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19년 광주 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20년은 결산 중)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6%, 중학교 6.6%, 고등학교 13.6% 평균 11.6%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2016/2017년도 납부율 16/14/12.6%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2019년 기준)5개교(송원초, 광주대동고,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고)이며,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 죽호학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로 2020년 광주 초··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대비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55.1%로 사학법인 및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1>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광주 초··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2020년 결산 중)은 전체 평균 46.9%, 29개 법인 중 11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2%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44.3%이다. 특히 정성학원과 홍복학원은 전체 재산 중 토지가 90% 넘는 등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은 9개이다. 이렇게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J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학교를 관통해야 접근할 수 있어 향후 활용가치가 없음.

H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는 맹지로, 음식물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처럼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1.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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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반납(회수), 보전 등 재정적 처분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른 학급운영비 반납요구액은 약 22억원이었는데, 89천만 원이 납부되는 등 반납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유아교육법을 근거하여 특단의 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사립유치원이 반납해야할 금액이 적지 않고 원아수의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워 202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212월 이후에는 감사처분을 미이행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원감축 및 학급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행·재정적인 재제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감사처분 대상 유치원 73개원은 신분상 처분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고, 재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무단 폐원한 1개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

감사처분 대상

유치원 수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73개원

이행완료

미이행

이행완료

이행중

미이행

73

0

67

5

1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현황 (2021323일 기준)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에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유치원 3을 바탕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이 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정·비리가 확인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1. 3.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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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품업체 B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서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는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B사의 차별·인권침해적인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진정서 제출 이후, 언론 보도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B사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도, B사 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 및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B사는 언론과 인권위에 눈속임을 하며 문제의 동일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B사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기만하고 소비자 등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이다. B사는 인권문제를 스스로 시정하므로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해야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어, 금일 학벌없는사회는 재차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별첨과 같은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1. 3.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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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중 2차 검진부터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위 발달선별검사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기발견, 효율적인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목적과 무관한 부모의 나이, 최종학력 등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있고 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는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먼저, 부모의 최종학력이나 나이 등 개별적인 정보의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자(부모)에게 밝히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작성자(저학력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등 감정 상태를 자극하거나 학력과잉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작성자의 거부감이 발생함으로 인해 거짓으로 작성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발달선별검사 사용 지침서 개발을 주관한 질병관리청은 영유아 발달이 부모의 학력과 연관이 있다는 의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사항을 추가하였다.’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민원에 답변하였다.

 

-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부모 최종학력 등 발달선별검사 통계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요청한 바가 없고, 영유아 건강 관련 의과학적 정책수립에 활용할 의지나 노력도 기우리지 않고 있다.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이다. 지금이라도 관계기관들은 비식별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시 부모 최종학력, 나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중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실효성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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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력에 대한 징계 등 권고 무시 -

 

2020. 11. 17.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문을 2021. 1. 29. 관계 기관에 전달하였지만, 실질적 징계권을 가진 전라남도체육회는 두 달이 넘도록 인권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최근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제야 ‘2021. 3. 25.자로 징계논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피해자 측에게 밝혔다.

 

- 전남체육회가 전 순천○○여자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행태이자, 인권위 결정 및 법원 판결을 없는 일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최숙현 선수의 사건에도 불구 반성하지 않는 체육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피해선수들은 상처가 아물 사이도 없이 각종 폭력과 인권 침해에 내던져 졌다. 그런데, 피해 선수 부모들조차 학교와 운동부 지도자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에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으며, 문제 제기자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은 어리석은 어른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 스포츠 분야에서 폭행, 인권 침해는 아직도 훈련을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채찍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으로 폭력이 자라기 쉽다. 게다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선수를 선발하고, 기용하는 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러한 폭력에 문제제기나 저항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더 이상 이 같은 악습이 독버섯처럼 퍼지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전남체육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즉시’, ‘온전하게이행하라.

- 전 순천○○여자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루 속히 진행하라.

 

(전남교육청)

- 경기 성적에만 매몰되는 학교 스포츠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날 때이다. 학교에서의 운동 경험이 다양한 성장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엘리트 체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학교 운동부 선수의 인권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1. 3.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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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10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 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는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복장과 두발을 학생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례와 학생생활규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활복이란 이름으로 체육복 같은 재질의 편한 옷감의 단체복이 등장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체육복을 교복 대신에 입는 학교도 존재하는 등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면, 14개교 중 6개교가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교는 교복과 생활복 중 학생이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학교가 교복자율화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20202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규칙 기재 사항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 또한,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사회제도 변화 속에서도 광주의 일부 교육현장은 신체 성장에 따른 교복의 불편함(의무적인 교복 착용 규정에 따른 경우), 형식적인 교복 구매에 따른 낮은 실효성(학생들의 생활복 선택 착용에 따른 경우), 교복, 생활복의 이중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등 교복에 대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 교복 관련 사안은 각 학교의 고유권한이고 교복업체 및 학부모와 연관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현장의 갈등을 무관심으로 대처해서도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아래 -

 

1.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학생의 복장 자유를 전면 허용하라.

