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의 높은 학부모부담금(학비)이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자발적으로 정보 공시하거나 신입생 모집 시 세부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학부모들 사이의 쪽지 정보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살레시오, 광주삼육, 광주송원)의 예산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금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이 연간 1,200여만 원으로 평균 대학등록금2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립초교의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등 등록금수익자부담금으로 구분되는데, 2020학년도 신입생이 의무적으로 납부할 등록금은 연간 590 ~ 670여만 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살레시오초와 광주송원초는 2015년에 비해 연간 100여만 원의 수업료를 인상하였다.

 

구분

학년도

등록금

수익자부담금(최대 추정)

학부모

부담금

학부모부담금 / 등록금 비율

입학금

수업료

살레시오초

2015

1,000,000

4,620,000

4,484,901

10,104,901

55.6%

2020

1,000,000

5,796,000

5,938,780

12,734,780

53.4%

광주삼육초

2015

750,000

5,453,403

2,551,009

8,754,412

70.9%

2020

750,000

5,142,400

4,387,893

10,280,293

57.3%

광주송원초

2015

700,000

4,284,000

3,252,202

8,236,202

60.5%

2020

700,000

5,280,000

4,723,776

10,703,776

55.9%

2015,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 현황 (단위 : )

 

수익자부담금은 공통적으로 졸업앨범비, 방과후교육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영어캠프, 원어민영어회화반, 과학영재반, 학력캠프, 국제교류 등 각종 입시위주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학교명

수익자부담금

기타 수익자부담금

살레시오초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통학차량비, 원어민영어회화반운영, 성지순례, SYM운영, 살레시오가족피정, 영어캠프, 음악캠프활동, 일요음악캠프, 중창단음악캠프, 수영교실, 새로나가족운영, 과학축제, 국제교육

광주송원초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통학차량비, 과학영재반, 교복구입비, 특기적성 캠프

광주삼육초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오케스트라캠프, 통학차량비, 학력캠프, 꿈끼탐색비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 중 수익자부담금 현황

 

이처럼 학부모부담금의 경제적·심리적 무게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립초교의 학교법인은 전체 학교예산의 1%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무상교육비(전체예산의 9% 가량)를 지원받아 숨통을 트였을 뿐 학부모들에게 학교예산의 전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세입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누계예산

구성비

누계예산

구성비

누계예산

구성비

전년도이월금

24,000

0.4

20,000

0.3

45,000

0.9

기타이전수입

5,000

0.1

20,000

0.3

 

 

지방교육자치단체 이전수입

487,222

9.7

523,856

8.9

427,581

8.9

학부모부담수입

4,438,928

89.1

5,234,422

89.4

4,284,732

89.7

행정활동수입

25,055

0.5

50,470

0.8

16,400

0.3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사립초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상 문제가 빗발침에도 이들 사립초교의 신입생 입학 경쟁률은 대학 입시 못지않으며, 오히려 특정계층 학부모들의 관심과 입학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대학입시의 초기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리교육이 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불균형(사립초교의 과다 학습량, 선행학습 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거나 국·공립초교 학생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더불어, “법정전입금 완납 등 학교법인에 사회적 책임을 물 것”, “(유치원 및 대학과 같이) 등록금 및 그 밖의 학부모부담금의 산정근거 공시화, 등록금 조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9.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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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유아·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행정을 발휘해야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금지제안에 대하여 유아의 수면권, 건강권, 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습시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유·초를 구분하여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2020917일 결정하였다.

 

- 해당 제안은 20204바로소통광주학습노동, 고액교습비! 광주지역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온라인에서 100명의 공감을 얻었으며, 173명의 토론참여(좋아요 137, 아니요 35, 중립 1) 100개 댓글, 2573회 조회를 기록하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 또한, 2차례의 환경복지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한 언어교육분야 전문가, 학원연합회, 시민단체, 교육청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으며, 8시간 이상 수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유아 및 청소년들의 성장, 건강에 대한 절박함의 상황이다.

 

- 특히 유아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을 10년 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학업 위주 생활환경을 방기하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 시민권익위의 권고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모범적인 적극행정으로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위 권고에 따라 학교 급별, ·하교시간, 발달상태,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학원교습시간을 감축하고,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 9. 17.

 

광주학원교습시간 감축을 위한 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화정청소년문화의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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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한 2019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원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에 이들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로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상당수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연간 수업일수가 200일 이상인 곳은 모두 사립유치원(141개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181개원)77.9%로 드러났으며, 이 중 연간 수업일수가 무려 240일 이상인 곳은 24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립유치원처럼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닌,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원아들이 쉬거나 놀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인지학습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연간 수업일수가 240일 이상인 유치원은 거의 1년 내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방학조차 빼앗는 것이다.

 

이처럼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며, 교재비 등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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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회 광주지부 등은 2020. 7. 8.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금품수수, 인사혜택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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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4. 5·18민주광장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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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대학원 졸업 논문 대필을 알선하는 등 여러 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 9. 9. 광주북부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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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11개 단체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교육부 조사결과가 나올 시 공유하고 적극 연대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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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세계적 돌림병 속에서도 과잠제작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아.

