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0198월 교육부가 광주교육대학교 최도성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에 문제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고, 감사원 또한 연구윤리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임명제청을 강행한 것은 교육부의 재량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받고도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총장으로 임명된 사태가 일어났다.

 

논문대필, 각종 금전요구 등 연구부정행위는 교수-강사/대학원생 간의 위계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교수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던 서정민 박사가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하며 자살한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부정행위 사건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부는 여전히 각 대학에 자체적인 해결을 맡기는 것으로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제보를 통해 최근 광주교육대학교 O교수가 논문대필 알선 등 다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원생 A씨는 20207O교수로부터 5명의 다른 대학원생 졸업논문을 이메일로 건네받고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요받았다.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A씨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같은 전공으로 표시되어 있어, O교수가 실제 교육은 받지 않고 학위만 취득하는 이른바 유령학생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대학원생 B씨는 논문 제출이 아닌 1학기 추가수강 방식에 의한 졸업논문 대체를 하려고 대학원 행정실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O교수는 논문제출 방식의 졸업을 강요하는 한편, 논문대필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20202O교수가 소개해 준 O박사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600만원을 지불했으나, 주변 대학원생들의 만류로 논문제출을 포기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받았다.

 

대학원생 C씨를 비롯한 5명의 대학원생들은 20201O교수로부터 졸업논문 프로포절 명목으로 각각 536천원(268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어서 O교수는 202064명의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심사 명목으로 심사위원들(3명 중 2)에게 60만원씩 총 240만원을, 예외적으로 대학원생 D씨에게 85만원의 논문 심사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O교수는 심사위원인 본인에 대한 별도의 심사비를 요구하였다. 이 모든 돈들은 등록금에 포함된 정당한 심사비용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다.

 

O교수는 2020720일 광주교대에서 해임되었으며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중에 있다. O교수가 해임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제보내용들과는 별개의 건으로 추정되며, O교수는 해임 이후 자신이 해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이어나갔다. 위의 정황 이외에도 O교수 해임소식이 알려진 이후 논문 최종본 제출을 앞두고 7명의 대학원생들이 논문 제출을 포기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논문대필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보에 따르면 O교수는 평소에도 대학원생들에게 폭언 및 인권침해를 일삼고, 대학원 행정실을 통한 기본적인 학사업무조차 못하도록 통제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과대표인 대학원생 E씨를 통해 학사업무 절차를 진행했는데, 해임 이후 E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O교수는 202073명의 대학원생들을 불러내 E씨 자택 앞을 밤세워 지키도록 강요하고 E씨의 연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보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O교수는 금품을 대가로 논문대필 및 심사를 알선하고 대학원생들에게 강요하는 등 다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형법 제129(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제삼자뇌물제공), 324(강요)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다. 특히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한다면 O교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O교수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광주북부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학교복귀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20209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고발장은 99일 수요일 오전 10시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제출할 예정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등 불법적인 명칭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13개원 중 8개원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학원들에 대해 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이번 점검은 고액 수업료, 장시간 학습노동 등으로 문제가 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불법적인 명칭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학원 홍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적발된 학원의 위법여부에 대해 교육부 담당부서에 의견을 받았다.

 

<별첨>과 같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캠퍼스”, “유아창의인지융합스쿨”,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방과 후 과정등으로 소개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원생모집을 유인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이처럼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위 법규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백만 원) 부과뿐 아니라 위반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학원을 행정처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촉구하였다.

 

더불어,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주로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부모들이 올바른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온라인 맘(mom)카페에 영어유치원대신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게시해 줄 것을 해당 맘 카페 대표에게 요청하였다.

 

2020. 8.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명칭 사용 현황

정식등록 명칭

불법 명칭 사용

홍보 출처

○○○○어학원

영어유치원 예비학교

네이버 카페

○○○○어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영어방과후 심화반

네이버 카페

△△△어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Feinschule Kindergarten

학원 홍보물

□□□□□□어학원

방과 후 프로그램

학원 홍보물

◎◎◎어학원

영어창의인지융합스쿨

학원 홍보물

◎◎◎어학원

캠퍼스

학원 블로그

네이버 지도

◇◇◇◇◇◇◇◇◇◇◇어학원

국제학교

네이버 지도

◇◇◇◇◇◇◇◇◇◇◇어학원

international school

방과 후 과정

학원 블로그

♤♤♤♤♤♤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캠퍼스

학원 홍보물

 

