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일시 : 2020525일 오전 11

장소 : 조선대학교 본관 앞 (중앙)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당시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강사 사이의 위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을 폭로했으나 조선대는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고 약 8년간의 시행유예 끝에 2019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정민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7주기부터 올해 10주기까지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정민 박사의 10주기를 맞아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진지한 대응과 이를 위한 면담을 촉구하며 525일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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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관료를 공제회 사무국 부장으로 특별채용 -

○ 학교 내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 이후 교육청 감사 없이 폐쇄적이게 운영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 최근 광주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부장)을 채용함에 있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두는 등 교육청 관료출신을 공제회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처럼 채용 의혹이 버젓이 드러낸 상황임에도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타시·도교육청 대응과 비교되고 있다. 특히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1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를 교육청이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지’ 등 또 다른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관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하고, 타시·도와 달리 공제회 사무국장을 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겸직하는 등 사실상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채용관련 의혹 등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전반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게 임원을 재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쇄신책 마련을 통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광주학교안전공제회에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었고, 매년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10억 여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급여, 폭력치료비, 급여, 운영비 등을 회비로 지출하고 있다.

2020. 5.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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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 지원금 정보공개 거부한 전남/전북의 사립대학들 -

 

- 2019년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생자치활동 지원내역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인용

- 2020년 전남북지역 사립대학 4곳 학생자치활동 지원내역 비공개

- 학벌없는사회, 전남북지역 사립대학 4곳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20192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대학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4곳의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사립대인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가 정보부존재, 일부공개 등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22일 세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취지의 재결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행 학생자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발표했다.

 

- [보도자료] 광주소재 4개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 분석

https://antihakbul.jinbo.net/3351

 

- [보도자료]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

https://antihakbul.jinbo.net/3356

 

분석 결과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대학회계에서 약 1억원에서 2억원 가까이 되는 지원금이 총학생회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축제나 여행사업과 같은, 대학운영이나 교육정책과는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학생회 임원들의 해외연수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적절한 관행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현상은 광주지역 4개 대학만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학들에 대해 지역별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대와 호원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순천제일대에서 정보를 거부했으며 초당대에서는 재정부분을 제외한 정보만을 부분공개했다.전주대, 순천제일대 초당대는 해당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호원대에서는 입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초당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학교의 이익이란 이사회 임원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한 학교구성원 전체의 이익, 국가장학금과 국고지원을 지출한 국가의 주인인 시민 전체의 공익이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자유란 학생회 임원 소수가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하고도 비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원인 학생 모두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자유이다. 오히려 정보가 비공개됨으로써 학교의 이익과 학생자치의 자유는 축소되었다.

 

해당 대학들은 대학개혁이나 국고지원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투명한 대학재정 구현을 위해 해당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형적이고 기생적인 방식으로 발달한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공개기준과 부패방지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회 또한 재정자료를 공개하여 새로운 학생자치의 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네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전 광주지역 대학에서의 사례와 같이 인용결정 이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자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시민사회에 공유해나갈 것이다.

 

학생회의 재정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사립)/대학회계(국립)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매학기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조성된다.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대부분의 학생자치활동은 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회비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학생회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상황이나 지원금은 대학본부에서 집행하는 재정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다.

 

20205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의당 전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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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광주지역 교육, 노동, 시민, 여성, 진보단체들은 내일 5월 20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에 앞서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의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해 7년째 고통받고 있다.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이어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오게 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OECD,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들을 해직하고, 6만여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빼앗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이미 알려진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치 않았음이 드러났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 7천만 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 이 돈으로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 파괴 공작에 나서게 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대법원은 오히려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정치법관의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OECD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한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두 나라 뿐이다. 대법원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원을 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는 1989년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다. 참교육을 실천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촛불시민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정부를 촛불혁명으로 교체하고 다시 국회 권력의 적폐를 청산한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촛불시민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적폐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명령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의 적폐 중의에 적폐이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하라.
1. 촛불의 명령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1.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 주역인 국정원과 사법농단세력을 단죄하라.
1.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참교육실천 보장하라.  

