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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보건대학교는 수 년 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학이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광주보건대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야간학습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취업 추천서 발급 권한이 있는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여학생이 많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등 광주보건대가 교육과 무관한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보건대학교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야간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광주보건대학교 총장에게 야간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끝. 2018.5.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남대는 해당 기금을 로스쿨 장학금으로 활용하였다. - ‘광주광역시↔전남대학교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일뿐더러,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 소재 전문대학원(전남대·조선대 치·의학전문대) 및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소위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로스쿨 현실 속에서 광주시가 로스쿨 장학금 지원하는 행태는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 -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 참고로 강원도는 금년부터 강원대 로스쿨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대하는 장학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에는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다. 2018.4.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8.4.9. 하나은행 금남로 지점 앞에서 하나은행 행원 채용비리 문제(특정대학 특혜)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은행을 고발하였다니,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해
-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취업/비취업자를 구분 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해
전남대학교 융합인재교육원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을 교양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은 ‘대학생활적응, 자기이해, 진로설계, 직무 및 직업탐색, 커리어 로드맵’ 등의 내용을 신입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 학생 뿐 아니라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과목이다. 이 중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특강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로부터 외부 및 자치 활동, 교내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대학생활에 팁과 경험 등을 전달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특강 강사로 재학생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결과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융합인재교육원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서 지원하는 특강비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예산지원사업으로, 강사료 기준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한 전남대학교 강사비 책정 기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강사비 |
구분 (이상~미만) |
금액 (시간) |
재학생(학부,석사 재학중) |
25,000원 |
신입(1년미만,석사 졸업이상) |
50,000원 |
1년 ~ 3년 |
100,000원 |
3년~7년 |
150,000원 |
7년이상 (원장,임원,교수) ※단,전남대재직자제외 |
200,000원 |
교통비 |
지역 |
금액 (시간) |
광주 |
- |
전라도 |
전체금액 + 50,000원 |
전라도 외 지역 |
전체금액 + 100,000원 |
<표 1> 대학일자리센터 강사비 책정 기준
<그림 1> 강사료 책정 관련 Q&A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1시간 강의에 25,000원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시간당 지급 가능액의 최대치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재학생에게 강사비로 책정된 25,000원의 금액은 ‘강사’의 지위로서 받는 금액은 아니며, ‘원고료’로 지급 되는 금액이다. 고용노동부 강사료 기준에서 학생은 ‘강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강을 진행한 학생에게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가 아닌 학생에게 비용지급이 가능한 ‘원고료’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특강을 진행한 학생은 필수적으로 ‘원고(강의안)’를 작성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특강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강사’의 사전적 의미는 강의를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진행되는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학력’과 ‘재직 경력’ 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 인 것이다.
최근 강사료 지급기준을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하는 등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양화 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 및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비취업자를 구분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현재 대학일자리센터가 전국에 총 71개 대학(2017년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적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강사료 책정 기준이 다양하게 고려 될 수 있도록 개편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04.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다.
-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2018.4.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었다.
-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
- 한편,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하였다.
2018.3.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hwp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2017.11.14.에 재결한 주문에 따르면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인용 재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2017.2.8. 국방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진급자의 출신대학교‧출신대학원 등 학력별 인원현황(이하 ‘해당 정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7.2.16.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국방부가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 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에서,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방부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법과 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정부부처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국방부의 장관급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7.1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7.12.1.~4. 마륵역 인권테마역사에서 반(反)차별 광고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입시조장 및 성차별적인 광고(상품)을 패러디한 전시작품을 게재하였으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홍보도 겸하였습니다.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주 소재 오프라인 매장들을 상대로, 상품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영풍문고 광주점, 아트박스 전대점·충장점,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일인시위 및 현수막 게첩을 진행하였으며,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11.22. 영풍문고 광주점 측은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논란이 되는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반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담당자 면담 및 조치사항 확인 후 매장 부근에 게첩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2017년 한 해동안 제대로 된 회원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어, 연말을 맞아 2017.11.29 오월의 숲에서 '회원의 날'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원의 날에는 공모사업 성과 발표회, 상임활동가 송별회, 다과나눔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연말도 힘차게 활동하고 회원들과의 만남도 잦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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