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추천기회가 특성화고 서열화만 부채질 -

○ 최근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면서 국가 공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여느 때 보다 높다. 그런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학교장 추천을 거쳐 한 해 약 200여 명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어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되었다.

○ 해당 제도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이하 수습공무원) 선발 제도’ 2019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는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 2020년 상반기에 6개월 간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하여 9급 국가공무원 임용을 확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며, 성적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이 3.5 이내인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석차비율이 소속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사람

가 ‘특정 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기술)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한국농수산대 등 전문대학이다. 추천대상 자격요건은 △ 학과성적 △ 선발 직렬과 관련된 학과 △ 응시 연령 등이며, 추천 가능인원은 학과별 3~4명 학교별 7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한 후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의 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삼거나 선발 직렬과 무관한 시험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_ 학교장 추천은 선발 전형의 1차 관문이자 당락의 주요 고리이지만,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제도의 주관기관인 인사혁신처는 물론 단위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광주 등 지역교육청조차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_ 표면적으로는 학교장 추천권이란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색할 만큼 부적절한 기준으로 추천권이 남용되고 있었다.

_ 광주 관내 A·B고교의 경우 등은 인사혁신처 주관 필기시험과 동일한 과목으로 추천자 선정을 위한 자체 시험을 치루고 있었고, C·D고교는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추천 심사를 하였으며, E·F학교 등은 응시자가 적을 경우 전원 추천하고 있었다. 

○ ‘교장선생님, 지역인재를 추천해 주세요. 국가공무원으로 모시겠습니다.’라며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특정 직렬에 누가 더 적절한 직무 능력과 품성을 지닌 사람인지 교육현장 책임자의 관찰과 판단을 믿겠다는 의지가 전제되는데, 현장은 이러한 취지와는 동떨어진 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_ A· B고교의 경우 누가 해당 직렬의 공무원이 될 만 한 학생인지 고민하기보다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을 치러 필기시험 능력 우수자를 가리는 데 힘을 쏟고 있었고, 이미 결정된 내신 성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C, D고교도 ‘추천’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_ 또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추천자격 요건에 해당 되는 졸업자
 졸업자 :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즉 2018년 10월 18일 이후에 졸업한 사람

와 추천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서도 자체 선발계획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A고교 외 대다수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관련 계획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교 내 공무원반 등 특정 대상을 위주로 추천대상이 한정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추천권을 가진 학교를 줄 세우는 계기(서열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_ C·D고교의 경우 응시율과 합격률이 낮았는데, 이는 이듬해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 인지도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반면 합격률이 높은 학교의 경우 전기 고등학교 지원에서 우수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_ 결국 중학교 내신 성적이 특정 학교의 입학을 가르고 정작 해당 학교에 입학해서 자신의 직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취득한 수십 여 개의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종 지원을 통해 취업을 독점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를 정점으로 특성화고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해당 제도의 전형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시험에 기반한 좁은 의미의 학력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도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등 학생 취업을 위한 정책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정 직업을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행을  해소하려는 등의 교육적 노력은 부실하기만 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공무원 선발 제도의 취지 기술고교·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정상화와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가 흐려지지 않도록, 추천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

▲ (지역교육청) 교육의 목표와 취업을 동일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다양한 진로선택과 학력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 

2019.5.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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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을 기억하다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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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4일 금 오후 4시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 제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학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날 행사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등의 연대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행사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에서 발표를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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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행사 실시 
- 대학사회 논문대필 등 연구부정 관행 근절해야 -

-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대학사회 논문대필 관행 고발하며 자결
-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구부정사례 인정되었지만 조선대 재조사 거부
- 시간강사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닌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 문제
- 5월 24일, 전남대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서정민 박사 추모행사 실시

◯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故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자리를 두고 암암리에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행태,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 등을 폭로하였다. 조선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 유족들은 대학과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강요’는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유족들은 교육부에 논문 저자표기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해당논문들의 연구부정을 심의할 권한이 조선대에 있어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시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대학들이 예고하면서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약 8년간의 유예 끝에 2018년 대학과 노동조합들 간 합의가 도출되어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8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 서정민 박사는 유서에서 시간강사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호소하며 서정민 박사는 한국 대학사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2008년 비슷한 이유로 자결한 시간강사 故 한경선 박사 또한 교수-강사간의 철저한 상하관계와 불공정한 교수임용 관행 등을 고발하였다. 

◯ 시간강사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이기 이전에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군부독재의 탄압에 의해 자유로운 학문이 어려웠다면 현재는 지도교수와 대학당국의 해고위협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대학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들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이러한 대학사회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례, 성균관대에서 대학원생들이 검사의 논문을 대필해준 사례들이 언론보도되는 등 논문대필은 계속되고 있다. 또 한편,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학교들을 중심으로 강사고용 축소, 대형강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법령시행을 넘어선 , 대학사회 전반을 개혁할 정책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이다.

