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의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84)”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매년 광주지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는2학기 기말고사 직후나 겨울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선동, 수완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별첨된 자료와 같이 일부 학원(33개원)은 옥내·외 현수막, 배너, 전단지,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는 행태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앞서 밝혔듯이 선행학습 금지법 상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조항이 없고, ‘선행학습 행위 금지 조항이 부재하여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의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 신고포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 등 선행학습 금지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촉구하였다.

 

2021.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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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청암학원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16일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형원 총장을 직위해제하여 김한석 총장직무권한대행으로 학교 운영체계를 전환한바 있으며, 서 총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 그런데 불과 2주 뒤(1229) 개최된 제13차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서 총장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등 이전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학내분규가 다시 재행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는 학교설립자의 아들인 전 강명운 총장의 배임죄 등 중형에도 불구하고 전 강 총장의 아들을 이사장으로 세웠고, 최근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전 강 총장의 딸을 새 이사장으로 불법 선출하는 등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동안 몇몇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으로 인해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 등 범죄와 채용 비리가 이어져온 선례로 보았을 때 설립자 본인 또는 가족, ·인척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과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족벌사학의 농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도덕적이며 교육적인 양식을 갖춘 인사를 청암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임원 간의 분쟁 등 해당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청암학원과 유사한 이유로 조선대학교 등 일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전례가 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청암대학교 등 학생들이 두 명의 총장과 이사장을 맞이하는 등 학사파행의 걱정을 앉고 있으며, 수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청암학사의 학내분규는 순천 등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 결국 임시이사 파견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지역이미지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학내분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이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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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이하, 교수연대)가 수여하는 사학민주상을 수상하였다.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연대는 언론사 기자 및 국회의원 등 5, 시민단체 1개를 선정해 2020. 1. 5. 시상하였다. 이 날 시상식에서 교수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학벌없는사회의 수상이유를 소개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을 하고도 고발을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여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사립학교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2021. 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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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부정, 긍정)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부정>

1.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 문제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조카의 특혜성 인사교류 및 포상, 불법 선거운동, 유치원 단체의 유착관계 등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장휘국 교육감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장휘국 교육감의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 화순○○초교 배움터지킴이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안전 활동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인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풀뽑기와 시설보수, 청소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이들 배움터지킴이를 노동자(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 인력)로 인정할 것을 교육당국 등에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기관 내 공무직·일용직노동자, 기간제 교원 등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할 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3. 명진고등학교 교사 부당해임 등 문제

교사 채용비리를 공익 신고한 교사에게 보복성 징계를 한 학교법인 도연학원에게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각종 학내문제 관련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 및 집회를 방해한 명진고등학교에게 학생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해당학교 정상화를 위해 피해 학생·교사와 연대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4. 광주교육대학교 모 교수의 연구부정 행위 등 문제

광주교육대학교 문화예술교육·기획 석사학위 과정담당 모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 알선, 논문 관련 심사비 및 프로포절비 등 금전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강요 등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제보된 여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며, 각 대학의 연구부정, 교수 갑질 등 부패행위를 방지할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다.

 

5. 전남 일부 지자체의 특정대학생 등 장학금 특혜 문제

전라남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장학생 선발 시, 특정대학이나 의학계열 등 특정학과만을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거나 우대하는 등 이러한 장학생 선발 정책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출신학교 차별이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긍정>

6. 광주 일선 초교의 할랄 등 대체급식 미제공 문제 관련 의견표명

광주○○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이 할랄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표명하였다.

 

7. 광주지역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비공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8.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 권고

고액 교습비, 장시간 학습 등 편법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유아의 수면권, 건강권, 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습시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유·초를 구분하여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하였다.

 

9. 전남대학교 교육시설 대관 취소 등 차별시정 권고

전남대학교가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를 위한 강의실 대관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대가 대관 취소한 것은 홍콩민주화라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10.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무산

광주 북구청의 SOC사업 추진을 빌미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해당학교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학교통폐합 중단 및 작은 학교 살리기 가치 실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참여 보장, 논의기구 구성 등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권고하였고, 이후 삼정초교 통폐합 여부를 묻는 학부모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많아 무산되었다.

 

2021. 1.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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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및 이사회 경비 1,554,700원 등 12,125,2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5개 대학 및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을 위반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당국이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대학교의 경우 설립자 ○○○대 부속병원인 ○○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학교 교비 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교비 40,307,317천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자신의 거주지와 같은 서울 지역 출장 명목으로 출장여비 6,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사전품의와 출장명령 없이 자택이 있는 서울지역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22,295,000원을 집행하는 등 8개 대학 및 법인이 형법 제356조를 위반하였다.

 

참고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경영자, 총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법 제356).

