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및 협의회 대표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여하고, 교육청 직함을 밝힌 후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44,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장으로 소개된 인사들이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했다.

 

해당 인사들은 비록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직함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6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후보 지지 활동을 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본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해당 국장은 이정선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이후인 2026326일부터 415일까지 이정선 교육감 SNS 게시물 21건에 모두 좋아요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조직 내에서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다.

 

최근 일선 교사에게는 단 5회의 SNS 게시물 좋아요표시에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으므로, 고위 관료에게는 그 직위와 행위의 반복 정도에 비례하여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그간 광주시교육청의 설 명절 현수막 게시, 이정선 교육감의 여론조사 관련 SNS 게시물 등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받았던 경우에도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자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은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4.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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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국제외국인학교로 명칭 변경학부모 혼란, 사교육 과열 우려

- 입학요건 완화 이어 명칭 변경까지, 특권 교육 위한 행정권한 남용

지난해 10, 광주광역시의회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비교적 자유롭게 입학하도록 조례를 개악하더니, 올해 1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외국인학교의 명칭을 광주국제외국인학교로 변경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가 아니라 ·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에 해당한다. 설립 취지, 근거 법령, 설립 요건이 다르지만, ‘국제학교라는 착시를 조장해서라도 학부모 유입을 자극하려는 행태로 보인다.

 

이는 미인가, 무등록 학원이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사교육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으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다스리고, ‘국제학교로 혼동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교육청이 나서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에 동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미 조례 개정으로 내국인 입학이 완화된 마당에 국제학교로 오인하거나 대리만족하도록 명칭까지 변경해 주고, 비싼 값을 주고라도 영어몰입교육을 선택하려는 학부모들을 독려하는 일은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 경쟁력이 미끼를 갈아 끼우듯 명칭을 바꾸는 일로 확보될 리 없다. 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과 교육 역량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당장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고 끌어다 걸치는 것은 학습을 파는 장사 수완이지,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일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 개정 시부터 시의원 및 부교육감 면담, 보도자료 발표, 칼럼 게재, 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귀담다 듣기는커녕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국제간판까지 달아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이 같은 편법으로 국제등 용어로 교명을 위장하거나 오인되는 사례를 막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2026. 4.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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