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14곳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산하기관의 절반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광주교육연구정보원, 광주송정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7곳이다.

 

이들 기관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하는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 및 범죄 예방, 사생활의 자유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은 정보공개법 및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생산, 접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대상이다.

 

이는 공직자의 정보가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공공의 실명 책임과 공개 시의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의 이름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광주교육 시책에 대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개인정보에 기대어 공직자 이름을 숨길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업무 내역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와 시민의 소통을 유도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 이름 공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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