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gedy struck in Hong Kong on October 1,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fifth-grade secondary school boy participating in a demonstration was shot by police on the same day as the ‘Day of Mourning’ event, held in memory of those killed by state violence. According to the footage released, Hong Kong police fired the shot while confronting protesters, and the stricken student was seriously injured, requiring surgery to extract the bullet. In addition, the government-authorized violence by Hong Kong police is escalating, with police known to have fired warning shots with live ammunition. There has also been vivid testimony of the shame and horror of sexual abuse by the police force, and increased suspicion of murder after a 15-year-old girl was found drowned.

 

Police in Hong Kong have admitted to firing live ammunition but have not made any official apology. Rather, they labelled the protesters as ‘rioters’ and strongly insisted that police officers felt threatened surrounded by protesters. The incident is a shocking reminder of the indiscriminate suppression of protesters by Hong Kong police, which has been criticized steadily. The shooting of a teenager by Hong Kong police, who was hit in the chest just 3 centimeters away from his heart, was an aggressive act that no words could justify.

 

Gwangju civil society, including Gwangju citizens, Gwangju civic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have past experience of both the oppression of public power and the associated fear, and have also fought for human rights through the candlelight assembly,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the 1987 June Struggle. We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violent crackdown by Hong Kong police, and urge the police to apologize immediately and investigate not only this incident but also various other acts of violence and suspicious deaths. In addition, we urge the Hong Kong police to stop the violent suppression of demonstrations and to guarantee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demonstration.

 

Although Hong Kong’s administrative minister has officially presented the withdrawal of the repatriation law, Hong Kong citizens are determined to continue their protests, demanding the formal withdrawal of the repatriation law,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 crackdown, the withdrawal of the label “rioter”, unconditional release and pardon of arrested protesters, and the direct election of the administrative minister. Despite the reduced size, many citizens are still actively joining to protest for Hong Kong’s future and democracy. Amid this situa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of Hong Kong citizens is under severe suppression due to the excessive violent crackdown and ban on rallies and marches by the Hong Kong police. Since the June 9 protest of one million people, the number of demonstrators arrested by police has exceeded 2,500, and on the October 1st protest, a reported 66 were injured and 180 arrested. To date, Hong Kong police have indiscriminately cracked down on protesters by wielding batons and firing thousands of rubber bullets and tear gas, and responded excessively by firing water cannons and shooting warning shots with live ammunition following the dispatch of commandos. The intensifying protests are due to such overreaction by the police.

 

The government should no longer respond to the anger of Hong Kong citizens with violence. The Hong Kong and Chinese governments should face up to the reasons why citizens’ demand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ntinue even following the withdrawal of the repatriation law, and listen to the voices of their citizens voluntarily coming out to the street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swiftly respond to the “white terror” against the pan-democratic camp that led the rally as well as to unconditionally release and pardon the arrested protesters and begin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ver the police crackdown. In the process, the basic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guaranteed above all else.

 

Joshua Wong, the leading figure of the Umbrella Revolution, said: “The situation in Hong Kong is more difficult than in South Korea due to the different political system. I hope that the South Korean people and Korean politicians with experience fighting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for democratization can speak out in support of Hong Kong.” Wang Dan, leader of the pro-democracy protests at Tiananmen Square in China, also appealed to Gwangju saying: “Today’s Hong Kong is Gwangju 39 years ago. Just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ed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democratic uprising during Korea’s military dictatorship, now we hope that South Korea can show more attention and provide support to the democratic aspirations taking place in Hong Kong.”

 

Even if belated, Gwangju civil society wishes a swift recovery for all the injured, including the injured student, and expresses strong solidarity with the resistance of Hong Kong citize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2019. 10. 25.

