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여성직원이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사자인 피해여성은 2019. 12. 26.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수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조직 안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전남대 인권센터에 먼저 이를 신고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 피해자가 속한 소관부서에서는 가장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상급자인 가해자가 업무의 일환인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참고인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여성과 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고 갑질이다.

 

피해자는 인권센터에 추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CCTV 동영상을 제출했다. 그런데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은 그 자료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중징계하는 의견을 내놓았고, 산학협력단은 위와 같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2020. 6. 25. 피해자를 해고했고 재심신청까지도 기각하였다.

 

이러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

 

전남대 인권센터는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먼저, 영상을 보면 추행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며 법률가나 인권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는 산학협력단에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회식 문화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추행을 단지 회식 문화의 문제라고 치부하여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도 없었다. 게다가 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겁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관의 2차 가해로, 인권을 보장받고자 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셈으로 ‘인권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당사자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에서 하급자이자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하기 어려운 을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이 조용히, 그리고 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용기에 대해 2차 피해 없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그 이름답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이 온당한데도, 전남대학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이러한 결정은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이자 지성의 전당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이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직 해직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전남대 인권센터는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조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

셋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재조사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이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재조사하고 관계 법률 및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하라.

넷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학교 산하 모든 기관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 하라.

다섯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 인권센터가 인권문제 관련 전문 조사기관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남대 인권지침’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인권센터 시스템을 재정비하라.

 

2020. 8. 6.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권역, 광주녹색당, 정의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전남대학교(학생행진, 용봉교지편집위원회, 사회문제연구회, 페미니즘 동아리 팩트), 광주인권회의, 광주 청년유니온, 유쾌한젠더로, 인권지기 활짝,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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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전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남대 인권센터의 반인권적 대응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01월 전남대 인권센터는 20191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를 신고받았으나 이를 기각했다. 이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를 해고조치했으며 해당 피해사실을 증언한 다른 직원에게까지 징계조치를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저버렸다. 특히 반인권적 문화를 홍보해야 할 전남대 인권센터는 도리어 이번 결정을 통해 타인의 의사와 무관한 신체접촉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언한 셈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행위는 성평등을 위한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반인권적 조치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산학협력단 징계위원들과 이를 방관한 전남대 인권센터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

 

전남대 인권센터가 전남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2018년 성소수자 차별선동 학술세미나 진정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내용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데에 대한 진정을 아무런 의견표명 및 대응도 하지 않고 본 센터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2019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진정

2018년 연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 기간을 설정하여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고 이를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더 나아가 법전원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모함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인권센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보호를 요구한 법전원 교수들에게 법전원 공동체를 해친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2020년 전남대 홍콩시위지지 간담회 대관취소 사건 진정

201912월 전남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한 홍콩시민 초청간담회가 중국영사관의 압력을 받고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들이 함께 전남대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출했으나 인권센터는 교육시설물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라며 정작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진정을 기각했다.

 

전남대 인권센터가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행 제도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데에 원인이 있다. 대학 내 인권전담기구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대학마다 위상과 규모가 제각각이며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센터장과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사결정단위를 교원 위주로 구성한 폐쇄적인 운영이 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즉각 피해자와 증언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인권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인권센터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기관과 학생, 조교 등의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인권침해 피해를 확산시킨 모든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인권전담기구들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할 본연의 책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정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재논의하여 인권전담기구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와 전남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20208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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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대학의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한 이래 전국적으로 76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립되었다.(국가인권위 201911월 발표 기준) 그러나 대학 인권전담기구의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난 반면 실질적으로 대학 내 인권침해 대응이나 조사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체능 분야에서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교수-강사/대학원생 위계 관계에서의 인권침해, 전문대에서의 강제야간학습, 의학/간호학/수의학 관련 학과에서의 인권침해, 선후배 사이의 군기문화 등 대학 내 인권침해사건은 이미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진 상황임에도 대학과 교육부는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서 대학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한 장소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각 대학들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지역 대학인권기구들의 활동 현황과 실태를 분석했다.

 

- 광주지역에 소재한 대학 17개 중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폴리텍대학을 제외)10개 대학에서 인권 혹은 성폭력 관련 처리 기능을 갖춘 기구를 운영 중이라고 공개하고 있다.

