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8일에 시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없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생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가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수험생의 인권이 보장된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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