Tentatively named “Gwangju Civil Society with Hong Kong Citizens”

 

Civic Groups & Foundation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Gwangju Conference on Human Rights (Siloam People, Gjwomenlink, Gwangju Welfare Sympathy Plus, Gwangju Human Rights Keeper ‘Hwal-Jjak’, Gwangju Citizens’ Community for Society without Academic Clique)

 

Gwangju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Traffic Service Workers Union of Gwangju and Jeonnam, 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 of Gwangju, Gwangju Human Rights Keeper ‘Hwal-Jjak’, Disabled Women Solidarity of Gwangju, Gwangju Disabled Family Welfare Association, Gwangju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Rights for Disabilities, Gwangju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Gwangju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Gwangju Welfare Association for Disabilities, Gwangju Nanu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abor Party-Gwangju City, Siloam people, Ouli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ilities, Obang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ilities, Yegrina Welfare Center for Disabilities, Culture & Tourism Center for Disabilities,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Gwangju Branch, Justice Party-Gwangju City, Korea Brain Disorder Association-Gwangju Branch, Hanmau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ilities)

 

Gwangju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Gwangju Women Workers Association, Gjwomenlink, Gwangju Women's Center, Gwangju Women's Human Rights Support Center, Disabled Women Solidarity of Gwangju, Gwangju Women's Hotline, Gwangju Women's Association, and Jeonnam Disabled Women Solidarity)

 

Gwangju Education Hope Network, The Civic Alliance for Supporting Female Forced Labor Victims,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of May 18 Democratic Patriots, May 18 Democratic Movement Victims Association, May 18 Confined and Injured Association,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Gwangju-Jeonnam Democratic Movement Association, Gwangju-Jeonnam Solidarity Conference of National Democratic Martyrs Commemorate Organization, Gwangju April 19 Democratic Movement Memorial Association, Habsoo Yun Hanbong Memorial Association, Deulbul Martyr Memorial Association

 

Political Parties

Gwangju Basic Income Party, Labor Party-Gwangju City, Green Party-Gwangju City, Justice Party-Gwa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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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1,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 지역 외에도 경찰이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성적 유린으로 인한 수치심과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되거나 15세 소녀가 익사한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등 홍콩 공권력의 폭력성이 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촛불 집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6월 항쟁 등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 내어 싸우며 공권력의 탄압과 시대적 공포를 동시에 경험했던 광주시민과 광주시민단체, 정당 등 광주의 시민사회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 뿐 만 아니라 여러 폭력과 의문사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25백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고무탄과 최루탄을 수천 발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 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 만 아니라 집회를 주도한 범민주 진영을 향한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우산혁명의 주역인 슈아 웡은 홍콩은 한국과 정치체제가 달라 상황이 더욱 어렵다. 민주화를 위해 일반 시민이 군부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과 한국 정치인이 홍콩 지지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바랬고,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도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되었다.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줄 것을 광주에 호소한 바 있다.

 

늦었지만 광주 시민사회는 이번에 부상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강력한 연대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2019. 10. 25.

(가칭)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주 시민사회 일동

 

시민단체 및 민주화운동단체

광주인권회의 (실로암사람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인권지기활짝,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근육장애인협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행복장애인복지회,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광주시당, 실로암사람들,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문화관광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정의당광주시당,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지부,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광주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정당

광주기본소득당, 노동당광주시당, 광주녹색당, 정의당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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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학벌서열이다.

- 1022일 대통령 시정연설 중 교육부문에 대한 논평 -

 

201910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고교서열화 해소,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등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 중 정시비중을 상향한 입시제도 개편이라는 방향에 대해 교육계의 많은 주체들이 혼란스러운 입시제도 개편과 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 동안 여론수렴 과정에서 정시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해왔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기존의 시험 중심 입시제도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며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불평등을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작년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했던 정시모집 비율 30% 이상등을 언급했다. 또한 서울·수도권 일부 주요대학들의 학종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정시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등의 당사자들이 협의 중인 방향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것이 곧바로 교육부의 정책기조 수정으로 이어지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각 정부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부는 입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의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 즉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기존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서열임을 밝히고 개혁정책을 공약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업부담을 줄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2~3달간 진행되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사회의 학벌주의가 여전히 부의 세습과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기반임을 드러냈다. 학벌 있는 청년들이 주도한 대학생 집회와 공정성담론은 정작 자신들이 발딛고 서있는 학벌서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주장이었다. 정부의 대책 또한 학벌서열에서 배제된 시민들과 입시경쟁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에 머무르고 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총장과 민주당 스스로의 정책보고서 등에서도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논의를 벗어나 애초의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이에 따른 사회적 공론화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와 학생, 교직원등의 교육 당사자들 또한 학벌철폐와 대학개혁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10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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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선언 발표

 

 

