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1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은 ‘(행정예고 상)만5세’가 아닌 ‘만3~5세’로 구성된 통합반으로 학급 배정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학급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차기 교육감 선거 등 교육정책 변화 시점을 고려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교육청 스스로 포기한 조치로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해당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차질을 빚어 휴원의 위기가 찾아온 점이다. 이유인 즉, 지난 11월 1일부터 원아모집이 실시되었는데 병설유치원 통폐합 결정 및 학급 재배정이 10월29일 이뤄지는 등 ‘통폐합 대상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대책과 원아모집 홍보 기간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원장, 교사 뿐 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나서 원아모집 홍보를 위해 주거지역을 돌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원아모집 홍보 및 통폐합 반대 활동에 할애하는 건 자녀만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초등학교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알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휴원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설유치원 원아 모집을 위해 현장에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보다 낮춰 원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그래야 질 높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병설유치원의 경쟁력을 갖춰 공립유치원 취원율 증가(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의 원문공개 서비스를 정부가 시행한 지 7년이 지났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개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공문서는 305,066건으로 이 중 109,731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 2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60.8%보다 무려 33.9% 낮은 수치이자,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전체 16위,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 이 수치는 외교·국가 안보상 비공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외교부의 공개율(33.9%)에도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76.9%의 원문정보를 공개해 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교육청 중 1위를 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를 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원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병설유치원 통폐합,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한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전정보 공개건수 역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16위(누적 399건)인데,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공개할 가치가 떨어질 시점에 게시되거나 최근 1~2년 동안의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돼 정보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교육감의 지휘 관심이 부족한데다가 정보공개 여부를 전적으로 개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온 탓이 크며, 공개된 원문정보, 사전정보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지닌 주권자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평가 단위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이 원문공개 한 290,861건의 정보 중 다운로드 횟수는 9,537회로, 공개된 원문 1건당 0.03회 다운로드 된 셈인데, 이마저도 중복 다운로드 횟수가 집계되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자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바로 이때, 참정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알 권리’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참여할 의지를 꺾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 등 입학 준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최근 광주에서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최근 입법 예고된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제정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광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42,316여 명(8,552,200천원)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동협력으로 재원을 분담(교육청:광주시:자치구=55:25:20)하며, 중,고교만 지원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가뜩이나 힘들어진 상황에서 입학준비금 조례가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 타시도 평균 지원 금액(30만원)을 고려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또한, 교복, 체육복, 스마트기기 이외에도 도서, 문구류, 책가방 등까지 ‘학습 준비’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단체는 지난 5월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속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자치 의회와 관련 행정 당국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조례에 근거 즉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선정 배치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교육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순으로 특성화고교를 배정한다고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그런데, 특정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 ‘학교장의 학과 결정’은 매우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쉽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취지 안에서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사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적극적 우대를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의무교육 기준을 고등학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 안과 밖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내실 있게 채워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교에 진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에서는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9년이 되었다. 그간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보수단체의 온갖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개악 시도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는 등 인권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집요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올해 7월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기독교 단체는 광주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으며, 더 나아가 학교 부근에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차별금지법’을 운운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그런데, 성소수자 인권이 특정 종교, 정치 세력에 의해 억압받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의 사랑을 읽어내고,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종교인도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은 처참한 지경이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사회적으로 외면 받는 성소수자도 적지 않으며,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본인 동의 없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으며,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희생을 감당하게 된다.
성소수자가 왜곡된 사회의 시선까지 감당해내며 살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임을 납득시키며 살아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은 작은 출발점이다.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다.
특히 교육당국은 더욱 각별하게 청소년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 걸린 혐오, 왜곡으로 얼룩진 폭력적 언어들을 걷어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다양성,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문화야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의 첫걸음임을 학교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어떠한 혐오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도 인권의 보루를 굳건하게 지켜낼 것을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에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며, 특히 학교 근처에 게시된 혐오, 차별, 왜곡 현수막을 하루 빨리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 부담 탓에 외면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별금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14.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혐오대응문화네트워크
○ 지난 2021. 10. 7.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통폐합 반대의견’과 교육청 직원들의 ‘통폐합 유예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해명만 늘어놓은 채,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물타기 식으로 브리핑을 마쳤다. 오히려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 설명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반대의견(별첨자료 참고)은 무시한 채, 마치 ‘재원 유아 졸업 후 추진 시기 조정 요구’가 이견의 전부인 양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에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10. 8. 교육청은 연휴를 틈타 ‘2022학년도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행정예고’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등 행정예고를 숨기면서 예고의 흔적을 남기려 시도한 얌체행정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사안을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는 졸속행정은 더 큰 문제이다.
○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0. 8.부터 10. 27.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11. 1.부터 전국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결정 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된다. 병설유치원 통폐합 처분 행위를 최대한 지연시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을 못하도록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합리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친 방향’을 결정한다고 브리핑했지만, 실상 일방적인 행정 태도와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 이와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시민단체의 행정예고 의견서 따위로 교육청의 불도저식 행정을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에 치명타가 될 오늘, 교육청의 부끄러운 행정을 경고하여 기록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우리는 모든 싸움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교육청의 만용을 바로잡을 것이다.
○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교육청, 독선‧아집으로 급발진하는 교육청, 목적을 위해서라면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청. 이런 광주시교육청의 최고 결정권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잔여 임기마저 얼마 남지 않아 뒷수습을 할 힘도 없다.
○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현장을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공립유치원의 밝은 전망을 차분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장휘국 교육감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부당해임 후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명진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노동‧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인 명진고교에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명진고등학교가 복직한 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해당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통합지원)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육행정의 오판이 억울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이 절실하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국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결정할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판단기구가 없어 감사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기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대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 사항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_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
_ 해당 전문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
더불어, 명진고교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재조사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