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광주 관내 공립고등학교 2곳의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지역 사립고교 기숙사에도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일부학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점검하였고, 실제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기숙사 생활수칙에 정하고 있다. 만약 학습과 무관한 내용 시청 적발 시 1주일간 휴대폰을 회수보관 후 돌려주되, 재차 적발 시 퇴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도 휴대폰 사용을 엄금하고 적발 시 기숙사 생활수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취침 후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벌칙2(5)을 받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사용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므로,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학교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다.

 

특히, 학생에게 기숙사는 자택과 같으므로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과 분리되어 지내는 동안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 및 친구, 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심리적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사립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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