2016년 서울의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 해산은 성급했던 결정

조국 사태에서 보듯 학벌주의를 기반으로 한 불평등, 세습 구조 고착화

10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광주) 새로운 선언문 심의

학벌주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운동은 계속될 것

 

2016년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는 자본독점 앞에 학벌독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며, 해산했다. 학벌에 의한 차별 양상이 달라졌을 뿐인데, 운동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오판한 것이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 뿌리 깊게 남아 사회 양극화의 명분이 되거나, 서울-지방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16년의 해산 선언문을 극복하고 학벌타파 운동의 당위를 확인하기 위해 108일 회원의날 토론을 거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선언을 심의했다. 사전행사에서는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서울) 채효정 전 사무처장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광주)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의 토론발표가 있었다.

 

_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서울)의 창립, 성장, 소멸, 해산 과정이 생생하게 증언되었으며, 학벌없는사회 운동의 난관과 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의 활동과정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_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쟁점도 언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전히 학벌주의가 차별과 세습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벌주의를 건드리지 않는 한 입시 공정성만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최종 심의를 거쳐 우리는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는 바이다. 학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학벌타파를 위한 시민운동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시민이 학벌타파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201910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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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학원 교습시간 개정하여 9년째 그대로 유지…현실성 부족
- 초등학생·유치원아도 밤10시까지 심야교습 가능…인권침해
- 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추진…광주도 못할 거 없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으로 광주광역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는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초·중고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밤10시로 정하는 것은 입시에 매인 고등학생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찍 하교하여 학원에 맞닥뜨리는 초등학생・유치원 원아의 경우 장시간 교습으로 이어져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오전5시부터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수면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실제 새벽 또는 이른 오전 시간에 학원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광주학원운영조례 적용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우며, PC방·노래방 등 대다수 영리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오전9시부터 이용가능)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 특히 문제는 학원, 학습지 등 열풍에 사교육비 지출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광주의 경우 (2017, 2018년 교습비 단가는 동결이었음에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1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포인트 올랐다. 이에 맞서 서울시 등 일선교육청과 학부모, 시민단체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 중에 있다.

(요구사항) 
○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하루 3끼 먹고,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기며, 8시간 이상 수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다. 

· 따라서 학원 종료시간은 학교급별 하교시간 및 발달상태,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종료시간은 유치원아·초등학생·중학생은 대폭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현실을 고려해 단축 조정하고, 교습시작시간은 오전9시 이후로 유·초·중·고교 일괄 변경 하며,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는 등 교육당국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학교 역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야간자율학습 등)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밤10시까지 운영)보다 단축 조정해야 한다.

· 물론 이 사안은 각 시·도 학원운영조례에 맡겨 두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학원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시급한 상황이므로 광주시교육청은 9년째 그대로 유지해 온 학원 교습시간 및 학교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위 요구내용과 같이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 
○ 학원 운영시간제한 및 일요휴무제에 대한 주장은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무한입시경쟁에 고단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공부와 쉼이 균형 잡힌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움직임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민발의를 통한 학원 교습시간제한 및 일요휴무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9. 10.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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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모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2019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석면제거·해체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돌봄 등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 이전(9월경)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방학 중 자녀 보호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학교 사례를 제기하였으나, 초등학교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다.

특히 문제는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타(공·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관리 등을 핑계로 학교장(유치원장)이 협호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2017년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2019.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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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강제야간학습 및 복장·두발규정 관련 인권위 진정,

군기·기합 문화 및 졸업반지 악습 실태점검 교육부 민원 제출

 

청암대 응급구조학과에서 강제야간학습 피해 제보

20185월 유사 사례인 광주보건대 건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

선후배 위계에 의한 군기·기합 문화와 졸업반지 악습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 및 교육부 민원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의 내용은 청암대 응급구조학과에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오후 9시까지)이 실시되고 있으며 3학년 졸업반의 경우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할시 학과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당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제보자는 지난 광주보건대 사례를 보고 우리단체로 직접 제보하였다. 강제야자 이외에도 항상 제복착용을 강요하는 것, 제복착용시 다리미로 주름 및 각을 잡아야 하는 것 까지 강제하는 것, 두발규정을 강요하는 것, 수업시간과 야간학습시 휴대전화 수거, 재학생들의 돈을 강제로 수거하여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것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를 제보했다.

