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선구매 기준도 상회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20202.5% (4,642,858천원), 20212.78% (6,273,785천원)이고,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은 20200.15% (281,841천원), 20210.03% (82,103천원)으로,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규정한 우선구매 비율 5%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그 외 마을기업이나 기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과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인원 상당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들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업종·유형별 기업 정보, 품목 등 세부사항을 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 상시 안내하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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