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선거 실시하지 않고 대의원 구성
-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폐쇄적인 선출방식
-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대의원 선출방식은 조합원 선거를 규정하고 있어
- 광주광역시, 법·정관 위반한 전남대학교소비자생활협조합에 시정조치 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해야

○ 2019년 2월 25일,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전남대 생협)은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전남대 총학)로 “전남대 생협 전형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천의뢰” 공문을 전달하였다. 공문에 포함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의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이하, 생협법) 제9조 4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인 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등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1990년 조선대 생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우리단체는 2019년 3월 11일,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이 생협법과 전남대 생협 정관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아래내용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생협 정관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전남대 생협은 정관에서 위임한 규약에 따라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중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어
4.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의원 선출규약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도 대의원 선출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남대 생협에 대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생경제과(☎062-613-374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하지만, 전남대 생협 사무국은 뒤늦게라도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학생과를 통해 각 단과대 회장들을 소집하는 등 대의원 후보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 구성에 협력할 것을 전남대 총학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단과대 학생이 조합원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당연직 대의원으로 밀어붙여 선출하려는 것이다.

 - ‘선거’라는 행위에는 선거공고, 입후보 절차, 투표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이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생협법이 규정하는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난다. 

 - 이러한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실제로 부산대 생협에서는 2014년 예산횡령, 2016년 편의점 증정품 미지급 논란 등의 사건이 있었다. 폐쇄적인 생협의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는 불합리한 사업운영이 있어도 이를 밝혀내거나 방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 광주광역시는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온 전남대 생협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조치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생협 연합회를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우리단체는 이번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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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초·중·고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 학부모회의 법적근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광주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7년 1월에 조례가 시행되었다.


 - 위 조례에서 제7조2항은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2조4항은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 허나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단체가 학부모회의 각종 공고를 확인한 결과, ㅂ초·ㄱ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 임원선거를 학교장이 공고하였고, ㅂ초·ㅇ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학교장이 공고하였으며,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하였다.


 -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진행하다보니,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 안내조차 받지 못하여 참여 못하는 실정이며,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못하는 양상이 일어났다.


○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관련조례를 적극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도 상반된 결과다.


 -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재로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본은 각 교육주체들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가 학부모회의 자치적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재공고 △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분리 개최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27.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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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해야한다.

-학생사회의 복수학위제, 공동학위제 반대 움직임에 부쳐-

 

부산대, 인천대 총학생회, 복수·공동 학위제 도입 반대 움직임

대학개혁 정책은 학생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과의 토론, 논의가 필수적

 

20181214일 부산대학교 학생총회가 성사되었다. 이날 학생총회는 대학본부의 비민주적인 학칙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반발하여 추진되었다. 부산대 학생들의 반대가 집중된 사안은 복수·공동학위제 도입을 위한 학칙개정 부분이었다. 부산대는 이날 학생총회의 결과를 일부 수용하여 1231일 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복수·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181127일 인천대학교는 경인지역 13개 대학과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인천대 총학생회는 복수학위제 도입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대는 1219일 총학생회의 반대를 수용하여 복수학위제 도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복수학위제란, 교류대학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A대학에서 B대학으로 간 교류학생이 B대학에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학위제란 협약을 체결한 대학들이 공동명의로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의 핵심인 공동입학, 공동학위 중 하나이다.

 

부산대는 공동학위제 도입이 국공립대 통합과는 독립적인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동학위제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무관한 정책일 수는 없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공립대학들이 지속적으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정책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은 국공립대학들을 통합하여 학벌서열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과 함께 한국의 대학체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학령인구 감소 대비, 학문중심 대학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지방대학 육성의 측면에서 국공립대학 총장 협의회에서도 강하게 도입을 촉구했으나 정책 도입을 뒷받침할 사회적 움직임이 없어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비롯한 대학개혁 정책은 대학본부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학생을 비롯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어떤 대학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들이 보여준 추진과정은 정보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들은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론화와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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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 강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 “강사법통과에 따른 전국 국·공립대 질의 및 답변 정리 -

 

- 20181129일 강사법 통과 후, 일부 대학은 대량해고 계획 중.

