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할 의무가 어린이 교육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국·공립유치원에서 통학차량 구입 시 의무적으로 무공해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소형 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10.56g 수준이라고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상당수가 경유차인 것을 고려할 때 이를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수송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관내 국·공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단 1곳도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운전원 인건비 등 재원이 부족한 탓이다. 광주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아 무공해차 구매를 하더라도 운행할 사람이 없고, 임차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무공해차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20232대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년간 10대를 무공해차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남교육청은 직영 통학 차량 총 312대 중 올해 41대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모두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2023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신규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경유차 등록을 제한하면서 향후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의 안전성,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지자체별로 구매보조금을 할당하고,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인 만큼, ·공립유치원은 무공해차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재원을 확보하여 무공해차 전환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 10.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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