[별첨] 관련 법률 (유아교육법)

2(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8(유치원의 설립 등)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2(유치원의 폐쇄 등)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5(과태료) 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14건의 학교 운동부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20163, 20171, 20182, 20196, 20202건 등 지난해 민원 접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접수된 내용은, 학교운동부지도자 폭력 및 가혹행위 6학교운동부지도자의 성추행 3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 3근무태만 및 학교장 지시불이행 3기타 인권침해 및 학생 간 폭력 등 지도자의 폭력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해고 8, 견책 2, 감봉 1, 경고 1, 주의 1건과 더불어 학생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 1건 등 행정조치(징계)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학교운동부 초··고등학교 129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온라인 전수조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인권행정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학교운동부 관련 민원발생이 급증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었음에도, 최근 C, J고 등 야구부 관련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언론사 보도 등에 공론화되자 늦장 대처한 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학교운동부 폭력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운동부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활성화’, ‘사안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 스포츠 교육계 안에서 이 같은 폭력과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스포츠 교육이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목적고인 체육고등학교만 보더라도 체육 인재를 각별하게 길러서 수준 높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만들기보다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해서 진학실적을 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위해 메달을 따는 일에 얽매이고 있다.

 

- 가뜩이나 경쟁이 중요한 요소인 스포츠에서 교육계마저 성적과 승리를 다그치는 풍토에서 인권과 인성은 소홀하게 취급되고, 스포츠 교육은 즐겁고 보람있는 몸체험이 아니라 스포츠 노동으로 타락하게 된다. 스포츠의 가치와 수단이 뒤집힌 상황에서 각종 폭력과 부조리가 대물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스포츠 교육의 상징인 체육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체육고가 특수목적고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생의 인권이 제약받지 않고 있는지등 사회적 공론화 없이 지난 7월 광주체육고를 특목고로 재지정하였다.

 

- 군사문화 및 88올림픽 등 국가주의 엘리트 체육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체육고의 인재 양성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튼튼한 생활체육과 국민체육의 기반 위에서 스포츠를 꽃피우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체육고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근본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이 성적·승리주의에 몰두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걸 던지지 않고, 오히려 학교운동부의 경험이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발견하는 교육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의 엘리트 체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0.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학교운동부 민원발생 및 행정조치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번

연도

학교명

세부현황

행정조치

1

2016

◯◯

학교운동부지도자

대회 중 심판 폭행

해당 지도자

경고 조치

2

2016

◯◯

학교운동부지도자 성추행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3

2016

◯◯

학교운동부지도자 성추행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4

2017

◯◯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 폭행 및 금품 요구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5

2018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수수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6

2018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폭행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7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폭행, 금품향응 수수 및 근무태만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8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폭행

해당 지도자 징계(감봉)

9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성추행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10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에 가혹행위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11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장 지시불이행

해당 지도자 징계(견책)

12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태만

해당 지도자 징계(견책)

13

2020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인권침해

해당지도자

학교장 주의(진행중)

14

2020

◯◯

학교운동부 학생선수간 학교폭력

학생선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

_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사용처 정보 미공개, 깜깜이 집행.

_ 교육감 업무추진비, 700만원~1800만원 집행(1인당 25천원 내외 고급 식당 이용)

- 교육감 업무추진비, 대부분 부서별 회식비 및 행사 뒤풀이비 집행.

_ 부적절한 집행으로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추가 발견.

_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대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점검하라고 촉구하였다.

 

<업무추진비 사용처 깜깜이>

최근 공개한 관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료(2019. 8. ~ 2020. 7.)에 따르면, 사용일자와 사용수단, 집행내역, 금액, 집행인원 등은 공개되고 있지만, 일부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4. 4.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매월 공개해왔으나,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 12.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구체적인) 집행대상 등을 공개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사용일자

사용구분

집행내역

금액()

집행대상

비고

교육정책

2020-07-28

카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협의회

78,000

교육감 등 5

 

구분

사용

일자

시간

사용

구분

집행내역

금액()

집행대상

인원

업체

상호명

업체전화

비고

주요정책

회의

행사간담회

2015.