- 소수 대학에서만 TF팀 구성하여 강사법대비, 나머지는 교육부 지침 기다리는 중.

강사 대량해고는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 총학생회의 적극 대응 필요.

강사 대량해고 계획 중단하고,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별 계획 세워져야.

 

20181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강사 지위 보장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에서는 )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 기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할 것, ) 재임용 거부시 소청심사권 부여, )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의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려대에서는 강사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양과목 종류와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내 구성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으며, 영남대에서는 강사법 예비시행을 명분으로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하여 결과적으로 200 여명의 강사를 해고했다.

 

강사법 시행을 두고 벌어지는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하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며, 어떤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행위를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그 가치를 짓밟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조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대학이 한 사회에서 담당하는 본질적인 공익이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고 할 때, 그간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고를 감당해 온 강사들의 처우를 지금이라도 다독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는커녕 대학 밖으로 내몰 기회로 사고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대학에 진정성 있는 연구와 배움의 성과가 담보될 리도 없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 대학에 강사법통과에 따른 각 대학의 대응 계획을 질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

_ 질문 1. 학내 공식기구에서 어떤 논의를 하였습니까? 그 내용은?

 

TF팀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강릉원주대, 한국교통대, 금오공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창원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겠다. (대부분 대학)

 

_ 질문 2. 시간강사 임금 및 처우개선 관련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까?

반영했다면 어디에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교육부 예산편성 및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례적 답변을 내놓았다. 현 시기가 재정위원회 등에서 예산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인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추스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_ 질문 3. 내년도 시간강사 채용계획, 강의 숫자 변동, 졸업이수학점 변동 등의 계획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 (강릉원주대, 교원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창원대)

특별한 논의사항 없다. (대부분 대학)

 

 

대부분 대학이 입법에 따른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의 지휘 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대학은 본연의 역할보다 단기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제고하고, 당장 그럼직한 이미지를 쌓기 위한 사업에 골몰해 왔다. 그 결과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조차 고등교육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

 

대학은 배움이 가장 새롭게, 또한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며,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타락하기 쉬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담론을 설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대학 강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 반대로 이들을 애물단지 취급한다면 생채기가 나는 것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교육력과 연구 여건, 구성원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번져서 대학을 더욱 늙고 병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대학 총학생회 역시 해당 입법 관련 중요한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연대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9114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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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2018년 광주 초··고 감사결과 분석

 

교육부는 201812172015년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초··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다음날인 182013~2018 ··고 감사자료를 공개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3~2018 ··고 감사결과에서 약 40여건의 교사채용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 불투명성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채용계획을 미수립하거나 공고조차 하지 않고 채용하는 사례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사립학교에서의 일부 지적사항은 단순한 절차상의 불성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었다.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

- 임곡중(2016년 감사결과)

기간제 면접 평가기준인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기타기타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 수부여

- 설월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항목 중 성장과정 가정이 화목한가를 기준으로 50점 중 10

평가

- 문정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 평가표 평가기준 중 대학전공여부, 직무관련자격증 여부, 교육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 없이 단순히 상(5), (4), (3)로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어, 실지로 평가내역을 확인한 결 과 심사위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수피아여중(2014년 감사결과)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면접전형에서 교직관 및 인성 배점이 타영역(교육학, 신앙)2배에 이르며 명확한 배점기준이 없음, 실제 채용결과에서 면접순위가 높은 순으로 채용됨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는 사례

- 대성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심사에서 공고에 없었으나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가산점 부여, 외국어 교사가 아님에도 외국유학 부가점수 부여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

- 동아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에서 이사장 추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결과적으로 이사장 추천점수가 없었으면

탈락했을 지원자가 최고점수로 합격

 

숭일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채용에서 법인이사장이 교회 담임목사로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를 평가함

 

 

