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 11. 29.() 10:30, 조선대학교 본관 앞

내용 : 피해자 발언,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총장 면담(요청)

주최 :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

 

1.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S교수가 배임수재(S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2017학년도 입학시험 실기시험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작품비 명목 등 금품을 수수한 것임.)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 할 것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교원 직위해제의 제청 권한이 있는 조선대학교(총장)검찰 송치만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없으며, 관련 수사 및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3. 하지만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S교수에 대한 수사결과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14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며, 최근 국정감사에 거론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본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S교수의 직위해제 제청 등 후속조치 할 것을 조선대학교에 촉구하고, 보조금 횡령, 대리수업, 논문대필 등 공연예술무용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