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밤 10시를 넘겨 심야 교습을 하던 학원들을 직접 점검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안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를 통해 "잠을 빼앗는 것은 곧 아이들의 인권과 꿈, 성장을 빼앗는 일"이라며, 학원의 밤 10시 소등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례적인 교육감의 학원 현장 방문 행보로 심야 교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행정통합에 따른 학원 교습시간 기준을 정비(통합 조례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 현재 통합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종전 조례를 따르다 보니, 광주는 유···고등학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교습을 제한해 온 반면, 전남은 고등학생에 한해 밤 1150분까지 심야 교습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광주 조례 05 ~ 22
전남 조례 05 ~ 22 05 ~ 22: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종전 조례별 교습시간 기준 현황

 

그런데 통합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등 주요 교육청은 이미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전남의 교습시간 기준(1150)으로 일원화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귀갓길 안전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업계는 운영 여건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들며 심야 교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외면한 채 이윤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업계의 요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제출자 고등학생
교습시간 의견
독서실
심야출입 제한
주요 의견
광주외국어
교육협회
123:50 반대 학습권 및 학원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222:00 찬성 학생의 건강권·수면권 및 휴식권 보호 필요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
123:50 반대 현행 교습시간 유지, 학습권 및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고려
광주학원연합회 123:50 반대 학교급별 교습시간 차등 적용 필요
** 222:00 반대 학생의 건강 등을 고려한 교습시간 조정 필요
학벌없는사회 222:00 찬성 학생 건강·휴식권 보호 및 학교급별 교습시간 차등 적용
전남학부모회 222:00 별도 의견
없음
종전 광주지역 교습시간 기준에 찬성, 학생 건강을 고려한 통합기준 마련 및 학교급·학년별 차등 적용 의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교습시간 기준 제출 의견 현황 (자료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단순히 밤 10시 일괄 제한을 넘어 현행 학원교습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시급하다.

 

- 일률적으로 밤 10시를 제한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못한 처사다. 하교가 빠른 초·중학생까지 밤늦게 학원에 머무는 것은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학생 밤 8, 중학생 밤 9, 고등학생 밤 10시 등 학교급별로 교습 마감(제한)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

 

- 또한 현행 새벽 5시부터 가능한 교습 시작시간 역시 오전 9시 이후로 늦춰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시간은 물론 아침밥 먹을 시간까지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이 최소한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늦은 밤 학원에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들이 온전히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할 것

하나, 발달 단계에 맞춘 합리적인 교습 마감 시간을 설정할 것

하나, 학원 교습 시작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할 것

하나,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것

 

2026. 9.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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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교육청(.광주) 고시, 호남삼육중 등 각종학교 입학 지필고사 금지 예외조항 마련

- 1971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 취지 역행교육감은 각종학교 특혜 조항 삭제해야

 

호남삼육중학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지필고사를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초등 사교육 과열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과도한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1971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고난이도 지필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관행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혜성 고시가 존재한다.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에 따르면, 입학전형 운영 시 지필고사 교과 지식을 묻거나 유도하는 면접 초등학교 성적 자료의 제출 및 활용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고시에는 , 각종학교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호남삼육중학교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학칙을 통해 매년 교과 지필고사를 실시해 신입생을 선발해 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이 타 시·도 교육청 지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장전형의 지필고사를 원천 금지하고, 영어 몰입교육과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의 입학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추첨 및 면접(공정한 면접 시행을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파견 및 관리감독)을 통해 학교장 입학 전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면접 문항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단계>
성적 관계없이 정원의 1.5배수 추첨 선발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고시 중

 

한편,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 제2항에 따르면,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 방법은 교육감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 고시를 개정해 지필고사를 금지할 경우 학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지금처럼 학칙을 근거로 지필고사가 시행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지필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 관련 각종학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지필고사 폐지 등을 통해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2026. 9.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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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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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살림회의 자료.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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