_ 과잠문화는 학벌주의를 시각화하는 수단

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등 굿즈 제작하기로

_ 인간이 깰 수 없는 차별은 없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여정을 다짐하는 증표.

 

 

과잠은 학과 잠바의 줄임말이다. 대학 자치는 점차 위축되는 추세지만, 매년 신입생을 위해 과잠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학과 학생회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유례없는 세계적 돌림병 속에서도 과잠제작의 열기만큼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 과잠문화가 학습공동체의 연대감을 개성있게 드러내는 수단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옷으로 신분을 표현하는 봉건시대처럼 자신이 차지하게 될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학벌주의가 팽팽하게 작동하고 있는 탓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우리 단체)은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등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이나 성적 지상주의에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다. 학벌주의는 인간 존재에 등급을 매겨 차별하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찢어 놓고, 직업 전문성이 자리잡을 기회를 없애기 때문이다.

 

올해 초 우리 단체 총회에서는 과잠문화를 학벌주의가 시각적으로 조장된 행태로 규정하고, 과잠 문화 아래를 도도하게 흐르는 학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결의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813, 학벌없는사회 굿즈 제작을 위한 펀딩을 시작했으며, 9월 초 거뜬히 모금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을 비롯하여, 학벌없는 사회를 상징하는 로고 뱃지, 그간 우리 단체의 활동 키워드를 빅데이터 이미지로 표현한 티셔츠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번 펀딩은 913일 마감된다. 너무 단단해서 학벌주의가 깨진 세상을 아직 상상하기도 벅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 단체는 인간이 깰 수 없었던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소박한 진리를 믿는다. 펀딩 성공을 위해 시민들이 보여준 기대와 열기로 이미 학벌주의를 깨기 위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우리 단체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학벌주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학우라는 말의 담장을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뱃지, 티셔츠)학벌없는 사회를 향한 사회적 각오의 증표가 될 것이다.

 

 

 

20209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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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8. 윤영덕 국회의원실 및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의 토론문을 공유합니다.

 

사학개혁과 학생자치(황법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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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0198월 교육부가 광주교육대학교 최도성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에 문제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고, 감사원 또한 연구윤리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임명제청을 강행한 것은 교육부의 재량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받고도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총장으로 임명된 사태가 일어났다.

 

논문대필, 각종 금전요구 등 연구부정행위는 교수-강사/대학원생 간의 위계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교수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던 서정민 박사가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하며 자살한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부정행위 사건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부는 여전히 각 대학에 자체적인 해결을 맡기는 것으로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제보를 통해 최근 광주교육대학교 O교수가 논문대필 알선 등 다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원생 A씨는 20207O교수로부터 5명의 다른 대학원생 졸업논문을 이메일로 건네받고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요받았다.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A씨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같은 전공으로 표시되어 있어, O교수가 실제 교육은 받지 않고 학위만 취득하는 이른바 유령학생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대학원생 B씨는 논문 제출이 아닌 1학기 추가수강 방식에 의한 졸업논문 대체를 하려고 대학원 행정실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O교수는 논문제출 방식의 졸업을 강요하는 한편, 논문대필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20202O교수가 소개해 준 O박사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600만원을 지불했으나, 주변 대학원생들의 만류로 논문제출을 포기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받았다.

 

대학원생 C씨를 비롯한 5명의 대학원생들은 20201O교수로부터 졸업논문 프로포절 명목으로 각각 536천원(268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어서 O교수는 202064명의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심사 명목으로 심사위원들(3명 중 2)에게 60만원씩 총 240만원을, 예외적으로 대학원생 D씨에게 85만원의 논문 심사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O교수는 심사위원인 본인에 대한 별도의 심사비를 요구하였다. 이 모든 돈들은 등록금에 포함된 정당한 심사비용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다.

 

O교수는 2020720일 광주교대에서 해임되었으며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중에 있다. O교수가 해임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제보내용들과는 별개의 건으로 추정되며, O교수는 해임 이후 자신이 해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이어나갔다. 위의 정황 이외에도 O교수 해임소식이 알려진 이후 논문 최종본 제출을 앞두고 7명의 대학원생들이 논문 제출을 포기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논문대필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보에 따르면 O교수는 평소에도 대학원생들에게 폭언 및 인권침해를 일삼고, 대학원 행정실을 통한 기본적인 학사업무조차 못하도록 통제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과대표인 대학원생 E씨를 통해 학사업무 절차를 진행했는데, 해임 이후 E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O교수는 202073명의 대학원생들을 불러내 E씨 자택 앞을 밤세워 지키도록 강요하고 E씨의 연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보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O교수는 금품을 대가로 논문대필 및 심사를 알선하고 대학원생들에게 강요하는 등 다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형법 제129(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제삼자뇌물제공), 324(강요)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다. 특히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한다면 O교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O교수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광주북부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학교복귀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20209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고발장은 99일 수요일 오전 10시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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