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상위권 성적 학생을 특별 관리해왔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한 고려고가 2019.8.17. 학교 체육관외벽과 인도 현수막게시대 등에 10여점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외부에서 현수막을 잘 보이기 위해 학교 담장 옆 나무 수십 그루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부에도 수십 종류의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측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 문제가 상위권 학생 점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고 현수막 홍보행위(이하, 고려고 현수막)는 여러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학교는 고려고 현수막을 교내·외로 설치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고 현수막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허가 배제대상인 「학교행사나 집회 등 정치행사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다. (고려고 현수막 최초설치일 2019.8.17.)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물론 고려고 현수막은 옥내 행위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집시법 취지와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고려고 현수막 설치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등학교의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현수막 철거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 할 것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본 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결과」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관련 고려고 징계결과」를 지켜보며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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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에 질의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원 등 교육협력 협약체결을 2019.9.6.자로 최종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 내 타대학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를 인정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의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는 2009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개원 후 로스쿨 원장의 시비 지원요청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시비(2억원)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 어려운 광주시 재정여건 등으로 시비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전남대 로스쿨이 2012년 교육부의 ‘로스쿨 운영실태’ 평가결과에서 장학금 비율 평가 기준 등 4개 항목에서 미달이 나오면서 ‘로스쿨 인증유예(개선 권고)’를 받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로스쿨 측의 요청으로 협약을 채결하고 2013년부터 연간 1억원의 시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가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고, 지역 내 타전문대학원과(의학, 치의학, 문화 등)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이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 -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2019.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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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자치단체(5개 구청)로부터 받은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76건의 지적사항으로 적발한 것(조사대상 59개소 중 69.4%인 41개소 적발)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에게 강력한 지도감독 등을 촉구하였다.

□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 지적사항 76건 중 44건이 재무회계 문제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 드러났다. 이 중 어린이집 관련 없는 도서구입, 목적이 불분명한 휴대폰 다량 개통 등 회계지출이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고, 재무회계 외 나머지 지적사항은 퇴직금 미적립, 영수증 미첨부, 조리원 미배치, 교직원 임면 미보고, 운영위원회 미구성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들이었다.

 

지적사항

운영일반

재무회계

급식,위생

안전,차량,

CCTV

보육료

부당청구

보육교직원

임면

건수

17

44

2

11

1

1


▲ 2018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관내 어린이집 집중점검 결과


□ 이처럼 어린이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다수의 지적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독려하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였다.

□ 아울러 재무회계, 운영일반, 안전·차량·CCTV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컨설팅)도 실시하여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정부차원에서도 특별조사팀을 상시 운영하여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감사행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광주광역시 관내 2개(남구, 북구) 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에 있다.

2019.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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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두 차례의 논평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이 학벌주의임을 밝혔다. 이번 논평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 및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순수혈통을 지키기 위한 학벌 이해 집단의 집회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집회는 논쟁을 깊숙하게 응시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공유하는 지성인들의 움직임이라 보기 힘들었다.

집회란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이루려는 뜻이 비슷한 이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학생증이나 졸업증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집회의 형식 자체가 집회의 성격 - 학벌에 기반하여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순수한 혈통 지키기 – 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쟁으로 비롯된 대학생들의 정치적 표현과 집단행동을 살펴보면, 대학 울타리를 넘어서는 연대를 보기 힘들며, 각각의 대학을 근거지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논쟁에서 학벌사회에 대해 분노한 주체는 학벌사회에서 갖가지 차별을 받으며, 다양한 형태로 권리에서 베재 당하고,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시민들이다. 집회에 참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면 그것은 학생증과 졸업증이 아닌 이들의 경험과 분노일 것이다.

그런데 집회가 열리는 공간, 집회에 참여할 자격이 특정 대학의 울타리 안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학벌주의 밖에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정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인가? 아니면 학벌서열에 근거한 특정 대학 구성원들의 허구적 지위인인가?