 

- 이 중 송원대와 서영대는 학생상담센터 업무의 일환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주대, 광주여대, 동강대, 조선대는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화 예방을 위한 기구를 운영 중이다. 광주교대, 호남대는 인권문제 전반을 다루는 기구를 두고 있으나 학생담당부서 소속으로 두어 활동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 형식과 위상에 있어서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 문제에 개입할 수 있고 타 부서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인권센터 정도이다.

 

대학

기구명

소속

광주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취업학생지원처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센터

교학부총장-권익소통실

광주여자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총장직속

광주교육대학교

인권센터

학생지원처

동강대학교

성폭력예방센터

교무입학처

송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진로지원처

서영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총장직속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총장직속

조선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취업학생처

호남대학교

학생인권센터

학생처

 

이 중 2020년 인권센터를 설립한 광주교대를 제외한 2018~2020(5월까지) 평균 사건 신고 건수는 전남대와 조선대만 10건을 넘겼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5건 미만이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재학생 숫자가 약 16천명 규모인 것을 고려했을 때 광주대와 호남대(7000), 서영대(5000), 동강대(3000)의 사건신고 건수가 0~3건 규모인 것은 해당 기구들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거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2018~20205월까지 활동 현황

대학

상담

신고/진정 접수

인용

비고

광주대

0

0

0

*2019년 설립

광주과학기술원

4

3

2

*2018년 설립

광주여대

0

0

0

 

동강대

1

1

0

 

송원대

1

0

 

서영대

6

6

 

전남대

107

신고건수 15

12

*2017년 설립

직권조사 1

조선대

25

16

16

 

호남대

5

0

0

*2018년 설립

*호남대의 상담건수는 5건 모두 생활법률상담, 전남대의 경우 인권과 별개 상담건수 포함

*2020년 설립된 광주교대 인권센터는 조사에서 제외

 

현행의 대학 인권전담기구는 부서장을 교수로 한정하고 학생참여나 외부기관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을 교수들이 장악하고 있어 교수가 사건의 당사자로 연루되어있는 사건의 경우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권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조차도 의무가 아닌 까닭에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력과 재정과 권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학 인권전담기구들의 역량은 대학 내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과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부적절한 대응을 하여 피해를 확산시키는 지경이다. 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산학협력단 성폭력 사건에서 전남대 인권센터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학가의 군기문화, 전문대에서의 강제야간학습 강요, 예체능 분야에서의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은 인권전담기구가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언론과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사립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식이하의 악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주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이를 방지할 상시적인 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 또한 인권전담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앞으로도 꾸준히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를 문제제기하고 인권전담기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인권친화적 대학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다.

 

 

20208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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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7~2020년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낭비, 사후관리 미흡, 부적절한 사례 등 문제가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각급 기관, 부서에서 포상, 기념품, 직원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상품권을 구매하고, 집행할 때,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준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도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할인받더라도 할인율 정도가 상황마다 제각각이며, 기관별·부서별 통합구매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아끼지 않는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노동정책과

2020.

2.21.

2020.3.1.자 퇴직 우수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에 따른 부상

2,350

2,350

0%

재정복지과

2019.

2.13.

2019.3.1.자 퇴직우수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 상품 구입

1,650

1,650

0%

100만원 이상 구매 시 할인 미적용 일부사례 (단위 : 천원)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유아특수교육과

2018.

11.19.

수업혁신 사례공모 시상을 위한 시상품

10,000

9,950

0.5%

초등교육과

2019.

12.17.

수업혁신 사례 공모 선정에 따른 상품권 지급

10,000

9,600

4%

1,000만원 이상 구매 시 상이한 할인율 일부사례 (단위 : 천원)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정책기획과

2018.

12.20.

2018 업무혁신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부상금

900

900

0%

2018 업무혁신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부상금

600

600

0%

2018 하반기 제안 활성화 모범부서 제안채택 부상금

350

350

0%

동일 결제한 3건의 상품권 구매 사례 (단위 : 천원)

 

특히,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에 근거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공개 견적을 내어 수의계약하거나 입찰해야함에도, 광주시교육청 내 본청,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중 수의계약 및 입찰(2017~2020년도, 200만원 이상 구매)을 하지 않은 5건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공보담당관

2019.