1. 1

13:26

카드

2015년 신년맞이 참배

오찬 경비

336,000

교육감, 국장2, 과장 13, 비서실장, 수행원 등 관계관 11

28

자연정

266-

3575

 

사용일자별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서식 비교

 

식비나 물품대금을 쓴 사업장 정보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핵심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상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만 사용처를 미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될 때,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댈 여지가 있으나, 이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거래했다.', ‘특정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도일 뿐이며, 유사 판례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업무추진비로 고급식당 이용>

광주시교육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최근 1년 간(2019. 8. ~ 2020. 7.) 교육감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적게는 월 600여 만원에서 많게는 월 1,800여 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용처 등이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식당에서 사용되었다.

 

교육감이 사용처를 공개한 업무추진비(2014. 4. ~ 2016. 12.) 전체 858건 중 228(26.6%)은 경조사, 접대용품 및 업무추진용품, 불우이웃돕기 및 보훈가족위로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630(73.4%)은 식비로 사용하였다.

 

위 기간의 업무추진비 274,703,860원 중 무려 171,233,400원이 식비인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식당은 가매로 총62-1,586만원(1인당 26,759)을 사용하였고, 조선한정식(25, 1인당 24,013), 원양일식(19, 1인당 26,167) 순이었다. *관련 세부현황은 별첨자료 참고

 

학교의 경우 교직원 매식비를 1인당 8,000원 이내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교육청 업무추진비에서 식비를 지출할 때는 2만원이 훌쩍 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대부분 고가의 고급식당을 이용하는 것 또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 회식비·뒤풀이식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외유대관계 개선, 교육활동과 관련한 대외활동경비, 내객접대비 및 그 밖에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를 의미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년 간(2019. 8. ~ 2020. 7.)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을 보면 팀·과별 회식비로 추정되는 격려 및 직원사기 진작(28.4%)’이 가장 금액 사용이 가장 많았고, 협의회·행사 뒤풀이 식비로 추정되는 정책회의(26.8%)’, ‘직무수행 통상경비(17.7%)’순으로 자주 사용하는 등 공직자 위주의 사용이 잦았다. *관련 세부현황은 별첨자료 참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계 공직사회의 보수적인 회식문화 및 서열주의가 남아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교육활동 지원이나 재난피해자 및 교육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격려 등 사용금액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는 등 교육기관 특성의 업무추진비 조성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최근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교육감 업무추진비 중 6백여 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산 뒤 집행하면서 기념품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광주교육행정의 체면을 구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간(2019. 8. ~ 2020. 7.)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공직자 등 접대비는 3만원 이하로 집행해야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가 무려 5건에 달했으며, 같은 내용의 집행내역으로 이틀에 걸쳐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관련 세부현황은 별첨자료 참고

 

부적정

집행

사용

일자

사용구분

집행내역

금액()

집행

대상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1-20

카드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343,000

교육감 등 10

사용금액

미기재

2020-03-27

카드

정보교육 활성화 간담회 실시

 

교육감 등 7

같은 집행내역으로 2회 사용

2019-09-18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70,000

교육감 등 15

2019-09-19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216,000

교육감 등 14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 의심사례 (일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관리감독 부재>

2018. 8. 장휘국 교육감 등은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임원들과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직무관계자에게 선거 답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함께하는 수업코칭'이라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허위 지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감 및 부서장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다르게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일절 공개되지 않으며, 사업부서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해 적게는 4억 여 원(2019)에서 많게는 7억 여 원(2020)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특정업무경비나 특수활동비와 같이 감사 등 ·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더 이상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상시적인 지도점검, 사용내역 공개 확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용처, 사용시간, 집행대상 등 상세 공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적절한 금액 사용

교육활동 및 재난피해자, 교육소외계층 등 위주로 사용

업무추진비 특별감사 및 상시적인 지도감독 실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건수별 현황

* 기간 : 2014. 4. ~ 2016. 12. (광주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간만 사용처를 공개함.)

