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3. 장하나 활동가(정치하는 엄마들)를 초청해 유치원 비리문제와 당사자 정치참여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강연회는 2019.7.12. 채효정 저자를 초청해 '강사법 시행의 의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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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많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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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강사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해직강사로서 강사문제에 대해 꾸준히 활동해오신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의 저자 채효정 선생님을 연사로 모시고 강사법과 함께 대학의 노동과 정치, 대학개혁의 방향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강사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 일시 : 2019년 7월 12일 오후 7시
◯ 장소 : 전남대 용봉관 3층 회의실
◯ 신청 : https://forms.gle/sXygh74tvM5ZjYn56

*참석인원 숫자 규모 파악을 위해 사전신청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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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인근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사능 재난대비훈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8년의 경우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618개)는 학교 당 평균 9.38회 훈련, 그 중 방사능재난 훈련은 0.17회 실시하였고, 전남도 관내 초·중·고교(1,388개)는 학교 당 평균 6.07회 훈련, 그 중 방사능재난 훈련은 0.06회 실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재난대비훈련 실적의 전국 평균(7.69회)보다 높은 실적을 자랑하지만, 방사능 재난대비훈련 실적(0.17회)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에는 미진한 게 사실이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의 경우는 심각한데, 한빛원전이 전남 영광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원전이 없는 타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방사능 재난대비훈련 실적이다.

최근 원자로 제어봉 작동 미숙, 무면허 직원 운전, 발전소 균열 등 한빛원전의 여러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학생 뿐 만 아니라 광주시·전남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2019년도 광주시·전남도교육청 교육안전시행계획이 있지만 그저 텍스트에 불과하며, 어쩌다 학교에서 방사능 재난안전교육을 하더라도 민방위 훈련하듯 대피하여, 학생들이 훈련의 의도와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으로선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면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학교가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수십만 학생·교직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7.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핵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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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기숙사 선발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성적만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광역시 관내 4개 고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 장휘국 교육감은 위와 같은 고교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벌없는사회의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실제로 교육감 당선 이후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이하, 해당사업)」에 따르면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2018년 2개교 4억원, 2019년 3개교 6억원(선정대상 : 공립1개교, 사립2개교)을 추진하고,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그런데, 2019년 해당사업에는 기숙사를 둔 사립고교의 신청은 전혀 없고, 유일하게 공립고교 1개교만 신청하였다. 다수 사립고교 기숙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사립고교 기숙사의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립고교는 기숙사 폐지를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해당사업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28개 고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국립 1개, 공립 5개, 사립 22개) 그간 대다수 사립고교가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도구로 악용하거나 경쟁을 부추겨온 것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며, 현재처럼 신청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공립고교를 우선지정 후 기숙사 폐지 및 해당사업을 집행하여 최대한 예산 불용을 막고, 기숙사를 폐지한 공립고교의 선례를 바탕으로 사립고교의 인식을 개선하여, 모든 고교 기숙사가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2019.7.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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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평일 오전12시부터 약1시간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교과강사 채용 개선'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예술고 교육과정 중 전문교과강사를 운영함에 있어, 학원강사를 일부 채용을 하여 사교육 간접광고 및 입시경쟁 가열 등 문제점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공공성을 확보한 전문교과강사 채용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위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며, 학교서열화의 중심에 서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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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 일부 대학들 강사 고용 축소,

비전공자에게 강의 전담 등 강사법 회피위한 꼼수

 

일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강사규모 축소, 대형강의 증가등 강사법 회피 꼼수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광주소재 대학들 강사 고용현황 등 정보공개 청구

광주대, 조선대 학생 숫자 큰 하락 없는데도 시간강사 고용 대폭 축소

대학들 합리적 재정운영, 강사처우 개선 등 자구책 먼저 마련해야

 

201811월 통과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등교육법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은 대학교육 질 하락 흐름을 막고 교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규정하여 바람직한 대학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강사 규모 축소, 대형강의 증가 등의 꼼수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소재 대학교들의 시간강사 고용규모 및 강의료 기준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 가장 먼저 광주대학교는 2018년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155명의 강사를 고용하였으나 2019년에는 1학기에는 58명의 시간강사만을 고용하고 있다. 1/3 가량으로 강사 고용이 축소된 셈이다. 그러나 축소된 강사고용 숫자에 비해 재학생 숫자는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 대학알리미 공시와 정보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숫자는 20181학기 7,277, 20191학기 6,869명으로 약 5.6% 정도 감소했다.

