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정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전 시교육청 정책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 현수막 비용 500만 원을 대납한 A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A씨가 공소 제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책임지는 연수기관에 재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중요한 인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물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윤리와 청렴의 가치를 교육해야 할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교육은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이다.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기관 역시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제 9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온정주의를 벗어나 책임 있는 결단(산하기관 교체 등)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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