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어 신분상 처분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예‧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포상금을 아예 본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 올해 처음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600백만 원에 불과하다. 2018년 신고 포상금을 높이고,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 개정에 힘쓴 것도 ‘자랑만 하고 실행할 의지는 없는’ 개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물론 근본적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신고자에게 아예 보호조치 및 포상절차를 안내 하지 않거나, 조례에 명시된 공익신고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이다.
○ 장휘국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촌지 근절,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익 신고로만 드러날 수 있는 부조리의 그늘은 늘 존재해왔다.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공익신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가 실질적 대책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공익 신고의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인정할 것.
▲ 신고 포상금 지급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
▲ 조례에 근거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것. (추경)
▲ 신고 포상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것.
○ 청렴은 교육의 신뢰, 교육 주체의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청렴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진심행정을 기대한다.
2021.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별첨1] 2018~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현황
연도
일자
신고내용
처리내용
2018
2018.06.08.
A고 운동부 지도자 금품수수
관련자 운동부지도자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과태료 부과
2018.07.04.
B고 증정용 부교재 수수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2018.07.09.
C중 희망교실 운영비 사적유용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희망교실 운영비, 초과근무수당 환수
2019
2019.01.07.
D고 교장의 비위행위 등
관련자 교장 등 5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부당수령 강의수당 환수
2019.03.06.
E고지방공무원교내물품절도
관련자 주무관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2019.03.13.
F중,고 학교운동부 관련 전국체육대회 학생 개인출전비 잔액 사적임의사용 등
관련자 학교운동부지도자 2명 비위사실통보 및 교사1명 신분상처분 완료 관련부서 '학교운동부훈련비 및 외부지원 예산집행'관련 제도개선
최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정규교육·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초교의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개선해 가고 있으나, 광주삼육초·광주송원초 등 일선학교의 경우처럼 영어 강제학습 등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창의융합교육원 국제교육팀의 영어담당, 시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담당, 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팀을 구성하여 오는 8월 초에 관내 사립초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특별장학을 통해 사립초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영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우리단체가 제기한 사립초교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 정규교육과정 이후 전교생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학습 선택권 침해) △ 1~2학년 정규교육과정 중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선행학습) △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내 영어 수업 미포함(허위 정보공시) 등 법령 및 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일선 사립초교의 영어 몰입교육을 방치할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결국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할 초등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유아 시기의 교육 전반을 왜곡시켜 영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간 차별 및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단체는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될 시 기관경고, 책임자 징계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매 학기 영어교육 장학을 실시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초교인 광주송원초등학교가 전교생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강제적인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사실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송원초가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영어교과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나, 희망자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지 않는 등 학생‧보호자의 교육활동 자율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사전 신청 실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강좌(이하, 방과후 영어강좌)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등 사실상 강제학습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2015년 광주삼육초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방과후 영어강좌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전교생을 참여시키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2020년 광주삼육초교는 방과후 영어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전교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 등을 위반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어 차량 탑승시간을 맞추기 위해 방과후 영어강좌를 참여한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학교구성원들 의견과 교육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학교와 보호자들의 특목고, 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과 영어조기교육‧몰입교육에 대한 욕망과 강압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명
전체 학생수
참여학생수 (단수)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계
개설 강좌수
참여 학생수
광주○○초등학교
588
588
131
1,213
광주○○초등학교
574
574
9
574
▲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중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작성기준일: 2020.11. 30.)
이처럼 일선 사립초교의 영어조기교육‧몰입교육을 방치할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결국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할 초등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유아 시기의 교육 전반을 왜곡시켜 영어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간 차별 및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일부 사립초교 학부모들의 왜곡된 목소리에 휘둘려 초등1~2학년 방과후학교의 영어 선행학습을 허용했던 것처럼,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심을 우려해 ‘방과후 영어강좌의 전교생 참여’ 등 관행을 방기하거나 묵인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정규교육‧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학교 행정직원(사무직원, 실무사 등)은 학교회계, 학교시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민원 등 ‘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
- 국가가 사립학교 행정직원 급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만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지침을 정해 투명하게 조직을 관리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 따라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 행정직원은 학교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 학교 업무와 별도로 법인 사무를 위해 직원이 필요할 경우,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통해 필요한 인건비를 조달해야 한다.