정규교사 채용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의무화로 인해 일정부분 공정성을 담보해나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채용의 경우 이렇다 할 감시나 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위에 언급된 감사 지적사항들은 단순한 감사상의 주의 조치가 아닌 구체적인 조사와 해명이

필요한 정황들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 당시 바로 해당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를 실시하여 명명백백히 전후관계를 밝혔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기간제 일선학교가 기간제 채용에서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

독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분할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

에 어긋난 명시이월 등 회계의 부실함이 발견되었다. 거의 매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

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의 재정 대부분이 세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세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20190107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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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휘국 교육감은 기숙사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약속을 지키라!

 

- 국가인권위원회, 성적만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 선발은 인권침해권고

- 장휘국 교육감, 지방선거 당시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약속

2018년 전환 학교는 2개에 그쳐, 이마저 전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작 공립학교는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신청조차 하지 않아, 교육감 진정성 불분명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심의자료 비공개 처분은 불신 행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기숙사 선발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029일 성적만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광역시 관내 4개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벌없는사회의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계획()에 따르면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20182개교(숭덕고등학교, 수피아여자고등학교) 4억원 예산을 편성, 20193개교 6억원, 20204개교 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그런데, 2018년 해당 사업 대상에 공립학교가 전혀 없다. 기숙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교육감의 지휘 감독 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공립학교 기숙사 폐지 및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28개 고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공립 6, 사립 : 22) 그간 대다수 사립이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 도구로 악용해 왔음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신청 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

 

- 숭덕고의 경우, 기숙사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을 뿐, ‘장차 기숙사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조차 없었는데도 교육청은 묻지마식으로 이 학교를 선정했다. 교육감은 전환 약속에 대한 구색을 맞추고, 해당학교는 특별 예산을 받아 시설을 고칠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또한 선정학교 2곳의 시설구조 개선안에도 문제가 있는데, 학생의 편의와 복지를 늘리고, 자율활동을 배려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고민은 없고, 기존 시설을 교실이나 정독실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만 확인되기 때문이다.

 

- 설령 2015 개정교육과정 및 학점제 시행을 위해 교실을 늘린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인데, 학습공간 증축에만 사업비가 집행된다면, 이 사업은 기숙사 전환을 빌미로 한 학습환경개선사업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예산이 사업 취지에 맞게 고민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에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계획 심의자료를 청구하였는데, 2개 학교가 제출한 사업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해당사업은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인 만큼 해당사업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시민들이 정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달하고, 기숙사가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8.12.18.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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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학교교원위탁채용 활성화에 대한 의지 물어.

- 전형비용 제공, 사학법인 평가 반영, 인센티브 등 장려대책에도 지지부진.

- 광주, 전북은 위탁 채용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 인정하지 않아.

- 대부분 교육청은 사학법의 한계를 탓하면서 현 상황 유지에 급급.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모임)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립학교위탁채용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청의 의지를 묻기 위해 1113,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위탁채용 관련 교육청 대응 및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교직원 위탁채용은 사학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가 소속 교육청에 교원임용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원채용 비리를 막아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인재를 뽑을 권리 침해, 사학 자율성 침해 등을 명분으로 반대해 왔고, 사학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까닭에 교육청 의지와 지역 여론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조사결과 교육청은 위탁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 전형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 (전국 공통) ) 사학 우수법인 평가에 위탁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강원, 경북, 광주, 서울, 충남), ) 예산편성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경남, 경북, 광주, 서울, 충남)당근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광주와 전북의 경우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교직원 임용도 없다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_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등 장려수단 뿐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이 병행되는가에 따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국평균 23%, 광주 100%, 전북 88%(자사고 제외하면 100%), 인천, 울산 0%, 서울 5%)

_ 이는 사립학교법상 위탁채용이 의무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위탁채용 안정화에 미온적인 대다수 교육청의 각별한 반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립학교 채용 부조리 속에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위탁채용을 하더라도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바, 위탁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물었는데,

 

_ 1차 전형 합격자 배수 제한(강원:5배수, 경기:5배수, 광주:5~6배수, 대전:3~5배수, 서울:7배수, 울산:5~10배수, 전남:5배수, 충남:3배수, 충북:3배수)

_ 2차 수업시연 및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인원 포함(강원:2, 광주:2,3, 부산: 2)의 방안이 시행, 계획되고 있었다.