* 5건 이상 사용한 내역만 발췌

상호명

사용건수

총금액

참여인원

1인당 평균금액

가매

62

15,868,000

593

26,759

조선한정식

25

8,164,500

340

24,013

원양일식

19

6,280,000

240

26,167

황칠나라

17

2,982,000

157

18,994

섬진강계절음식전문점

17

6,584,000

292

22,548

낙지마을

16

4,417,000

190

23,247

수연정

13

3,130,000

163

19,202

완도다시마전복

12

3,160,000

131

24,122

돌샘

11

1,756,000

94

18,681

우미관

11

3,271,500

119

27,492

개마고원

10

2,238,000

98

22,837

상무정

9

2,895,000

106

27,311

동명식당

9

2,567,000

118

21,754

새벽항구

9

2,712,000

146

18,575

27

9

3,121,000

166

18,801

왕자관

8

1,967,000

102

19,284

가매옛날짱뚱어탕

7

622,000

54

11,519

군산앞바다

7

2,012,000

85

23,671

광주밥집

7

2,687,000

98

27,418

명지원명가

7

2,573,000

107

24,047

진도에가

7

2,371,000

111

21,360

자연정

6

1,603,000

88

18,216

영빈관

6

1,921,500

133

14,447

달맞이흑두부

5

680,500

42

16,202

우정설렁탕

5

525,000

50

10,500

돌섬바다

5

833,000

51

16,333

쌍학

5

1,494,000

51

29,294

상무생복집

5

1,830,000

62

29,516

아리랑하우스

5

1,699,000

67

25,358

 

[별첨]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목적별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7.

구분

결제건수

금액

비율(금액 기준)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85

30,318,820

28.40%

주요 정책회의

119

28,674,100

26.80%

직무수행 통상경비

72

18,903,960

17.70%

접대용 및 업무추진용 물품

11

11,521,190

10.80%

각종행사 협찬

9

6,973,300

6.50%

기타

9

2,827,000

2.60%

교육 및 학생격려

8

2,222,000

2.10%

경조사비

36

1,800,000

1.70%

주요 시책사업

5

1,471,000

1.40%

교육과정 현안사업

3

1,304,100

1.20%

시책 또는 지역홍보

3

821,400

0.80%

합계

360

106,836,870

100.00%

[별첨]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의심사례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7.

부적정

집행

사용

일자

사용구분

집행내역

금액()

집행

대상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1-20

카드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343,000

교육감 등 10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2-05

카드

교육연구정보원 이설 및 진로체험센터 설립 관련 업무협의회

302,000

교육감 등 5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2-14

카드

교육시설과 학교시설1팀 격려 오찬 간담회

494,000

교육감 등 15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3-07

카드

위기관리대응체계 관리 운영 협의회 실시

271,000

교육감 등 9

사용금액

미기재

2020-03-27

카드

정보교육 활성화 간담회 실시

 

교육감 등 7

3만원 이상 초과 사용/같은 집행내역으로 2회 사용

2019-09-18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70,000

교육감 등 15

2019-09-19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216,000

교육감 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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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펀딩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tumblbug.com/antihakbul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학벌없는사회를 지지하는 야구잠바, 티셔츠, 뱃지를 제작하려 합니다.

www.tumblbug.com

 

<학벌주의와 과잠문화>
자신이 소속된 대학과 학과를 드러내는 과잠문화의 기원은 정확하게 해명된 적은 없지만 야구잠바라는 디자인에서 추측할 수 있듯 미국대학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직접적으로는 과거 민주화운동 시기 학생운동에서 단체복을 맞춰입던 문화, 중고등학교의 교복문화 등의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제 과잠은 거의 모든 대학의 신입생들이 거치는 통과의례가 되었고 대학축제와 함께 한국대학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과잠은 입고 있는 사람의 성실함과 탁월함을 상징하고자 하며 그것을 봉건시대 계급제도처럼 촘촘히 서열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과잠이 드러내는 소속감은 초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성인이 된 한국의 시민들이 누구의 강요나 기획 없이 스스로 형성한 문화입니다.

 

<기획의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과잠이 상징하는 믿음과 가치에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대학입시로 등급매길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양성이라는 목표에 걸맞는 교육제도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모아나가고 싶습니다. ‘학우’라는 말이 규정하는 좁은 담장을 넘어서 학벌공동체에서 배제된 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목소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여정의 작은 시작으로 학벌 없는 과잠과 뱃지, 티셔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리워드>
01. 뱃지 1개 (배송비 포함) - 12,000원
02. 뱃지 3개 (배송비 포함) - 30,000원
03. 뱃지 1개 + 티셔츠 2장 (배송비 포함) - 50,000원
04. 뱃지 1개 + 야구잠바 1벌 (배송비 포함) - 70,000원
05, 뱃지 1개 + 티셔츠 2장 + 야구잠바 1벌 (배송비 포함) - 90,000원

