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장기간 운영 중에 있다.
임시이사 체제 이후, 홍복학원은 정관과 각종 학교 규칙 등을 정비하여 투명·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안전·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학교법인 재산을 운영할 권한이 제한적이어, 기존 부채는 지연 이자로 인해 늘어나고 있으며, 통학로 부지 사용 등 소송과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홍복학원의 설립자이자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사장이 형량만기로 2023년 출소할 예정인데, 부채 해결 등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의 현 상황을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부채 해결 등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복학원이 학교운영, 소송 등 대내적인 당면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의회, 교육청, 학부모·시민단체, 교육단체·법조계 등 관련 주체들이 모여 학교법인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는 바이며, 허울 좋은 선언과 겉치레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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