◯ 교육부는 “강사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강사 인력 축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원 임용 방식 등을 혁신하여 강사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학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수-강사 간의 갑을관계와 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대학과 학문은 거짓과 기만위에 놓여진 사상누각 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을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이러한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5월 24일 전남대 제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서정민 박사 추모행사를 실시한다. 행사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전남대 철학동아리 우는씨ᄋᆞᆯ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투쟁경과와 논문대필 관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9년 5월 2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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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진학 관리 철저히 해야…

○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고등학교로 전국 8개교에서 790여명을 선발하며, 광주의 영재학교는 2012년 승인받은 광주과학고등학교(이하, 광주과학고)가 유일하다. 영재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점하는 ‘학생 우선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막대한 국가지원을 받아 장학금이 넉넉한 편이고, 대학 수준의 실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그런데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과학고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학년도 광주과학고 졸업생은 280명이었고, 대학 진학자 265명 중 19명(7.2%)은 이공계열이 아닌 의예·치의예·수의예 등 의학 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금기시 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학년도(2020년 졸업생 적용)부터 각 영재학교 모집 요강에 

▲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영재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의학계열 진학 시 추천서 작성 거부할 것.
▲ 의학계열 진학 시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 등을 명시. 
▲ 의대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 지침을 마련하였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 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학계열 진학을 막으려는 교육부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워낙 추천서를 요구하는 의학계열 대학이 적고, 추천서 작성 주체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 등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연구교수나 전근교사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등 엉성한 지침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 교육부가 지침을 만든 이유는 영재학교 학생의 진로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영재학교가 설립 목적 안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의학계열을 선택할 학생이 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그곳에서 절실하게 공부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서 보장될 수밖에 없고, 이공계 영재를 기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자된 비용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과·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령 개정 등의 강제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비단 고등학교 과정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이공계 인재들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약학대학은 2년 간 다른 전공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을 허락하는 2+4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공계 학생들이 약학대학으로 대거 빠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영재교육으로 정말 이공계열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면, 굳이 영재학교가 아니라도 입시경쟁 바깥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기관을 기획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소위 명문대학 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영재학교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광주과학고의 영재학교 지정을 취소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2016~2018년 광주과학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진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원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위 SKY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6년 27.7%, 2017년 36%, 2018년 46%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학벌 명망이 높은 대학에서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 이는 대학입시 환경이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특정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이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졸업자 확보에 용이 하도록 전형 요건을 운영해 오지 않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이는 심각한 기회의 불공정과 교육 불평등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 영재학교 확대를 지양하고, 영재학교 운영을 재고하라. 
  ▲ 영재학교에 관대한 혜택을 베푸는 대학 입학전형을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라. 
  ▲ 고교(대학)서열화와 불평등 현상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학(고교)평준화의 비전에 걸맞은 교육정책 도입에 최선을 다하라. 

2019.5.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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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며 자결했던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9주기 추모학술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에서 광주를 방문하여 투쟁 경과와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에 대해 발표합니다.

일시 : 2019년 5월 24일
장소 : 전남대 1학생회관 소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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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벌주의 직업교육이 대학의 본분인가?

- 유명 종합대학 중심 취업조건형 계약학과 설립에 반대한다! -

 

- 연세대, 고려대 취업조건형 계약학과로 반도체학과 설립 추진

대학 체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대학 독립성 훼손하고 기업종속 심화시킬 우려

게다가 폴리텍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활용하지 않고, 학벌주의에 근간을 둔 대책

대학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력을 기를 수 있는 대책 세워야.

 

지난 4, 졸업하자마자 삼성전자 입사를 보장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연세대에서 2021학년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 보도되었다. 고려대에서도 SK하이닉스 입사를 보장하는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 중인 모양이다. 이 같은 계획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열세인 한국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종합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것은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며,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_ 대학은 배움이 가장 새롭게, 또한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곳이며, 다양한 학문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삶의 진리를 탐구하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타락하기 쉬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담론을 설정하는 곳이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힘도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

 

_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가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목적이 취업으로 변질되면서 취업률이 얼마나 높은지가 학과 선택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실패 = 인생실패 대학생활 = 취업준비 인문학과 = 취업 경쟁력 없는 학과 = 폐지 취업률 낮은 학과 = 통폐합 등 지극히 세속적 기준 아래 대학이 본질적 기능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판적인 인사의 학내 강연 마저 불허되는 등 대학이 사회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폐단이 심각해 지고 있다.

 

대학이 대기업의 연수기관이나 인력 양성소로 타락하는 상황에서 눈앞의 이익만 좇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그런데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 방향을 절박하게 고민하기보다 그간 학벌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소위 입시 명문대학에 아예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일을 기업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사고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천박하기까지 하다.

 

_ 시스템 반도체 관련 한국기업의 부진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오히려 단기적 취업대책에만 매몰되느라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했던 영양결핍이 꾸준히 누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은 미래 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기보다 당장 취업률 높은 학과가 대학의 성과 인양 자랑하는 데 안주했다.

