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사태 이후 교육청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도 통과되었음에도, 감사처분을 미이행하고 있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며, 해당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직접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받은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반납 등 감사처분을 이행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으로, 이 중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3억 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

반납요구액

납부액

미납액

2018년 합계

797,848,000

270,541,200

527,306,800

2019년 합계

1,381,485,060

545,216,020

836,269,040

2020년 합계

44,700,000

44,700,000

-

총계

2,224,033,060

860,457,220

1,363,575,840

2018~2020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중 반납요구액 납부 내역

 

- 미납액이 가장 많은 S유치원의 경우 졸업앨범비, 우유비, 원복비 등의 수납금 85,651,200원을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한 채 학부모 부담금을 업체 계좌로 수납하다 적발됐고, W유치원은 원비·학급 수를 허위보고하여 학급운영비 76,208,000원을 지원받아 적발되는 등 국고와 학부모 부담금을 눈 먼 돈처럼 사용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처분에 불복하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늦추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소송 등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행·재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며, 소송 중인 이들 유치원에게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로 금년 개정된 유아교육법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지금이라도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은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 독촉에 그치고 않고, 행정소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처분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해줄 것을 일인시위를 통해 요구할 예정이다.

 

2020.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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