12.5.

2019 사진공모전 포상

2,050

2,050

0%

광주창의융합교육원

2018.

6.18.

2018 시청소년과학탐구대회 시상품 구입

2,700

2,350

0%

200만원 이상 구매 시 수의계약 미실시 일부사례 (단위 : 천원)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기록하였으며, 수령증을 잃어버리거나 최종 수령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등기발송, 중간수령자 서명 등) 상품권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증명하기 힘든 문제도 확인되었다.

부서/기관명

관리미흡 사항

공보담당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대장에 명시하여 잔액(상품권)관리가 부정확함.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대한 상시 관리가 안 됨.

수령증 등 증빙자료가 없음. - 2017 상반기 교육장표창 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지 않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중간수령 사유 및 수령인 등 미기재로 실질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음.

상품권 관리 미흡 일부사례

 

또한, 같은 광주시교육청 내 산하기관·부서인데도 관련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등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교육청 내 전 기관에 대하여 상품권 관련 정기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단 한 번도 감사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품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우며 상품권 관련 각종 부조리가 생길 위험이 크다. (구입 목적 이외 사용, 여분 상품권의 임의 처리 등) 상품권은 소중한 혈세를 들여 구입한 유가증권이다. 다른 예산처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 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할 것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 절감을 의무화할 것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할 것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특별 감사)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의무화할 것(액수 무관)

 

2020.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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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에 관한 법적근거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202월 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둔 청년기본법은 그 동안 취업의 대상으로서만 청년을 지원했던 기본원칙을 확장하여 청년의 자아실현, 정치 및 문화 참여 등을 지원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늘 쟁점이 되었던 주제 중 하나였다.

 

-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청년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기본으로 하되 지방공기업에서의 취업을 다룰 때는 34세 이하까지라고 규 정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가리키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가리키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어떤 시스템이든 새로 진입한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과 적응단계를 제공하지 못하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시민들에게 의무교육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청년에 대한 규정은 지원정책의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많은 청년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부분 지원자격을 만 18세 이상 혹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금노동을 시작하는 다수의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시기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규정이 실제로 임금노동을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재고가 필요하다.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청년정책 수립단계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더이상 청소년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산업화 시기 원칙에 얽매여 현실에 존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선택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광주광역시는 먼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년의 문화활동과 정책수립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전반에 있어서도 청소년에 대한 배제를 지양해나가야 한다.비록 청소년의 지원사례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들을 포용한다고해서 정책의 도입취지나 효과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으며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해나갈 것이다.

 

 

2020730

광주광역시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노동나동당,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공간 오름,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청소년공간 날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광역시 청년고용관련 정책 (사업, 나이규정, 기준, 담당기관)

사업

나이규정

기준

담당기관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1985.8.1.~2001.7.31. 출생(7월 기준 만 19~34)

202071일 공고

광주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

20201월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046일 공고

광주문화재단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19세 이상 39세 미만

2020131일 공고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청년취업 광주나래 서비스 (정장대여)

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설명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이용규정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1971일 공고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청년 내일로 인턴쉽

18세 이상 39세 이하

2020212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창업펀드 운영지원

임직원 50% 이상 혹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I-PLEX 홈페이지 설명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15세 이상 39세 이하

20203월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224일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창업 특례보증

39세 이하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설명

광주신용보증재단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19618일 공고

광주광역시

교통수당드림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526일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수당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720일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Job희망팩토리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맞춤형 상담)

청년Job희망팩토리 홈페이지 설명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19812일 공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지원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317일 공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약정체결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2월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13통장 드림사업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318일 공고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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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범위와 내용 축소한 채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

 

