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가 기간제(공무직, 교원, 강사 등)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문을 토대로 각 학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광주지역 학교에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2년 9월 중 최종 합격된 ㄷ초교 이중언어강사, ㅈ고교 당직전담원, ㅈ고교 강사, ㄱ초교 수업중 보조강사 등 구직자들이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등 학교가 채용절차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 채용절차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1년 4월,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채용서류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령해석 의견을 내린 바 있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7월 구직자에게 자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 게재된 기간제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를 보면, 본청과 달리 아직까지도 학교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처럼 공공 분야 업무라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직원들에게 엄격한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면서, 정작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 본청 뿐 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들이 채용절차법 취지에 맞게 기간제 직원 채용절차(구직자 대상 신체 검사비용 청구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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