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여성재단 직원의 연봉 산정 시, 특정 학력·학위(이하 학력)를 소지한 직원을 우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2017.4.28.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여성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임용자격기준에 있어서도 학력과 경력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학력이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임용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공식적인 연봉 결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 시 고학력자일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여 입사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학력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한 것이다.


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8년 이상 경력자

본 재단에서 5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7급 공무원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

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광주여성재단 임용자격기준 예시 (광주여성재단 인사규정 제12조, 별표1)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2017.4.12. 감사청구를 통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기준 및 학력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사전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경우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학력차별이 아니라면 연봉 차등에 의한 수혜자(고학력자)에게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물론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의해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연봉 협상‧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방식은 향후 대표이사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수 우려가 있다.


특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광주여성재단인 만큼 시민들에게 명확한 예산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현재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재정관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여성재단에 직원의 연봉 결정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부존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처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제출과 더불어 ‘광주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광주여성재단에 요구할 예정이다.


2017.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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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노동자들이 벌써 2주 넘게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용보장요구에 맞선 광주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무기계약 전환 채용방식과 최종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파행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반인권적 대응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규탄한다.

 

시간제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2014, 실제 주 20시간이상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이 적용배제되는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 5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자원봉사를 강요받아왔고 한편, 2015년에는 돌봄노동자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노동자로 전락시켰으며, 그마저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해고위협 속에서 저임금 노동의 차별을 받아왔다.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광주시 교육청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정을 비판해 왔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도 지난 과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 2, 교육청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초등돌봄 134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요구는 과연 위법부당한 주장인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채용, 고용승계 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위법부당한 주장이 아니다.

 

기간제법 제7, 광주시교육청 관리규정 제12<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정부 시책에 비춰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며, 비정규직 축소. 차별철폐하라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상 채용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성>의 기준이, 초단시간위탁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왔고, 이미 자격기준에 합격해 올 3월 직접고용된 기간제 13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신규채용하는 것이라는 교육청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에 다름아니다.

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와 취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례에 우선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외면하면서까지 사실상 134명에 대한 해고통보와 다를 바 없는 <공개채용>결정을 위해, 철문을 걸어 잠그고 2명의 노조 측 추천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 인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 10분만에 통과시킨 후 기어이 채용공고를 내고 만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는 진보교육감을 함께 만들어 온 광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 상실이다.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개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무기계약 전환의 원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4.27.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광주시민모임 / 인권지기 활짝 / 복지공감플러스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참여자치 21 / 생활정치 발전소 / 환경운동연합 / 시민생활환경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교육공간 오름 / 광주교육연구소 / 시민정치플렛폼 나들 / 시민주권행동 / 광주인권영화제 / 광주전남추모연대 / 광주 민중의 집 / 들불 기념사업회 /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교사실천연대 ’ / 전남대 학생행진 /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 광주노동자교육센터 / 광주여성노동자회 /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복지공감플러스 / 광주비정규직센터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광주청년유니온 /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조 /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광주인권마을회의11개마을 (금호마을 노대마을 문산마을 밤실마을 수완마을 용봉마을 운남마을 일곡마을 주남마을 풍암마을, 하남마을) / 풍암동 마을교육 공동체 풍두레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여성센터 / 광주여성회 / 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의전화 /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정의당 광주시당 / 노동당 광주시당 / 광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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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7학년도 정규수업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광주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먼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을 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미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한층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한편, 2017년 고교 유형별 현황을 살펴봤을 때 사립 고교의 참여율이 국·공립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시기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2017.4.6. (자율학습)

78.1

21.9

63.8

36.2

2017.3.21. (방과후학교)

2016.9~10.

91.6

8.4

80.9

19.1

▲ 2016·2017년 광주 관내 전체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 (단위 : %)

 

고교 유형별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공립 고교

75.6

24.4

54.7

45.3

사립 고교

79.3

20.7

68.3

31.7

▲ 2017년 광주 관내 고교 유형별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 (단위 : %)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체육복지건강과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NEI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였고, 자율학습의 경우 6개교가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2017년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 미운영 학교 : 광주고, 문정여고, 살레시오고, 광주동신고, 명진고, 광주중앙여고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표집) 결과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 달에 단 하루뿐인 학생들의 쉴 권리와 교외활동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다. 참고로 광주교육공동체 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매월 1회 이상(매월 세 번째 수요일 운영)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없는 날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학교명

조사 결과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일

상일여고

3학년 자율학습 실시

2017.4.19.