 

<재학생 숫자 현황>

대학

20181학기

20182학기

20191학기

동일학기 증감률

광주대

7,277

6,419

6,869

5.6%

조선대

19,240

20,881

21,977

+14.22%

<시간강사 고용 현황>

대학

2018(1학기,2학기)

20191학기

광주대

155(1,2학기)

58

조선대

475(1학기), 398(2학기)

357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및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8년과 2019년 사이의 시간강사 고용인원 차이에 대해 광주대 담당자는 학벌없는사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신규전임 교원 추가 채용과 교과과정 축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2학기 시간강사 고용의 경우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어떻게 고용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임교원 추가 고용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고용인원이 축소된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광주대학교의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액은 949,168,750(94천만원)으로 대학정보 공시에 기재된 2018년 광주대학교의 총교육비 81,424,457,000(814억원)에서 약 1.16% 규모이다. 1%대 규모의 재정을 축소하고자 교육의 질을 너무 손쉽게 깎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학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지급액

2018년 총교육비

비율

광주대

949,168,750

81,424,457,000

1.16%

조선대

1,012,037,510

278,425,468,000

0.36%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와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광주대학교는 비전공자에게 강의를 맡기기도 했다. 광주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스포츠마케팅 강의를 스포츠관련 전공자도 아니며, 연관분야의 연구실적이 없는 전임교원에게 맡겼다. 교양강의가 아닌 전공강의를 비전공자에게 맡기는 것은 수업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접수한 제보는 1건이나 광주대가 시간강사 고용을 축소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대 또한 시간강사 고용이 20181학기 475명에서 20191학기 357명으로 118명의 고용이 축소되었으나 재학생 숫자는 20181학기 19,240명에서 20191학기 21,977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시간강사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재학생 규모는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이다. 조선대의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액은 약 10억원으로 2018년 총교육비 약2784억원에 대비하여 약 0.36% 규모이다.

 

교원의 숫자는 대학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수업방식인 조별과제는 대형강의가 늘어난 현실에서 교원이 학생을 세밀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대학현실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대학의 경우 강의와 연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강사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꾸준히 강사 규모를 축소하여 대학교육의 질이 하락해왔다.

 

대학들은 더 이상 강사법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강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다.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학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자구책을 먼저 마련했을 때 비로소 대학재정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19625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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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회 운영 문제,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문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선출직 위원의 무투표 당선 ▴지역위원의 선출자 내정 ▴교원위원·지역위원의 특정인사 독식 ▴법령 위반(3회 이상 위원직 연임 금지 및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 자격상실) ▴병설유치원 구성원의 위원직 배제 등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학교는 즉시 시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감사 착안 사항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학부모회 운영 문제는 ▴학교장 주도의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 진행 ▴교육과정설명회 시 학부모회 총회 끼워 넣기 ▴임원 선출자 내정 및 무투표 당선 ▴병설유치원의 학부모회 참여 배제 등이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 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문제는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기준(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미달 ▴묻지마 식 학생자치회 예산 삭감 ▴캠프, 축제 등 일회성 동원행사 예산 사용 ▴담당교사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학생자치회 의무편성과 더불어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을 단계적으로 학생자치회에 부여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2019년 학생자치회 예산 운영에 대한 점검계획은 2020년 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답변하였다.

◯ 본 단체들은 위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분석, 더 나아가 제도개선을 위해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치조직 전수조사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전체 318개교 중 17개교(학부모위원), 24개교(교원위원), 17개교(지역위원)가 현장투표를 하였으며 나머지 대다수 학교는 무투표 당선 방식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일부 학교(2개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의무사항인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동법 시행령의 권고사항인 예·결산소위원회는 254개교가 구성하지 않았으며, 3회 이상 위원직을 연임한 일부 학교(2개교)는 최근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재선출하는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발생하였다.