2020년 5월 19일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교육/노동/시민/여성/진보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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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 교사 해임을 철회하라!

 

 

202058일 명진고등학교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A교사를 해임했다. 업무미숙, 동료교사와 협력 부재, 노동조합 활동 등이 해임 근거로 제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는 교육청 위탁채용으로 임용된 후 법인에서 금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광주교사노조에서도 이번 해임을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면서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공공 견제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그간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가 적발되어 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권고할 때는 가볍게 무시하다가도 사학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에게는 가차 없이 해임을 남발하는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학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도 이와 같은 적폐가 빼곡하게 쌓인 까닭이다.

 

도연 학원의 이번 행태 역시 사학 인사권 전횡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교육청 위탁채용을 통해 임용된 교사라도 재단에 밉보이면 파리목숨이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과시한 것이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도연 학원 스스로의 다짐을 뒤집는 일이자, 정의롭고 소신있는 교사에게 배울 시민들의 권리를 모독하는 짓이다.

 

무엇보다 명진고 학생들이 그간 재단 측의 부조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재단의 엉성한 해임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안 모든 권리의 뿌리이며 권리 행사의 목적이자, 학교 운영의 주체이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부당한 해임을 당장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광주교육청 또한 학생들의 외침을 살펴 특별감사실시,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2020. 5.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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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초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 5. 18. 기자회견을 갖고, 삼정초교 학부모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통폐합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서명지 전달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을 찾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1시간 가량 농성 끝에 부교육감과 면담을 가져 학부모 서명지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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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를 학교 통폐합 재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후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억압하고 있다.

 

- 그간 삼정초등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시민사회는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 위험, 통합에 따른 과밀학급, 안정적 학습환경 침해와 학교 부적응, 삼정초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 실현 등의 이유로 통폐합에 반대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통폐합 후 북구청 생활SOC사업인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건립한다.’는 선전포고를 학부모 설명회 안내문을 통해 게시하였다.

 

-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중한 코로나 19+ 대응 시기의 혼란을 틈타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 교직원 회의를 개최하려한 점,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를 노린 점 등을 보면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자들이 국가 위기로 정신없을 때 뚝딱 해치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인 2020. 5. 6.은 삼정초교 개교기념일임에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개교의 의미가 아닌 폐교의 의미를 염두 해 두는 발상으로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하였으며, 학교통폐합과 거리가 먼 생활SOC추진 설명을 겸하기 위하여 북구청 직원을 동원하여 갈등을 야기 시켰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왔다. 그런데 이는 광주 전반의 문제이다. 게다가 삼정초교는 지난 10년간 광주시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원받아 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3학교군(서구), 5학교군(북구 문흥·일곡지구), 10학교군(광산구 첨단1지구)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해당 학군이 아닌 삼정초교는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 등 재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는 다양한 입장과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폐교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여 성과가 쉽게 보이는 치적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감, 북구청장, 지역구 의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 들어선다 한들 강제 폐교의 피 위에 지어진 시설은 치적이 되기는커녕 무책임, 반교육 행정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신도시 개발 주민 이동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새로운 풀밭에 어지럽게 정착한 도시 유목민을 위한 학교를 짓는 일에는 골몰하는 한편, 경제 약자들이 남겨진 노후화 된 정착지에 어떻게 하면 교육의 생기를 불어 넣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심지어 통폐합이란 이름으로 최후 복지인 학교마저 농경민에게서 빼앗아 가려 한다. 이는 교육마저 반생태적, 자본중심적 문명의 노예로 타락하는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은 외면해 왔다.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난개발을 승인해주는 지방자치단체(광주시)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계획하는 일에 늘 들러리만 서 왔다. ‘교육도시 광주는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했다. 그 결과 신도시 주변에 입시 자본이 풍부한 학군이 만들어지고, 이를 취하고픈 사람들을 유혹해 집값이 오르게 만드는 일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 도심이 텅 비는 현상에 광주시교육청이 시장 논리와 새로운 개발 논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삶의 공백, 자원의 공백, 복지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어야 한다. 생활 SOC라는 미사여구로 성찰할 줄 모르는 도시개발을 뒤쫓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교육청의 모습이 아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삼정초등학교 등 학교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마련하는 등 학교통폐합 정책과 관련한 실제적잠재적 인권침해 정도를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서 적정규모용어를 재정의하고, 대상학교 선정 기준과 추진과정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살펴 학교가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학령인구 감소와 재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에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은 3년 전의 모습과 똑같다. 오히려 시교육청이 북구청의 생활SOC사업 추진 일정과 방식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시교육청은 무리하게 행정폭력을 강행할 셈인가? SOC사업을 명분으로 주민·학부모를 갈라치기하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폐기하고, 더 이상 지역과 학교 내 갈등을 부채질하지 말고, ‘작은 학교 살리기의 철학에 발 딛고 문제를 풀어나가라. 또한,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2020. 5. 18.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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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포상 현황 점검, 총 포상자 62,732