_ 이밖에도 선발정원이 미달 되더라도 과락을 적용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학교운영 예산 대부분을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데다가(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1조원) 기업인이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 사립처럼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보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위탁채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_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 임용후보자 기회 불평등 ) 인재를 임용할 기회 유실 ) 학습자가 더 좋은 교사를 만날 기회 박탈 등 초, 중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사학에 투자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교육청이 이야기하듯 교원위탁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도 필요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여론형성도 중요하다. 또한,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학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사학법 탓만 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사례를 배워 사학 공공성 확보의 힘으로 삼기 바란다.

 

 

 

2018127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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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을 환영한다!

 

 

2017.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고등학교 기숙사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2018. 9. 10. 결정문을 통해 광주제일고교, 살레시오고교, 광주진흥고교, 금호고교 (이하 해당학교)에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운영규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교육의 기회 균등 등의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이 환기된 결정으로 우리 모임은 진정 주체로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기숙사가 있는 대다수 고교는 입소자를 선정할 때, 내신성적, 모의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100%까지 반영하여 사실상 우열반’(심화반)을 운영해왔다.

 

- 이 같은 행태는 입소 희망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성실성을 성적을 통해 가늠해 보는 정도를 넘어 성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학습기회를 부여하거나 배제한 것이다. 이는 학력이 낮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다. 이는 기숙사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 각급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기숙사는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성적 우수자만 이 같은 편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보장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기초수급자, 장애인, 원거리 통학자 등 개별 학생 상황을 고려한 기숙사 숙식의 필요 정도, 기숙생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

 

- 뿐만 아니라,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적 외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고 있음이 확인 되는 바, 성적순 외에 입소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았으므로 대상기관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 운영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권고대상 외 피진정대상인 13개 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품행 및 인성 등을 종합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개 학교는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18.1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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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리 어린이집 명단 비공개 처분, 광주 5개 구청을 규탄한다.

 

 

최근 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 이번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 감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유아교육·보육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당국이 그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왔는지를 반증한다.

 

_ 개인 선물 구매,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기관장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이용 등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으며, 교재·교구·식재료 등 물품을 사거나 시설공사계약을 할 때 증빙자료를 누락 하거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증빙자료를 꾸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일부는 다수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교구·교재·식재료 등을 고가로 일괄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왔음이 밝혀졌다.

 

_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고액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 급·간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일부 유치원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사용하기 전 적발되기도 했고, 식품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을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어린이집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관내 5개 구청(이하 구청)어린이집 실명을 명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모든 구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처분으로 일관했다.

 

_ 이 같은 관행 탓에 보호자는 아이가 다니는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리 기관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올해 9월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등 교육·복지 재정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_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현재는 원아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보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공공성과 투명성이 적극 제고되어야 한다.

 

_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40238개가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5% 남짓하다. 특히, 광주는 1240개의 어린이집 중 2.7%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2017년 보육통계) , 97.3%의 어린이집이 사립이며, 이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긴 후 보육 공공성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비리 감사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_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위생 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부모에겐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구청의 감사할 권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한, 사립 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_ 구청은 비공개 처분 근거로 ) 감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15)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동법 제97) 등을 제시하고 있다.

 

_ 하지만,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 구청은 감사대상이므로 위법행위 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리가 적발된 기관에 원아를 계속 맡기라고 구청이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원아가 행복하게 보육 받을 권리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해친다는 것인가.

) 사립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적 보호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또한, 이익형량을 따지더라도 정보공개로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불법행위 기관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구청의 안일함으로 제2의 비리 유치원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구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18.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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