지난해 순천강남여자등학교에서 소프트볼팀의 운영 비리가 확인된 바 있다. 이 학교 소프트볼 코치(퇴직상태)가 수년 동안 선수의 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장비 구매 비용, 훈련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 지원금 등을 빼돌렸고, 학교 체육부장(퇴직상태)은 학생선수들에게 체벌을 일삼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었으나, 학교장은 관리 책임을 지기는커녕 훈련중단, 시합 불출전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에 분개한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관련 사실을 교육당국, 수사기관, 언론 등에 알렸다. 소프트볼 장비 등 각종 회계를 전수조사하고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전남 교육청은 책임자를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학교법인에 전달하였다. 이에 학교법인은 학교장을 평교사로 좌천하는 등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학교장을 비롯한 체육부장, 코치 등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탄원’, ‘검찰 항고를 하였는데, 검찰은 소프트볼 코치만 벌금 200만원 추징금 4,200만원(기숙사비 명목)으로 약식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마저도 범행기간을 2017~2018년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이는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혐의(기간, 액수)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측 의견에는 예민했던 반면, 1차 조사기관인 전남교육청의 감사보고서, 피해자 의견은 배제하거나 묵인해왔으며, 수사는 지연되었고, 계좌 압수수색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실한 수사과정과 결과 탓에 이 사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학부모들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간 반복마저 깊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체육계 폭력, 운영 비리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학부모는 2020. 7. 28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이 철저하게 수사되고,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바이다.

 

학교장의 금품수수 방조

학교 체육부장의 금품수수 공모

선수 부풀리기 등 업무상 횡령

 

2020. 7. 29.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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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중심은 의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이다.-

 

 

723,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보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리는 한편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폐교인 서남대 의대를 공공 의대로 살릴 계획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성에 근거해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면허제도는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기보다 학벌주의와 입시제도에 기대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공동체에 필요한 전문직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이 의과대학, 법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직에 진출할 분야의 정원을 결정할 때는 교직원 수, 수용 가능 인원, 교육 환경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전문직에 진출한 종사자의 수입이 얼마이고, 사회적 지위를 예전처럼 독점할 수 있는지 등의 기득권이 판단의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화 해달라는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요청이 매년 묵살되고 있으며, 선거철마다 의대 유치 공약이 남발되곤 한다. ‘아무 대학 출신이나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집, ‘의대가 있어야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는 식의 학벌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에도 의전원, 법전원을 설립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학벌주의의 유령을 내쫓지 않는 한, 이러한 시도는 서울 중심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723일 당정협의회 이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은 공동입장문을 내어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되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절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얼핏 유치경쟁에 따른 지역 갈등을 다스리려는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입장문에는 의대 설립을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서 바라보지 않고, ‘지역개발학벌주의로 바라보는 시각이 노골적이다.

 

공공 의료 체계를 다지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곳에 의대가 생기는가가 부차적 문제이다. 질 좋은 공공의료 인력이 확보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민에게 친화적인 공공의료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

전남지역에 대학병원이 부족하다면, 전남지역 안에서 접근성이 검토되고, 신설 위치가 계획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신설은 이런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뒤따라 놓이면 된다.

 

의대가 어디에 설립되는가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처럼 호도되어서도 안 된다. 전남 지역에 의대가 신설될 경우, 정원은 50~1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의대 설립 위치를 두고 언쟁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확충의 관점에서 이번 당정협의회의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전라남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지역의 국공립대학에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20207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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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초··고등학교는 등하교 교통안전관리와 일과 중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해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를 명분으로 배움터지킴이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 화순의 한 배움터지킴이의 동의를 얻어 노동인권 실태를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화순○○초등학교에 10여 년 간 근무한 배움터지킴이 이△△의 근로계약서(별첨1)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하루8시간 근무 시 일당38,000(2019년 기준)을 기본급으로 제공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상여금·각종 수당·복리후생적 급여·특별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연차휴가보상비·퇴직금은 제외하는 등은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였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하였다. 화순○○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일지(별첨2)에 따르면, 교장관사 등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농구골대 등 페인트 작업, 유치원 새장 등 보수작업, 교실 에어컨 등 청소, 무거운 짐 운반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노역을 해온 것 확인되었다.

 

위 활동 일지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이△△씨는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등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차량 통행로 및 보행자 통로 통제, 공무상 차량 및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확인, 외부인 전면 통제 등 배움터지킴이의 업무가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등 업무 과중 및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일해 온 학교를 퇴사하였다.