 

그밖에도 미허가 통학버스 운행 및 용역계약 부적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81조 제1항 제2), 민자유치사업(BTO) 관할청 미허가(사립학교법 제28) 2개 대학이 법률을 위반하였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국립병원 등 교육·행정기관의 감사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로, 사립대학을 포함한 300여개 대학교의 교육 비리를 근절할 책무가 있으며, 비리발생 사립대학에 대한 집중관리와 감독 강화 등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수사의뢰해야 하나 사실상 불문인 경고 수준이 많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및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마땅히 형사 처벌할 사안도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육부의 업무 해태로 감사처분서를 확인한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조치하는 참담한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광주·전남 외 사립대학의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2020.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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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삼육초등학교의 졸업생 중 호남삼육중학교 진학자가 절반 수준으로,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연결되는 상급학교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3개 사립초교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삼육초 졸업생의 경우 201852, 201950, 202042명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하였다.

 

- 2020년의 경우 살레시오초 5, 광주송원초 11명 등 졸업생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한 것을 비교해보면, 광주삼육초는 다른 사립초교에 비해 호남삼육중 진학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다.

 

구분

2018

2019

2020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광주삼육초

104

52

101

50

100

42

살레시오초

77

4

94

5

89

5

광주송원초

81

7

93

16

90

11

2018~2020년 학교별 졸업생 대비 호남삼육중 진학생 현황 (단위 : )

 

의무(무상)교육 지원대상인 국·공립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립초교와 각급학교는 입학금 뿐 만 아니라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2020학년도 연간 1인당 수업료는 광주삼육초 514만원, 호남삼육중 78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전학년 평균

 

- 또한, 기숙사비와 방과후학교비, 셔틀버스비, 특별활동비, 해외프로그램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학부모부담금이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구조 고착화가 금수저학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최대 추정)

학부모 부담금

사립초교

광주삼육초

750

5,142

4,387

10,280

살레시오초

1,000

5,796

5,938

12,734

광주송원초

700

5,280

4,723

10,703

각급학교

호남삼육중

500

7,800

7,056

15,356

2020학년도 학교별 연간 학부모부담금 현황 * 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학벌없는사회는 귀족학교로 전락한 사립초교와 각급학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공교육 내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더불어 호남삼육중학교의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광주삼육초 등 특정학교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없도록, 입학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출신 초등학교명을 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광주삼육초 등 사립초교와 달리 호남삼육중은 ‘2019~2021학년도 입학생 출신학교별 인원등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며, 학벌없는사회는 국민들의 알권리 및 입학전형의 공정성·객관성 보장, 학사 운영의 신뢰를 기하기 위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0.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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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상응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반영하였다.’고 최근 진정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처럼 실업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중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토록 한 것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실업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개정 전)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피해를 원상회복할 것’,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20.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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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EBS명문대 선생님 코칭등 학벌 조장 문구까지 동원해서 화상과외 사업을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입시 병폐를 깊게 만드는 사업을 지양하라고 EBS에 촉구한 바 있음.

 

이에 EBS사업 시행과정에서  명문대 등 학벌을 조장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며 수정하였다.’,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단체는 EBS의 개선 의지를 환영하는 바임.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교육 공공성 지향, 국민 평생교육 실현, 민주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함.

 

한국교육은 대학 입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학생은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며, 무한 경쟁 속에 내던져지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EBS뿐 아니라 기타 방송에서는 공영방송의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입시 병폐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전제하거나 학벌을 조장하거나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학벌을 조장하는 각종 행태(급훈, 발언, 상품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입시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교육 당국에 촉구해 나갈 것임.

 

2020. 1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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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근무환경 제공은 근로기준법 위반 -

 

최근 부당해고로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차별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해당 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직 중이던 명진고등학교에서 해고되었는데,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인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그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해임과 임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소 결정을 내렸고, 오늘부로 명진고등학교에 복직하였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에게 교육활동, 수업 등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상과 의자만 있는 독방에 대기하도록 했다. 사용자인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견 즉시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명진고등학교는 교무실에 공간이 부족하고, 책상이 없어 학생용을 주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교육할 권리는 교과 전문가이자 교육자로서의 권리이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이마저도 어길 경우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2020. 1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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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건강을 증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201315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5463.8배 늘리는 등 지역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역할을 하였다.

 

- 하지만, 이 사업이 최근 업체 선정과정을 앞두고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위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 품목의 공급협력업체로 신청한다는 소문이 있다.’, ‘최근 선정위원회 회의 시 A씨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였다.’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제기 이후) A씨는 광주시교육청 측근 인사에게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의 사퇴의사를 밝히고, 2021학년도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공급협력업체 신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2020년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총액은 1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하는 등 막대한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3년 일부 시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최근 일부 선정위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등 그릇된 경쟁심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또한, 현재 19(·도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농민·시민단체 대표, 학교장, 영양사, 조리원 등)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 및 절차(서류평가, 현장실사,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름아름 알려졌으나, 이는 광주시교육청 내부규정에 근거할 뿐 어떠한 자격으로 선정위원을 추천하였는지’, ‘세부 평가기준은 무엇인지등 공개된 법적근거가 없어 투명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등 공동구매에 관한 조례(규정) 제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될 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의 목적, 기본원칙, 적용범위, 선정위원회 자격 및 추천방식,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여 선정위원이 책임감을 가지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교 전면 무상급식, 친환경급식비 확대, NON-GMO급식 조례 제정, 조리원의 김장노동 등 광주시교육청과 학교현장이 학교급식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다. 앞으로도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0. 1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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