 

_ 진리 탐구에 충실한 대학의 기본 역량 안에서 핵심 인력을 더 이상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 대책이 소위 명문대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언뜻 정부와 대학, 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대학 스스로 기본 역량을 갖출 기반을 형성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취업에 뿌리를 둔 단기 대책에 학벌주의로 반짝 광을 낸 속임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원래 기술 분야 관련 연구를 잘하라는 정책 취지로 설립된 폴리텍대학이나 과학기술원은 제쳐 두고 소위 명문대에 이와 같은 학과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서글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학벌주의를 철폐하기는커녕 정부가 앞장서서 학벌주의에 새로운 산소통을 공급해 줄 위험마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인력간 학문 경쟁이 아니라, 취업이 보장되는 인력이 되기 위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기술 혁신의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위 명문대학에 특혜를 주는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 계획을 취소하라!

반도체학과와 산업기술에 특화된 기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공정한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

 

 

2019520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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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을 유용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꾸준히 정부에 문제제기 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가 광주를 찾습니다. 이 날 강연회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유치원 비리근절의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자리오니 많은 참가신청을 바랍니다.

○ 주제 :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와 유치원 3법, 그리고 당사자 정치 
○ 일시 : 2019.6.3.(월) 19:00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
○ 강사 : 장하나
· 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전 국회의원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참가신청 : http://bitly.kr/Iyp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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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하,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인력풀 모집 시 대상을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로 확대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_ 2019.5.14.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의사 결정의 합리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 이사 선임 시 필요한 인력풀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_ 사립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근 드러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사용’에 따른 대책으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혁신정책 중 하나이다. 
 
 _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공영형 유치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광주의 경우 그 자격을 △ 유아교육 관련 교수·유치원 교육공무원 등 유아교육전문가 △ 교육행정공무원 △ 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이와 같이 특정 집단으로 개방이사 인력풀을 만들 경우, 사립 유치원 공공성이 강화되기는커녕 유치원 전관 예우 통로로 악용되거나 유치원 카르텔이 더욱 공고해질 위험이 있다. 이는 개방이사를 도입한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다. 

   _ 실제, 서울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중 40%는 전임 유치원 원장과 전직 교육청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영형 유치원 개방 이사는 교육청이나 해당 유치원과 연고가 없는 외부 유아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던 서울시 교육감의 자랑과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도리어 큰 소리치는 유치원, 공익 감사로 비리 실태를 파악하면서도 유치원 이름을 가려온 정부와 교육청에 꾸준하게 문제 제기해온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_ 그럼에도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인력풀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의 유치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이사회가 유치원과 법인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 거세한 채 공영형 유치원의 모양새만 내면 그만이라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다. 
 
○ 이에 우리는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개방이사 인력풀에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라. 

 _ 이를 공영형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광주에서 첫 사례인 ‘인양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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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행정심판위, 광주대 발전기금 정보비공개 관련 취소 결정

 

20188, 광주대 대학발전기금 조성 관련 문제 제기한 교수 해임

학벌없는사회, 위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

20194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공개 결정 취소 처분

사립대학교들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관행 되풀이 말아야

 

20188월 광주대학교(이하, 광주대)는 대학역량평가를 앞두고 교수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광주대는 교수들의 동의조차도 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광주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보건행정학부 고제석 교수를 해임하였다. 광주대는 해임 이유로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 작년 10월에 같은 논문으로 16만원의 연구비를 2번 받은 일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근거를 대학 교원의 지위를 박탈할 만한 사유로 보기 힘들어, 문제 제기자에 대한 보복 징계가 의심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비위의 경중을 따져 합당한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대학발전기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문서목록을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광주대 측은 청구 의도가 불분명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여 20181011,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20194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거부를 취소하라(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광주대에서 기재한 이유들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 91 중 어느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광주대의 비공개 처분은 중앙행심위의 법적 권위를 빌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비단 광주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대학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공개하면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학사를 부조리하게 운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최근 대학 학생회 결산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 당한 바 있다.

 

 

참고로, 부당해임 사건은 이번 5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시작한다. 광주대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95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첨부자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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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국가인권위, 전국 국공립대 학칙 인권침해조항 개정 권고
- 사립대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법개정으로 포함
- 인권침해 학칙으로 부당하게 학생활동이 간섭받는 사례 이어져
-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학칙,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학칙들은 군부독재 시절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조항들이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학내 집회 및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조항, 학내 간행물에 대한 검열을 규정한 조항 등이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많은 국공립대학들은 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선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립대학을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아 이후에도 사립대학교에서는 학생활동이 대학으로부터 검열, 불허 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 2014년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대학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실제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소재 사립대학교들의 학칙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조항들을 확인하여 2019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2. 학생회 및 학생단체 결성, 구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과학기술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3. 간행물의 발행 및 편집 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4. 학생의 정치참여 및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는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5. 전시, 재난 등을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경우
-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 해당 규정들은 집회, 결사, 표현의 기본권에 대해 모두 사전승인과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어떤 법령에서도 대학의 학칙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인 사전승인으로 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상 대학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회나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부분 또한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전국의 대학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인권적인 조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이 대학본부에 의해 탄압받는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1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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