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13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등록을 마친 미인가대안학교는 엄연한 학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감으로 정해진 만큼,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틀거리를 갖추어야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법 시행 10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그간 광주시에서 지원해오던 대안학교 지원 사업을 시교육청으로 이관(사업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인건비 등 재정지원 근거가 없고, 조직개편 과정 중이어서 검토할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중이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광주시-시교육청 고위직 간부 모임이 이루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행정기관의 핑퐁 게임으로 대안교육기관들만 법률 지원의 바깥에 방치된 상황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교사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광주지역 대안학교 8곳이 임금체불, 부채에 시달리게 되거나 임시 휴교를 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처럼 광주시와 시교육청 사이 핑퐁게임이 생기는 것은 대안교육기관법률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책임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을 뜻하는지 교육청 및 지자체를 뜻하는지 모호한 것이다.

 

미인가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따끈하게 마련된 시점인데 행정기관 갈등으로 미인가대안학교를 법 이전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대안교육지원협의체(, 교육청, 의회, 대안교육, 시민단체 등)를 시급히 구성하여 내년도 예산집행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대안교육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제도권 안팎을 구분하지 않은 평등한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1. 2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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