭힘가해자로 몰아 제거하려고 시도한 일‘. 그리고, 이제 비위 당사자들은 학교 기관 명의로 감사처분에 이의신청까지 한 상태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허무는 업보가 쌓여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재갈 물리는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신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B교사를 즉각 보호하라. 아울러, 고졸인력양성사업 관련 비위가 확인된 K고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6.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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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2624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원안가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해당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찬반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회 의결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의 존립 형태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행정·교육·재정 체계,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대 사안일수록 결론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숙의와 청원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시의회 의결 하루 전인 202623일에야 공개되었고, 본회의 의사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 특히 이번 의견청취의결은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완료의 근거로 작동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의회는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했다. 이 같은 절차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헌법 제1조 및 제117조에 따른 주권자·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

 

- 더욱이 광주광역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특별법안 간 내용 차이, 주민 의견수렴과 숙의 시간 부족, 공론화 기간의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상태에서의 신속한 입법 전환 우려 등이 지적되어 있었다. 이는 의회 스스로도 절차적 미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압박(공천)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편 광주교육시민연대, 교원단체들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특례 조항의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해당 조항은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국제고 등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입시 경쟁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 그럼에도 이번 의견청취 의결 과정에서 해당 교육특례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연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 이전에 해당 의결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시민의 의견 형성·숙의·청원 제출의 기회가 회복 불가능하게 소멸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 우리 연대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통합의 찬반을 넘어, 중대한 정책이 어떠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권리가 배제된 의사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6. 2. 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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