- 포상 규모가 들쭉날쭉, 교육감선거 직전 포상규모 대규모로 늘어나.

- 현장에서 나눠먹기용, 징계 면피용 포상자 추천 횡행

- 공적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포상 제도의 안정성 확보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포상자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해 포상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심사도 느슨하여 교육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장휘국 교육감 재임 중 포상현황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선거)

2015

2016

2017

2018

(선거)

2019

인원

6081

6411

7476

7674

7276

6127

6740

5995

3942

증감

 

+330

+1065

+198

-398

-1149

+613

-745

-2053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표창 수여 현황 (2010, 2020년 일부기간 제외)

 

구분

교직원

외부

단체

민간

학교

개인

기관

학생

학부모

부서

총인원

62732

20535

2

130

7

406

175

1943

39532

1

1

백분율

100

32.73

0.00

0.21

0.01

0.65

0.28

3.10

63.0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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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표창 수여 현황 (2010.11.7.~2017.5.7.)

 

_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내 포상자수가 가장 많았던 해(2014)와 가장 적었던 해(2019)의 차이가 3,534명에 달한다. 이는 포상의 목적과 의의에 따라 안정감 있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다.

 

_ 실제, 포상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해는 2013(+1,065), 2017(+613)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교육감선거 직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휘국 교육감 3선 직후인 2019년에 포상자 수가 2,053명 급격히 줄어든 것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청 포상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

 

이처럼 포상이 남발되는 이유는 포상 규모와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직속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상 등 일부 포상만 심사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대부분의 포상은 자체 논의를 통해 별다른 검토 없이 수여하고 있다.

 

_ 특히 중앙정부의 포상을 제외하고, 광주 등 시·도교육청이 주는 상은 규모 제한이 없어서 무더기 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나눠 먹기 식으로 포상자를 추천하거나, 징계 경감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상을 배분하는 등 포상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39회 스승의 날에도 연례 행사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종 포상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게 명예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이들이 포상자로 추천되고 있는지 현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빌며,

 

_ 장휘국 교육감 역시 포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준 없이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미심쩍게 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포상의 취지와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근거해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5.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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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차량관리 규칙 어기고 국장급 간부들까지 전용차량처럼 운용