 

배움터지킴이 이△△씨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요즘 같은 취업불안 시대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그런데, 고된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무살당하여,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장 접수 및 조사받은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180만원)를 받고 있고, ·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시·도별 편차가 있는 상황인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8,000, 광주는 16시간 근무에 35,000원 등 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의 경우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존중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노무관리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이처럼 배움터지킴이의 업무와 책임을 이를 통제하는 힘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으면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책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배움터지킴이의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이 보장할 수 있도록 상시 근로감독하고, △△ 등 배움터지킴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 급여 보장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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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진학상담·지도 학원(이른바, 입시컨설팅학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미비하고,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행정적 제어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제도개선 및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 관내 북구에 소재한 ○○, △△, □□, ◎◎학원 등 4개원은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과 같은 첨삭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않으며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 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청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교습비가 과도한지 판단할 수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이들 학원은 상담·지도 뿐 만 아니라, 교과교습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필고사, 수능 등 입시철에 학원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도 단속할 기준조차 없다.

 

- 교습비 기준은 모든 학원이 수용하는 가이드라인이므로, 지역교육지원청이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정할 경우 기준보다 높게 교습비를 거둘 순 없다. 설령 일반 보습학원보다 높은 교습비를 받으려 하더라도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교습비 기준은 사교육 시장의 무리한 교습비 책정을 방어하고 사교육 시장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 참고로 201010월에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원은 학원설립·등록 시 아래 표와 같이 교습과정을 특정해야 한다. 이 때 입시컨설팅학원에서 하고 있는 진학상담·지도도 엄연한 교습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기·울산·제주·인천·경남/북 등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편법운영엽기적인 학원 체벌등 은 법령 위반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내려진 곳이 없으며, 극소수 학원의 과태료나 벌점 등이 내려져 시민사회로부터 교육청의 솜방망이 식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하루속히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을 쓸 것’, ‘무등록 한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확인 후 형사고발하여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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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가 감독, 물리치료사, 선배선수 등으로부터 겪은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의 몇몇 학교운동부에서도 폭행·인권침해가 일어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C중학교 야구부 인권침해 사건

감독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 야구부원 전체가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학교폭력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감독을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방법과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였다.

 

- J고등학교 야구부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가 야구부 코치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선배로부터 보복구타를 당해 손가락이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학교가 가해학생을 출석정지 조치한 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소하여 최근 사건관련 결정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 두 가지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 이미 수립된 교육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

 

- 학교폭력 대응 미숙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C중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J고등학교는 사건을 은폐 및 지연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 2차 피해 문제

C중학교 감독이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을 연출하였고, J고등학교 관리자는 학생들이 진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면서 쉬쉬하는 등 신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학교폭력 대응이 미숙하거나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가 스포츠분야의 폭행·인권침해를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학교운동부 내 폭력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감독, 코치 등 지도자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선수 선발 및 기용 등)에 도전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 한국 체육계가 폭력문제에 취약한 구조를 좀처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엘리트 체육에서 나타나는 성적주의와 승리주의 때문이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같은 공익적, 교육적 목적보다는,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거나 상위권 순위와 메달 따기에 지원과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많은 피해선수와 가족들은 학교와 지도자, 운동부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제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용서와 화해를 강요 받아왔으며, 팀을 망치고 동료선수의 앞길을 가로막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이에 광주광역시체육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폭력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자성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10년 앞둔 지금까지도 여전히 폭력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주시민 육성 및 학생인권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엘리트 체육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요구)

C중학교·J고등학교 야구부의 폭행·인권침해 사건을 감사하라.

학교운동부의 폭행·인권침해 등 폭력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

엘리트 체육의 진원지인 체육중·고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

학교운동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생활체육 교육으로 전환하라.

각종 스포츠대회의 서열위주 포상을 금지하라.

감독, 코치 등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광주광역시체육회 요구사항)

폭행, 인권침해 등 폭력이 발생 시 가해자를 영구제명 하는 등 중징계하라.

운동부 지도자의 각종 교육 및 스포츠인권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라.

 

2020.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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