- 하지만, 대다수 학교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만 많아서 법정부담금(교직원 4대 보험료)조차 납부 못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업무에 필요한 인력 부재는 물론, 법인 관계자의 사적 업무를 학교 행정직원이 맡게 하는 편법과 탈법이 성행하고 있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사 한 결과, 74개교 중 20개 학교의 행정직원이 법인업무를 겸하거나 전담하는 등 인사관리가 부조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직무 이외 업무를 맡길 경우, 행정실 전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직원이 책임져야 할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기 쉽다. 이는 결국 부실한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된다. 모든 교육 주체가 연쇄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 더 나아가 이 같은 인사관리 부실은 학교 법인의 학교 사유화로 연결되어 폐쇄적 분위기 안에서 이사장 갑질, 공금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싹 트기 좋은 토양이 된다.
○ 최근 D고교 유령직원 문제 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2개 조를 편성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주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단체와 교육청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조리한 인사관리가 확인된 경우, 인건비를 환수하고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9만 3천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유 섭취가 어려운 학생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우유급식의 대체식 제공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전남도청은 무상 우유급식의 대체식 지원이 관련 사업 취지 및 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체식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이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무상 우유급식사업 주관 기관인 전남도청에 전격적으로 의견표명을 했다.
- 인권위 의견표명에 따르면,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가운데 알레르기 반응 등 사유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 내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인권위는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은 매우 소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협약과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권고에 따라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우유급식 및 대체식 수요조사, 대체식 마련 등 학생 선택권 보장)을 전라남도청 및 전라남도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조선대 등 대학사회의 ▲교수자리를 두고 암암리에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행태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고 서정민 박사의 11주기 추모행사가 7월15일(목) 오후4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열린다.
이 날 행사는 광주교육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평등노동자회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교육·학술·노동단체가 주최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1부 순서로 2006년부터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촉구하며 1인 시위와 농성을 벌여온 김동애 해직교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_길 위의 시간’이 상영된다. 참고로 김 교수는 지도교수의 논문을 대필해온 고 서정민 강사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청원과 소송을 진행하며 고인의 뜻을 기리는 데 앞장섰다.
2부 순서로 시간강사의 신분과 처우를 진단하는 집담회가 진행된다. 이 날 발제를 맡은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대학의 변화 속 강사, 그리고 대학원생’을 주제로, 고 서정민 박사 사건으로 촉발된 강사법 개정 이후 대학사회의 변화를 알리고, 대학의 구조조정 위기 속에서 대학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주최 측은 ‘고 서정민 박사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불행한 시간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의 교수-강사/대학원생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에 의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7주기부터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고 서정민 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11년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조선대로 떠넘기는 등 사건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조선대는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재직 중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故서정민 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11년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조선대로 떠넘기는 등 사건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다만, 故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어 2019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타의 모범의 되어야 할 조선대가 강사법 시행(2019년 8월)을 앞두고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이는 등 강사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조선대는 고인에 대한 명예 훼복 및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에 대한 반성은 하기는커녕, 시간강사 해고 위협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욕심만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 건전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윤리 위반, 이사회 갈등, 반복된 총장선거 등으로 얼룩진 조선대의 부정적인 과거사를 정리하고, 부정부패 사학에 굴하지 않고 싸워 쟁취한 결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조선대는 故서정민 박사 사건 등 학교의 아픈 역사를 반성하고, 자율성이라는 사립대의 기반 위에서 국공립대 이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이번 추모행사를 통해 故서정민 박사를 기억하고 지역 내 시간강사 처우 문제를 공유하며, 조선대가 대학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광주광역시 J고등학교 한 학생이 또래 학생들의 지속적인 집단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29일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에 공개된 유서와 동영상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의 종착지는 이토록 비극적이지만 교육 당국의 대책은 공허하고, 수사당국은 무기력하다. 이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높은 참여율을 뽐낸다. 그런데 참여율을 높이라는 교육 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학교 컴퓨터 등을 이용해 집단 설문을 하기 쉽다는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 학생이 다닌 J고교만 보더라도 실태조사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다닌 J고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학교마다 한 명씩 경찰관이 있다고 생색만 낼 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배려가 부족한 탓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J고교 학교폭력 사건(유족의 수사의뢰)을 7월 1일 인지했으면서도 수사 중이란 이유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정형편, 가정불화, 우울증 등은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폭력, 성적비관 등 교육 당국이 조사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마저 손을 떼는 것은 상황을 감추거나 작게 보이려는 태도로 오해되기 쉽다. 광주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유족과 시민에 공개 사과하고,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최근 강원도 모 고등학교에서도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이유로 1학년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은 늘 학교폭력 위에 불안한 상태로 놓여 있지만, 학생을 상담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일은 멀게 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정기 실태조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등 학교폭력을 위해 노력했다는 알리바이에 머무는 대책보다,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