 

광주보건대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보건대에서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어 우리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보건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강제야자 행위를 시정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보도를 두고 SNS를 통해 많은 전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강제야자가 시행 중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야간학습 강제는 형법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추방해야할 악습이다. 두발·복장 규정 또한 안전이나 위생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또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고교에서 실시되었던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려 관련 학칙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휴대전화를 걷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면 대학에서의 휴대전화 수거 또한 마땅히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이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넘어서 선후배 위계 문화에 의해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제보자는 1학년 강의실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행위가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음의 내용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두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다.

 

졸업생들에게 기념 금반지를 주기위한 돈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악습 또한 이미 많은 대학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14년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 등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걷는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는 사건이 있었다. (전대신문20141110,‘반지 전통관행 두고 의견 분분) 2016년 서울대 간호학과, 기악과 등의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경향신문,20160630, 후배들이 억지춘향으로 마련하는 서울대 졸업반지전통 논란) 이러한 졸업반지 악습은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납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이다.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의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야간학습, 군기문화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교육되어야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201910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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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교육청 주도 교육현장 친일잔재 청산 중간보고회, 140여건 친일잔재 발견. 
- 관료적 시각으로 성급하게 지목하고 제거하는 방식의 처리는 위험. 
- 정작, 군국주의 상징물인 구령대 등은 조사대상에서 아예 빠져. 
- 학교 문화에 남아있는 통제 일변도의 일제식 교육 악습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 

○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난 9월 25일 교육현장에 대한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일본식 교가, 욱일문 형상의 교표, 일본상징의 교목, 충혼비 양식의 석물 등 140 여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_ 교가의 경우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11개교), 일본 음계 사용(40개교), 군가풍 리듬 20(개교), 7.5조 율격(37개교)를 비롯, 가사 내용 부적절, 선율에 오류가 있는 교가, 작사 작곡 미상의 교가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_ 또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교표(28개교), 일본상징인 향나무·히말라야 시다(개잎갈나무)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는 1909년 조선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황제와 함께 국내에 첫 기념식수를 한 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을 교목으로 지정(92개교), 끝이 뾰족한 일본 충혼비 양식의 석물(3건)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학생독립 ;운동 90주년이 뜻깊은 시기에 교육청이 역사적 의의를 빛내기 위해 친일잔재 청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다만, 무엇을 친일잔재로 볼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교육청이 결정하거나 압력을 넣을 일은 아니다. 실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_ (교가) 사업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게 친일잔재인가?’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교가의 일본식 음계까지 문제 삼을 경우, 대중음악에 남아 있는 일본 음계의 흔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밖에 일제시대 들여온 예술, 사회, 문화 그리고 이에 뿌리를 두고 파생된 근대 문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_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청산해야 마땅하다는 국민적 합의는 강하다. 다만, 일본 음계나 리듬, 율격, 선율 등 일상에 스며들어 성장해 온 문화 분야에서 교육청 관료들의 판단으로 세균 잡아내듯 ‘친일 잔재’를 골라내고 제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습게도 친일잔재로 규정된 교가 중에는 최근 개교한 학교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교가는 현재 관행적인 학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교가가 친일잔재라면 1920~30년대 트로트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취지의 ‘미스트롯’ 등 음악프로그램은 친일문화 전시이고 출연하는 아이돌 트로트 가수는 친일문화인사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 단지, 일본문화여서 문제라면 빌보드차트 등 미국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등 섬세하게 따져볼 일도 많다.

_ (교표) 교표 역시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친일잔재로 규정되었지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에서 발견되는 욱일문旭日文과 비슷하므로 친일잔재 청산대상이라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_ (교목) 교목에 대한 친일잔재 지목도 상식에 어긋난다. 향나무를 이 땅에 들여온 식민통치 맥락에도 불구, 최근 개교한 학교가 향나무 등을 교목으로 지정한 것이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들의 친일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_ 어떤 사물이나 도구 자체에 제국주의가 스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어떤 맥락과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개별 사물이 속한 전체집단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경우 오류가 생기기 쉽다. 제국주의가 스며든 상징물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 안에서 ‘제거’가 최선인지, ‘보존’을 통해 생생한 토론과 교훈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지도 각 현장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청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 학생들은 교가, 교표, 교목, 석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군부대에 군가, 군기, 군표, 상징물이 지정되듯, 학교가 공동체의 경험이나 성취와 무관하게 이런 상징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문화 자체가 매우 군국주의적이다. 정말 학교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 학교 안에 남아있는 식민시절의 통제 일변도의 군국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_ 이번 조사에서 정작 일제시대 학교 병영화에 따른 제식훈련, 훈시 등 목적으로 학교마다 설치된 군국주의의 상징인 구령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수로 서열화해 대학 보내는 건 일본식 교육도, 대대장-부대장-병사의 상하 관계로 교장-교사-학생을 위계 짓는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성찰도 찾아보기 힘들다.