 - 학부모회의 경우, 전체 317개교 중 학부모회장 명의로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은 곳은 무려 221개교였고, 학부모총회 공지시기(7일 전)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120개교였으며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 곳은 229개교로, 학부모총회가 학교 주도 하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318개교 중 251개교는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학생자치회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나머지 67개교는 학교표준교육비의 0.5% 미만으로 편성하여 학생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학교자치조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주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학교운영과 관련된 조례(광주 학생인권 증진 조례, 광주 학부모회 운영 조례, 광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광주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던 광주시교육청의 초심과도 멀어지는 일이다. 

 - 민주적 학교운영은 각 교육 주체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라는 권력이 자치적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법령, 조례 등 학교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잘 활용하거나 정비하여 실제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학생·학부모·교사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9.6.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무투표 당선 여부

소위원회 구성여부

선출관리위회 구성여부

3년 초과
연임 여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급식소위원

예결산소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현장투표 : 17

무투표 : 301

현장투표 : 24

무투표 : 294

현장투표 : 17

무투표 : 301

구성 : 316

미구성 : 2

구성 : 64

미구성 : 254

구성 : 318

미구성 : -

구성 : 316

미구성 : 2

연임 : 2

2019학년도 광주 관내 초··고교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개교)

총회소집 공고 준수 여부

공지시기 준수 여부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동시개최 여부

준수 : 96, 미준수 ; 221

준수 : 197, 미준수 ; 120

동시개최 : 229, 분리개최 : 44, 확인불가 : 44

▲ 2019학년도 광주 관내 초·중·고교 학부모회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개교)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침 준수 여부

학교표준교육비의 0.5% 미만 편성

67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편성

251

▲ 2019학년도 광주 관내 초·중·고교 학생자치회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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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채용 시인권침해적 개인정보 수집 시정되어야

 

2019613, 광주광역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신규채용 공고

채용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들에 대한 검증을 넘어선 인권침해적인 정보수집

공무원 검증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세밀한 고려가 필요

광주광역시는 해당 내용 수정하고 인권친화적 기준 마련해야

 

2019613일 광주광역시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신규채용을 공고하였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고문에 첨부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이하 기술서)에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임용예정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전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일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문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직장명, 직위)’에 대한 질문

배우자의 불법, 탈법 행위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사자와 배우자 간의 공모 혹은 배우자의 명의를 빌린 행위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전과나 기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거주지와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필요한 행위이다.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면제자, 도중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해당 질문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 혹은 불법적인 병역면제 알선, 조력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면제, 보충역 등 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제하고 관련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이상 배우자나 자녀가 어떤 형태로 병역을 이행하였는가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수집은 과도한 행위이다.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에 대한 소명요구

시민, 사회단체 경력은 인권 옴부즈맨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적절한 경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해당 질문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속였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묶여져 활동 자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 경력은 자기소개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지 해명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질문은 공공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 사회단체 경력자를 검열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위공직자의 불법, 탈법 행위는 철저히 검증해야 할 대상이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공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가 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설령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관점을 바꿔나가야 한다.

 

특히 공공영역에 남아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조사하고 개정을 이끌어 가기위해 만들어진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기술서의 내용은 더욱 문제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세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할 인권 옴부즈맨은 임용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 고위공직자들의 부도덕함은 사회적인 불신을 쌓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서 공정함을 세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용예정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전원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제도에 대한 치밀한 고민을 인권침해라는 손쉬운 해결책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기술서의 문제 내용을 수정하고 더 나아가 고위공무원 인사검증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들은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인권친화적인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 서식 변경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019621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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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소재 광신대·호남신대학대만 빛고을 장학생 추천권 없어…

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재)빛고을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각종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면서 일부 종립학교(미션스쿨) 대학생만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o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빛고을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르면, 학업장려장학생(대학생)은 ‘정규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부(전공)별 평점 평균 4.5만점기준으로 3.0이상인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여 선발한다.

