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정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전 시교육청 정책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 현수막 비용 500만 원을 대납한 A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A씨가 공소 제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책임지는 연수기관에 재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중요한 인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물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윤리와 청렴의 가치를 교육해야 할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교육은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이다.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기관 역시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제 9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온정주의를 벗어나 책임 있는 결단(산하기관 교체 등)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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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신임 살림위원장(대표)으로 한유석 전 동신대학교 교수가 취임했다. 임기는 71일부터 2년이다.

 

한유석 신임 위원장은 1994년 동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대학 공공성 강화와 사학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교육부 감사를 통해 재직 대학의 부조리가 드러나자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냈으나, 학교법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명분으로 2019년 그를 부당 해임했다.

 

이후 한유석 위원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2022년 복직한 뒤 이듬해 정년퇴직했다. 그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등 사립대학의 재무·입시·인사 비리와 부당임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2019~2022년 대표 시민감사관)을 역임했으며,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힘쓰는 등 광주 교육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

 

한유석 신임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 교육청 출범에 맞춰 시민 감시와 정책 제안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교육 공공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당국과도 적극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힘 있는 교육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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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광주지역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의 비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뒤, 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처분당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정보가 '감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우리단체는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다.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개인정보(성명·주소·연락처) 제외 전체 공개 / 조사결과보고서: 비공개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등 정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민원 제기 등으로 이루어진 위 감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감사 업무가 마무리된 이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는 이상 감사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감사 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남발해 왔다.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시민들은 공익제보 행위를 포기하거나 타 기관의 감사청구,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판결일시 비공개 정보 판결 비고
2024.10.10. 특정학원의 불법 사교육 민원
관련 행정처분, 점검결과
원고승
2025.2.13.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민원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원고일부승
(1:원고승)
개인정보 제외
전체공개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결과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부조리 민원 등 전남광주 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인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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