2. 교복착용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교복폐지(또는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라.

 

2021.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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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순천매산여고 교감의 갑질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순천매산여고 교감이 저지른 갑질과 부조리 행위의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민원 답변서(319)를 통해 밝혀왔다.

 

아래 -

 

1. 교감이 교사“A”에게 기간제교사 결혼식 참석을 위한 용무로 교사“A”소유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하였고, 수업중인 교사“A”를 불러내 유리창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됨.

 

2. 교사“B”에게 수업시간외 근무를 교무실에서 하도록 하였고 교사“B”가 특별실에 있을 경우 몇 차례 동료교사를 시켜 교사“B”가 특별실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됨.

 

3. 아울러, 여교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교사“A”의 부모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의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

 

4. 코로나19 자가격리와 관련한 복무처리 건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안으로 전남교육청에서 해당 법인에 대해 관련자에게는 2020.12.2. 신분상 처분요구를 한 사실이 있음.

 

전라남도교육청은 위 내용을 종합하여 순천매산여고 교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를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에게 한 상태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담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 5명이 1년여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교장을 갑질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전남교육이 학교관리자의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지만,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전남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순천매산여고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더 나아가 갑질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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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1일 해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 뿐 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광일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교장·교감이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여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서는 광일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의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올해 37일 통지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취지에 반한 행위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칙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 등 고발 건과 별개로 감사처분(징계)할 것,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 및 상담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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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작년에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은 데다가 준비시간에 여유가 있었는데도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EBS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이용에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

 

_ 교사들은 임시방편으로 구글, 줌 등 민간 원격수업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_ 원격수업 시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교사)가 여전히 소수여서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강의 영상 진도율 높이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

_ 학생들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 출결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그간 교육계는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학습권을 지켜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위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는 교육당국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학생·교사·학부모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옹색하며,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처도 게으르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원격교육 정책 개선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_ ·고등학교 교사 =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37.22%-1)

_ 중등교사 =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기 힘들다. (22.25%-1)

_ 원격수업이 힘든 이유

·고등학교 학생 = 수업집중이 어렵다. (22.90%-1)

·고등학교 교사 = 수업 중 학생관리가 취약하다. (24.56%-1)

 

등의 내용이 조사되었는데,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원격수업을 위한 기술과 환경은 날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원격수업의 콘텐츠 개발과 기술지원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은 사회적 시선 속에서 자신을 다듬질하며, 함께 하기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깨닫는다. 하기에 교육의 본질은 관계 맺음일 수밖에 없으며, 관계 맺음에서 싹 트지 못하는 지혜와 힘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관계 맺음이 멈춰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원격수업’, ‘등교인원 제한으로 멈춤을 피하는 길은 잠깐의 대책일 뿐 교육의 뿌리를 살리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교육기관은 코로나로 다치고’ ‘닫히는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고, 이들의 관계를 잇기 위한 고민을 절실하게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일은 이 같은 고민의 제도적 첫걸음이다. 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히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면서 거꾸로 교원 수를 줄여야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짓이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모니터와 휴대폰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와 정치권에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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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이 선호지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사교류를 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발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17. 7. 1.자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온 최○○씨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인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답변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지만, 결국 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광주·전남교육청의 타시·도 인사교류 규정을 명백히 어긴 사실이 발견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인 즉 최○○씨와 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의 인사교류는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 순위명부 조작이나 타 인사교류 희망자의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부부 별거와 노부모 봉양 등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교육공무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등 목적으로 교육공무원(교사) ·도간 교류 계획 해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방법·선정기준·제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교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를 희망하는 실명의 여러 글이 탑재되어 있으며, 교육청 교원인사업무 담당자가 인사교류 희망자 현황(학기 시작일 기준)과 당해 연도 관련 계획을 탑재하는 등 투명하게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경우에는 인사교류의 근거나 희망 행위에 대해 찾아볼 수 없어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면 경상남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타시도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두고 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일 직렬·계급 간 1:1 상호 인사교류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진행하고, 직급별 교류대상자 간 경력 차이에 따라 선정대상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방 전출·입 인사교류는 선정대상, 우선순위 등 선정기준 충족자 중 인력 수급 상황, 인사고충 정도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장휘국 교육감 인척인 최○○씨가 타시·도교육청처럼 모범적인 선례를 통해 1:1 상호 인사교류를 했거나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였다면,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도 정상적인 절차라는 허구한 메시지만 남겨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되었다.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론으로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등에 촉구한다.

 

아래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사적 이해관계의 (자진)신고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이행하라.

 

2021. 3. 16.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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