○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현재화하고 있는 아베에 대한 분노로 전 국민의 여론이 뜨겁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조급하게 ‘지목하고, 뿌리뽑기’식 행정을 펼치기보다, 어떤 교육 의제를 만들고, 건강한 학교 문화로 바꾸어 나갈 기회로 삼을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_ 진정한 교육의 힘은 대립이 극화된 시기에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초 ‘반일’의 목소리가 ‘반아베’로 냉정과 이성을 찾아가는 지금, 학교 일상 안에서 평화를 일굴 수 있는 힘을 일굴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이 양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2019. 10.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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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숙’은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숙시설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입사자의 학업 안정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사 제한과 성적위주 선발 등 입사조건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며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장학숙의 “2019년 입사자 선발기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비(非)서울지역 소재 대학, 전문대학교 등 학생들에 대한 장학숙 입사 차별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러한 차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금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입사자 선발기준 문제 등을 요구하는 차별개선 활동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8년부터 입사자(신입생) 선발의 성적 선발조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사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해, 4년제 대학 이상 학생만 입사가 가능했던 경북학숙은 경산·대구지역 소재 전문대학생을 포함해 입사대상 조건을 개방하였고, 경기도장학관과 도립전남학숙은 성적 기준을 100% 없애거나 완화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2019년부터 개선된 장학숙 입사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소위 명문대 학생 위주로 장학숙 입사자가 선발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교생활과 기숙생활을 보다 편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운영기관

장학숙명

신입생 선발기준

강화군청

강화장학관

본인 또는 학부모 직접 공개추첨

(저소득층우선선발)

경기도

경기도장학관

가정소득+가산점

(다자녀, 차상위, 보훈 등 가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남도학숙

생활정도 100

(장애, 유공, 장애 등 가산)

전라남도

도립전남학숙

18년건강보혐료 고지액100%

(유공, 기초, 장애 등 가산)

▲ 2019년 장학숙 선발기준 - 모범사례

□ 하지만, 아직도 서울 소재 대학, 4년제 대학 등 여부로 입사를 제한하거나 성적·자체시험·출신학교로 선발하는 장학숙이 많아, 장학숙 입사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일부 장학숙은 장학숙의 고액 기부자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등 특례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운영기관

장학숙명

신입생 선발기준

인천 옹친군

옹진장학관

성적 70%

강원도

강원학사

성적 70%

전북 정읍군

정읍장학숙

성적 70%

충청북도

충북학사 서서울관

성적 75%

전북 순창군

옥천인재숙

자체시험 (3과목)

경북 청송군

청송인재양성원

자체시험 (3과목)

경북 경주시

경주시 향토생활관

출신학교 25%

경북 청송군

청송학사

출신학교 30%

경북 영양군

영양학사

출신학교 20%

경북 고령군

고령군 향토생활관·서울학사

출신학교 30%

경북 예천군

예천군 향토생활관

출신학교 30%

경북 예천군

예천학사

출신학교 30%

▲ 2019년 장학숙 선발기준 – 성적, 출신학교 등

 

운영기관

장학숙명

입사자격

한국사학진흥재단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서울 소재 대학

경북 고령군

고령군 서울학사

4년제 대학

경북 구미시

구미학숙

4년제 대학

경북 영천시

영천학사

4년제 대학

전남 나주시

나주학사

4년제 대학

경북 문경시

문경학사

4년제 대학

경상남도

남명학사(서울관)

4년제 대학

경북 김천시

김천서울학사

4년제 대학

경북 예천군

예천학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장학관

서울 소재 대학

전북 진안군

진안장학숙

성적 40%이내

경북 경주시

경주시 향토생활관

장학숙건립기금 출연 대학

▲ 2019년 장학숙 입사자격 – 서울 소재 및 4년제 대학 등

 