 

<추진일정>
- 펀딩 마감일: 9월 13일
- 결제 및 취합 기간: 9월 14일 ~ 9월 21일
- 리워드 제작/검수/포장: 9월 29일 ~ 10월 16일
- 리워드 배송 시작 : 10월 19일~ 순차 배송

 

현재 뱃지, 티셔츠, 과잠에 필요한 디자인 시안은 1차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리뉴얼 과정을 거치며, 최종 제품 제작을 위한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목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개별상품 제작에 필요한 최소수량이 미달할 경우 해당상품이 포함된 세트에 대해서 환불이 진행될 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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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가 전입 온 지 1년여 만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자는 최근 광주·전남교육청 간의 인사교류 특혜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표창을 할 만한 공적 기간과 근거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서 해당 표창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19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대상자 공적심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는 기관(학교)에서 추천받은 심사 대상자 전체 25명 중 15명을 표창자로 결정하였는데, 이 명단에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C씨도 포함되었다.

 

C씨의 주요 공적은 공정한 업무수행, 기관 이용환경 개선 및 예산 절감, 교육활동 운영 지원, 인성 및 자기계발 등으로,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광주교육행정 발전을 기여하였다고 기관 추천서에 서술되었다.

 

물론, 교육감 인척이라는 이유로 표창, 승진 등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C씨의 광주시교육청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기관 내 다른 공무원들보다 우수한 공적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공직사회 안에서도 이례적이다.’, ‘오해받을 여지가 다분하다.’는 식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로, C씨가 재직한 산하기관에서 최근 10년 간(2010~2020)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단 4명뿐이고, 해당 기관은 업무 곤란도가 낮아 공직사회에서 한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C씨가 전입 온지 1년 만에 바늘구멍을 뚫고,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 1,600여 명 중 한 해 30명만 받을 수 있는 우수공무원이 된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겠지만, 학벌없는사회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원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던 포상대장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등 관련 정보도 비공개하는 등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표창 건과 관련 꼼수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C씨의 인사교류 부조리가 확인된 바 있으며 교육감이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른바 삼촌찬스를 이용해 또 다른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당시 산하 기관장인 L씨가 장휘국 교육감의 조카임을 확인하고 알아서 해준 일인지,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포상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0. 8.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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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운영 등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채 신고포상금의 대부분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마다 교육지원청별로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2015년 예산이 16,500천원인 반면에 2017년부터 4,000천원으로 무려 12,500천원을 감액하였다. 신고포상금 지급 역시 2015년 32건에서 2016년 6건, 2017~2018년 0건, 2019년 1건으로 줄어 들어, 적게는 한해 51.4%에서 많게는 100%(전액)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

 

언뜻 보면 학원의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공익신고 행위 등으로 인해 척결되어, 2016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예상되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학원 위반현황을 분석해보니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학원의 불법행위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인 현상을 보았을 때 지속적인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위한 홍보와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교습비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운영, 그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교육청 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기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평생교육 진흥 등 학원존립 근거에 부합하도록 △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인력 확보 △ 신고 포상제도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며, 민·관 협치를 통해 △ 학원 합동점검단 운영(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도 시범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20. 8.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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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 및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평소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소아암, 백혈병 등 건강장애를 가진 경우 시각·청각·지적·지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중 소아암(18세 미만 연령대에 발생하는 암)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 매년 40여명의 환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투병생활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힘든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 사이버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이 인정된다.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기간에 유급되는 것을 막고 병이 나은 뒤 학교에 잘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교육적 지원 시스템에도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요구된다.

 