 - 학업장려장학생(대학생)은 대학별로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데, 재학생 1,000명 이하는 4명(1명*4개교), 1,000~3,000명 미만은 4명(2명*2개교), 3,000명~5,000명 미만은 15명(3명*5개교), 5,000명~7,000명 미만은 4명, (4명*1개교), 7,000명~10,000명 미만은 10명(5명*2개교), 10,000명 이상은 12명(6명*2개교) 등 49명을 선발한다.

 - 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학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와 전문대학 총 16곳으로 특정 계열의 구분 없이 소득수준과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광주 소재 광신대나 호남신학대 등 일부 종립대학 학교장은 빛고을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빛고을장학재단을 관리하는 광주광역시에 이러한 차별문제 발생 원인을 질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를 찾지 못하였으며, 본 단체는 오히려 이들 대학의 공통점인 미션스쿨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o 빛고을장학기금은 광주광역시 출연과 지역 독지가들의 성금에 의해 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2002년 확대·개편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운영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4,308명에게 30억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빛고을장학금 지급 총액이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종립대학 학생을 장학생 추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o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6년부터 빛고을장학재단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만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하여 장학금 등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지역 내 타전문대학원에 대한 차별이자 학벌주의 조장이라고 문제제기하며, 이러한 특혜를 중단하고 지역의 고른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9.6.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금(대학생) 관련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현황

구 분

배정인원

대 학 명

학생수()

비 고

합 계

49

16개교

79,516

 

재학생

1,000명 미만

4

(1*4개교)

광주과학기술원

738

 

기독간호대학교

634

 

조선간호대학교

791

 

한국폴리텍V대학

819

 

1,000~

3,000명 미만

4

(2*2개교)

광주교육대학교

1,394

 

송원대학교

2,638

 

3,000~ 5,000명 미만

15

(3*5개교)

광주여자대학교

3,769

 

남부대학교

3,078

 

광주보건대학교

3,832

 

동강대학교

3,341

 

조선이공대학교

3,371

 

5,000~ 7,000명 미만

4

(4*1개교)

서영대학교

5,071

 

7,000~ 10,000명 미만

10

(5*2개교)

광주대학교

7,074

 

호남대학교

7,198

 

10,000명 이상

12

(6*2개교)

전남대학교

16,665

 

조선대학교

1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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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연수 참가자 18명 중 대다수 일반고, 특성화고는 단 1명
-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억제하라’는 교육부 감사결과 무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2019 진로진학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이하, 진로진학 국외연수) 심사계획 및 참가자 현황>을 받아 검토한 결과. 선정된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계 고등학교와 진학·진로업무 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진학 등 실적이 우수한 교사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러한 대가성 진로진학 국외연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자격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원으로 최근 3년(2016~2018) 진로진학교육에 유공이 있는 자로, 1인당 공식 소요 비용의 75%(2,000천원 한도)이내 많은 지원을 받는 만큼, 연수를 주관하는 광주시교육청은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교원의 발전가능성을 제외한 채, 공적분야의 활동과 기여도 등 오로지 실적위주로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 그리고 진로진학 업무를 맡거나 유공이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원은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전체 고등학교에 국외연수 관련 운영 계획을 발송했음에도 참가자 중 특성화고 교원은 단 한 명(동명고, 대안 특성화고)만 포함되었다. 참가자 18명 중 일반고(1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육연구부장 등 대다수 진학 관련 보직교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문제는 2011년 교육부가 실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을 지적받은 바 있고,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슬그머니 추진근거(2019 광주교육 3-가-2. 체계적인 진학교육)를 만들어 교육부의 눈을 피해 진로진학 유공연수를 부활시킨 점이다.

○ 이처럼 교육부 감사를 무시한 채 특정학교와 특정교사 위주로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에게 국외연수 관련 서류를 받고,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주시교육청에서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한 후, 요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의 문제제기를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최근 예천군의회 외유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어 국민들의 호된 질책이 언론을 통해 소개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진로진학 국외연수가 국민의 혈세가 수 천 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논공행상 식 유공교원 포상 형태로 가는 대가성 연수가 아닌, 묵묵히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여러 분야의 교원들이 선진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6.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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