운영기관

장학숙명

특례선발조항

전북 남원시

남원장학숙

1억 이상 기부자-입사자 추천

(일반전형은 별도로 운영)

▲ 2019년 장학숙 특례선발 – 고액 기부자 등

□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대학 위주로 입사 자격을 주거나 성적이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학숙 선발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 먼저, 학벌·학력주의에서 능력중심으로 변화하는 실력중심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차별적 기준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주거‧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입사에서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그리고 본래 장학숙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장학숙은 학업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숙사이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단순히 성적이 우수하거나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만이 아님에도, 그동안 장학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학벌사회를 공고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학력주의 등 전문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장학생의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구시대적인 착오이다. 대기업·공무원이 최대의 관심사가 된 왜곡된 취업현실에서 스스로의 꿈과 적성에 찾아 직업교육을 선택한 전문대학생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장학숙의 명문대 독점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천명해야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및 성적기준 폐지, 선발대상 확대 등 장학숙 입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단체·기관과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2019.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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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공·사립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에서 사용하는 급식비를 교육비로 대체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평균 3만4000원 상당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원아들이 기존보다 양질의 급식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 그런데 지난 2019.9.20.에 열린 광주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 회의 결과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20학년도부터 첫 유치원 「무상급식비(이하, 식품비)」가 지원되지만, 초·중·고교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비(이하, 친환경 식재료비)」와 「Non-GMO 식재료 지원비(이하, Non-GMO 식재료비)」를 유치원만 제외한 것이다.

 - 참고로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에서 결정한 2020학년도 유치원 식품비 단가는 2,260원인데, 이에 비해 친환경 식재료비(300원)와 Non-GMO 식재료비(100원)의 단가는 총 400원에 불과하다.

 - 급식비 조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 식품비 단가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였고 결국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시가 제안한 유치원의 식품비 분담비율 3(시):7(교육청)을 교육청이 요청한 분담비율 5(시):5(교육청)로 통 큰 조정을 하여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가 결정한 만큼, 광주시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는 우리농산물을 지켜 상생하자는 가치를 담고, 급식재원을 친환경·Non-GMO 식재료로 점진적으로 늘려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교 뿐 만 아니라 공립유치원도 2019학년도까지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받아왔고, 2020학년도 초·중·고교 친환경 식재료비도 250원에서 300원으로 단가를 올렸으며, 광주지역산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등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해왔던 것이다. ※ Non-GMO 식품비는 2020학년부터 첫 시행

 - 만약 이번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 결정에 따라 유치원의 친환경·Non-GMO 식품비 지원이 없을 경우, 개별 유치원 원장의 의지에 따라 친환경·Non-GMO 식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원아들의 건강한 식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유치원의 친환경·Non-GMO 식품비 지원 배제는 차별적인 급식 지원이자 급식에 대한 불감증을 발생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친환경먹거리 생활협동조합의 주 대상은 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다. 부모들의 걱정처럼 유아기 또는 저학년일수록 고른 영양과 연령에 맞는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써야함에도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맵거나 맛이 강한 초등학생 식단에 맞춰져 있으며, 공·사립 구분할 거 없이 많은 유치원은 육가공품, 인스턴트 등 가공식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 이러한 유치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커녕 ‘이 정도면 많이 해줬다. 너희 돈 아니면서 떼쓰지 말라.’는 식의 적당주의와 권위주의 행정에 매몰된 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공동체 만들기’의 슬로건만 주창하고 있으니, 앞으로 임신·출산·돌봄 관련 지원정책이 신뢰받기는 힘들 것이다.

 -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의 한 위원은 “광주의 유일한 경쟁력은 교육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국민이 낸 세금을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말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최근 논란이 된 바르게살기행사, 전 직원 체육대회 등 낭비 예산을 줄여 유치원 뿐 만 아니라 유·초·중·고교 전체 친환경·Non-GMO 식품비를 늘려나갈 것을 촉구한다.

  - “급식도 교육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들이 안정적인 급식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식생활교육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급식시설·식단 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건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나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19.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광주환경연합, 무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빛고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사)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식품(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생명학교, 자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교조광주지부, 카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한살림광주, 꿈꾸는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여하고행동하는소비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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