사이버학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교과중심의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정부 출연기관)과 꿈사랑학교(민간기관) 2곳을 지정하여 사이버학교를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기관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부재한 지원근거와 열악한 시설·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당하고 있다.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기관 1, 위탁기관 2을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기관 2곳 역시 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어 학생관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책임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재정난 이유로 병원학교를 폐교하는 등 특수교육 중단으로 건강장애학생의 정서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상 단기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병원학교 교육의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상급학교로 진급할수록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사이버학교와 병원학교를 다니더라도, 중간·기말고사 때만 되면 원적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학교와 병원학교의 교재와 진도가 원적학교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국 성적관리를 포기하거나 학업결손 방지를 위해 과외·학원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복귀 프로그램도 부재하다.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학교복귀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만,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연 1회 일일캠프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갖는 등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지원내용은 사이버학교 교육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멘토링 서비스, 학습교구재(원격수업을 위한 테블릿) 등이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교육지원 시스템 문제와 투병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건강장애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된 지 14년차가 되고 있으나, 대상 수도 적고 개념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을 주로 타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원적학교 역시 개별교사의 장애인식과 업무량에 따라 학생의 학교복귀 적응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건강장애학생은 교육적·인권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아픈 것도 서러운 데, 국민으로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원적학교 소속 교육청이 건강장애학생을 직접 관리하고, 교육시스템(사이버학교, 병원학교, 원적학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행·재정적 지원 강화하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체험활동과 같은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이와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근거(조례)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소아암 투병, 치료를 마치고 원적학교에 복귀하기까지는 평균 2~3년이 소요되므로,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원격수업과 학교수업을 함께 듣는 병행출석을 허용하고, 투병 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또래 집단과 만남·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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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여성직원이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사자인 피해여성은 2019. 12. 26.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수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조직 안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전남대 인권센터에 먼저 이를 신고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 피해자가 속한 소관부서에서는 가장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상급자인 가해자가 업무의 일환인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참고인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여성과 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고 갑질이다.

 

피해자는 인권센터에 추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CCTV 동영상을 제출했다. 그런데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은 그 자료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중징계하는 의견을 내놓았고, 산학협력단은 위와 같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2020. 6. 25. 피해자를 해고했고 재심신청까지도 기각하였다.

 

이러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

 

전남대 인권센터는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먼저, 영상을 보면 추행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며 법률가나 인권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는 산학협력단에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회식 문화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추행을 단지 회식 문화의 문제라고 치부하여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도 없었다. 게다가 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겁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관의 2차 가해로, 인권을 보장받고자 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셈으로 ‘인권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당사자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에서 하급자이자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하기 어려운 을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이 조용히, 그리고 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용기에 대해 2차 피해 없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그 이름답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이 온당한데도, 전남대학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이러한 결정은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이자 지성의 전당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이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직 해직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전남대 인권센터는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조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

셋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재조사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이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재조사하고 관계 법률 및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하라.

넷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학교 산하 모든 기관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 하라.

다섯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 인권센터가 인권문제 관련 전문 조사기관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남대 인권지침’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인권센터 시스템을 재정비하라.

 

2020. 8. 6.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권역, 광주녹색당, 정의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전남대학교(학생행진, 용봉교지편집위원회, 사회문제연구회, 페미니즘 동아리 팩트), 광주인권회의, 광주 청년유니온, 유쾌한젠더로, 인권지기 활짝,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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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전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남대 인권센터의 반인권적 대응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01월 전남대 인권센터는 20191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를 신고받았으나 이를 기각했다. 이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를 해고조치했으며 해당 피해사실을 증언한 다른 직원에게까지 징계조치를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저버렸다. 특히 반인권적 문화를 홍보해야 할 전남대 인권센터는 도리어 이번 결정을 통해 타인의 의사와 무관한 신체접촉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언한 셈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행위는 성평등을 위한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반인권적 조치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산학협력단 징계위원들과 이를 방관한 전남대 인권센터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

 

전남대 인권센터가 전남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2018년 성소수자 차별선동 학술세미나 진정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내용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데에 대한 진정을 아무런 의견표명 및 대응도 하지 않고 본 센터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2019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진정

2018년 연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 기간을 설정하여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고 이를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더 나아가 법전원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모함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인권센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보호를 요구한 법전원 교수들에게 법전원 공동체를 해친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2020년 전남대 홍콩시위지지 간담회 대관취소 사건 진정

201912월 전남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한 홍콩시민 초청간담회가 중국영사관의 압력을 받고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들이 함께 전남대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출했으나 인권센터는 교육시설물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라며 정작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진정을 기각했다.

 

전남대 인권센터가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행 제도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데에 원인이 있다. 대학 내 인권전담기구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대학마다 위상과 규모가 제각각이며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센터장과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사결정단위를 교원 위주로 구성한 폐쇄적인 운영이 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즉각 피해자와 증언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인권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인권센터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기관과 학생, 조교 등의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인권침해 피해를 확산시킨 모든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인권전담기구들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할 본연의 책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정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재논의하여 인권전담기구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와 전남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20208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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