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광주를 포함 네 곳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들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 그런데,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 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단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뿐더러 감사단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다.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단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다.
_ 이는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보는 매우 ‘정치적인’ 편향이 작동한 탓이다.
- 또한,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 시민 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미 참여적인 시민의 자유를 누리던 중 ‘시민감사’ 행위에도 의욕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이다. 그런데, 시민감사를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본말이 뒤집힌 행태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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