광덕고

풍암고

전남고

모든 학년 자율학습 실시

상무고

모든 학년 하교

광주여고

2017.4.12.

서석고

▲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 결과 *자료출처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을 보면, 2017.1.1.~4.24까지 총5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그 중 22건은 상담종결 33건은 구제접수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여전히 일선학교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교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중 사립고교의 상담비율 71.1%(37건)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상담현황

상담결과

(구제) 처리결과

고등학교

소계

상담

구제

사립

국공립

미상

종결

접수

취하

각하

조정

시정

기각

37

10

5

52

22

30

 

 

7

15

8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및 처리현황 통계표 *자료출처 :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 온라인 신청 의무화 ▲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2017. 4.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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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학력·학위 등 차별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7. 3. 9.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하였다.


◯ 또한,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 앞서 2017. 3. 8.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남교육청에게 관련 차별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20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외부강사) 선정 서류심사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진도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천태초등학교, 화순초이서분교장, 화순초등학교, 조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광양제철중학교, 동광양중학교, 나주문평중학교, 송광초등학교, 월등초등학교, 순천영향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여수진남초등학교 (19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동광양중학교, 광양제철중학교 (3개교) 


◯ 출신학교 차별 : 담양여중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697개교



2. 2017 초등 돌봄전담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목포산정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순천연향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화순초등학교, 화순이서분교장, 오룡초등학교 (10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출신학교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330개교


▲ 2017년 방과후학교 및 돌봄전담사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현황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17. 4.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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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에 따르면, ‘00재단의 초임연봉 체결 시, 재단 대표이사가 학력·학위를 일부 반영하여 연봉액을 결정 및 체결한다.’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 00재단의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단순히 관련분야 특정학력·학위 소지자만 임용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 직급에 따라 관련분야 경력자나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도 임용자격이 있고, 실제로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이 된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학력·학위 소지자만 우대하여 초임연봉액을 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행정감시 등 공익목적 차원에서 00재단에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 보수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2017. 3. 28. 청구하였고, 해당 재단에서 비공개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이 되었는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00재단 보수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종합해보면, ‘기본연봉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고, 연봉계약은 직원과 대표이사 간의 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초임연봉 결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초임연봉(기본연봉)을 책정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있습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 00재단의 직급별 초임(기본)연봉 결정기준이 존재하는지 ▲ 재단의 초임연봉 책정 시, 학력·학위 차별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 제보내용이 문제로 확인될 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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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만 출신학교‧신체사항 등 항목 삭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1)을 살펴보면,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소위 인권침해라 불리는 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학력사항 :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

 

- 신체사항 :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가족관계 :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며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병역관계 :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2)을 개선해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 이처럼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편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가족관계, 병역관계, 결혼일 등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잔재하다는 점이다.

 

○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를 증명하듯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자는 2014년 1476명 중 720명 48.7%(학벌없는사회 발표), 2016년 1476명 중 814명 55.2%(이용호 국회의원 발표)로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여부가 공무원 승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요구하였다.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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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M 학벌타파를 녹음 진행(3회)했습니다. 이번 출연자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계감사이신 강성양 님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 광주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미달 문제  △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학력 등 차별문제 △ 전남대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자료 비공개 문제 △ 군인사 출신학교 등 자료 비공개 문제 △ 한국상수도협회 직원 채용 관련 학력차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방송은 4월10일 오전8시에 라디오 FM88.9Mhz를 통해 송출되며, 어플리케이션 '광주시민방송'을 통해서도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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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20157월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시민단체와 국회 국정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4월 병역처분 기준을 재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변경하였고,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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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 하지만 법 시행 3년차인 2016년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산하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공개된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 알리오에 공개한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을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에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

 

○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이었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1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2017.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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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 오프라인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옥외 현수막, 포스터, 신문광고, 학용품표지, 유인물 등 광고물입니다.

 

지난 3월부터 광주 주요 학원가를 돌며 현황조사를 하였고, 현수막 10여점을 발견해 관할청에 민원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는 버스, 지하철, 문구점, 서점, 학원가 등을 돌며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를 찾아나설 예정입니다.

 

학벌없는사회, 차별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현황조사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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