- 교육감, 부교육감은 승용차 요일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의전용차량 악용

- 배기량 높은 내연기관 차량, 환경생태를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어야

- 공용차량 운용 시간, 장소, 용도 엄격하게 작성하고, 자가운전 장려

- 통학차량으로 전환하여 교통 문제로 학습권이 침해되기 쉬운 약자 지원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용하는 공용차량 사용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육청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교육당국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〇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에게 1대가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정책·교육·행정국장)까지 배정되지 않은 공용차량을 전용차량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_ 광주시교육청 본청 공용차량은 총 8대로 이 중 2대는 전용차량(교육감, 부교육감), 1대는 의전용차량, 나머지 5대는 업무용차량이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교육행사 등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본청 출장·외근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를 위해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차신청도 하지 않은 채 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특정차량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의전용차량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다. 의전용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외빈이 사용한 경우는 없다시피 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만 사용하였는데, 승용차 요일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두 대의 공용차량(전용차량, 의전용차량)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운행이 적은 의전용차량의 보험료, 차량점검비, 유지비 등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교육감의 전용차량 구입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_ 2016년 장휘국 교육감은 기존 차량인 뉴체어맨을 매각하고 제네시스 G80을 구입하였다. 구차와 신차 모두 이른바 대형 고급 세단이다. 차량구입 가격은 7,160만원으로 다른 전용·업무용차량 구입 가격에 비해 1.6~2.5배나 비싸다. 지방 교육 예산의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보기가 되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다.

 

_ 이 같은 행태는 환경, 생태 차원에서도 문제이다. 최근 전용차량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고위 관료와 기관장들은 기후 위기를 책임지고, 미세먼지 해결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차량(전기, 수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환경, 생태 교육 의제를 기획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교육계 수장이 차량(3778cc) 배기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 부교육감 등 전용차량 배정자들은 운전원이 배정된 공용차량을 타고 근무지까지 출·퇴근하고, 주말·휴일 중 외부 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운전원의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기관장들은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 하는 등 근무시간 내 업무용으로만 기관장에게 주어진 사용 권한을 행사하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면 업무 차’, ‘시내 일원등 운행 사유가 무성의하게 기록되어 운행일지를 쓰는 의의가 무색하다. 언제·어디서·어떠한 용도로 운행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 중 교회 행사 등 공·사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였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고위 관료들에게 적절한 편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공의 규칙과 상식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될 것이다. 게다가 통학거리가 멀어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서 원외 체험을 가기 힘든 원아들, 자립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할 공공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이 같은 관행은 오랜 시간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이어갈 가치보다 깨야 할 이유가 쌓여 있는 관습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바뀔 때가 아닌가. 이에 우리는 광주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국장급 인사에게 공용차량 배정을 금지하라.

의전용차량을 매각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솔선수범하라.

업무용차량 축소(통학차량 확대)하고 교통 문제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해소하라.

공용차량 운전원은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전환 배치하라.

운행일지, 배차신청 등 공용차량 규칙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라.

공용차량을 친환경(전기·소수)차로 전환하라.

공용차량이 출·퇴근에 사용되거나 주말·휴일에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2020. 5.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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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동·청소년 지원대책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배제에 대한 성명

 

최근 울산광역시의회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 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교육재난으로 정의하며, 교육재난상황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불용예산 활용 방안으로 학생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힘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며, 선제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울산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주의 지원 방안 역시 학생에 대한 언급만 있어 초··고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기보다, 청소년을 곧 학생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기인했을 것이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접적인 차별정책을 시행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일에 학교 밖 청소년은 차별을 느낀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교육의 지향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울산광역시교육청 슬로건)’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제주특별자치도 슬로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용인시는 초기 초··고 재학생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식한 실수였음을 인지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을 동일 연령 아동·청소년 전체로 정하였고, 부산광역시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마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일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인식함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 이후로도 타 시·도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완성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1.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라!

정부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약 3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청소년인구의 6.3% 수준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학생(학습을 하는 사람)은 학교 밖에도 존재한다. 학교 밖에서 학습을 하는 이들을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CI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이 품어야 할 청소년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며 정책을 입안하라.

 

2.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교육재난상황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언제나 교육재난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부(여성가족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교와 동일한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여 일부에게만 선택받을 뿐이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라.

그럼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특히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꿈드림센터를 선택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라.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재학생이 받는 교육 수준(1,000여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 1인에게 배정된 예산은 해당 학생에게 사용됨이 마땅하다. 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때마다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적극 활용하라.

획일화된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되는 현재, 모든 학생에게 완벽히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교육이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들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교육의 실패로 여기지 말고, 학교 밖에서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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