출발점이 무엇이었든 시민사회의 칼날은 공정한 사회와 대학개혁을 위해 휘둘러져야 한다. 학벌주의로 벌어진 논란을 결코 학벌주의에 터 잡은 대오와 구호로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

문제를 축소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해

대체로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논란거리를 주변적인 문제, 작은 문제인 듯한 태도를 취하곤 한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임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학벌주의 행태에 침묵하거나 이를 두둔하는 태도는 건강하지 못하다. 검찰이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국 사회의 개혁을 막는 힘으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주의에 찌든 입시제도, 이에 근거한 각종 차별, 연구 윤리의 붕괴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이 논란이 사회 개혁의 동력이 되기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학벌주의를 성찰하고, 학벌주의를 부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대학생들의 등을 떠민 힘이 따로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건의 무게를 줄이기보다 그들이 어떤 생각에 발 딛고 있는지 그 자체를 보아야 하며, 국민적 공분의 뿌리가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배제의 썩은 거름에 묻혀 자라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닌 대학서열의 문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건, 학벌주의의 본질을 은폐하고 논쟁의 구도를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의 대립으로 호도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그러나 대학서열을 철폐하지 않는 이상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어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학벌을 통해 힘을 물려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그 방법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소수만이 비용을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학생들을 줄세우는 방법에 골몰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벌주의에 대한 대책들은 문제의 뿌리를 캐기보다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꼼수에 머물러왔으며, 이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확산되어 왔다. 한 때 대학 정원을 마구 늘려 학벌 서열 안으로 온 국민을 끌어들인 결과, 우후죽순 생겨난 사립대는 이제 폐교 위기로 몰리고 있다.

학벌주의를 건드리지 않고,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학벌사회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신분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양반의 숫자를 늘리고, 돈을 주고 족보를 살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신분사회의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은 신분제를 폐지하는 것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신분제는 '대학서열'이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시민 사회에서 문제의 공론화는 종합된 진실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어디까지나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와 입장이 중심이어야 한다. 다만, 후보자와 그 자녀의 사례를 통해 학벌사회에 대한 분노와 문제의식이 퍼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대학서열 철폐'와 '평준화, 전문화된 고등교육'(공영형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등), 초중등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 밥상에 성실하게 차려내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실천과 행동은 대학의 좁은 마당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광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학벌주의의 뿌리를 캐기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학벌주의를 넘기 위한 싸움을 앞으로도 힘차고 성실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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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 관내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지원 “환영”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보도자료‘19.7.17.) 및 최영환 시의원(보도자료’19.8.29.)의 잇따른 제안에 따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접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반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시, 교육청, 의회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6만원을 지급받아 거의 전액 급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소액으로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수업료, 입학금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결국 유치원의 경영상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학비는 2012년 유치원 누리과정을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교육부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은 자체적인 급식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유아학비로 급식비를 대체사용(공립)하거나 수익자 부담(사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광주 관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허탈감은 커왔던 게 사실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대대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홍보하였고, 유치원을 보내는 대다수 학부모는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싼 게 비지떡'인 방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한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은 급식비 등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유아학비의 목적인 누리과정을 실현하도록 돕고,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11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수업료, 입학금 등에 전액 지출하고, 급식비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원해주고 있다.

2019. 9.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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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논평-2

- 오늘도 학벌사회는 건재하다 -

 

지난 논평에서 이 사안의 핵심이 학벌주의임을 밝혔다. 이번 논평에서는 사안 전개 과정에서 불거졌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면서 학벌주의,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불신의 배경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최악의 서울대인투표

 

조국 후보자 논란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점에서부터 학벌주의에 기반한 보도 행태가 눈에 띈다.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한 채 공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언론들은 학생 피해와 학생사회 내 비판여론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더불어 최악의 서울대 동문을 뽑는 투표에서 조국 후보자가 1위를 했다고 집중 보도했다. 이런 식의 비판은 일찍이 2017년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던 때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 다름 아닌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판할 때 쓰였던 것이다. 2년 만에 비판의 주체와 대상이 바뀐 셈인데, 바뀌지 않은 것은 학벌주의에 기반하여 서울대 학생들의 판단에 각별한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려는 태도이다.

 

과연 서울대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동문 투표에 무슨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서울대 학생들에게 대학생 평균에 비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 보다 전문적인 정치적 견해가 있는 것처럼 전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벌주의를 가정하지 않으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힘들다.

 

또한, 서울대 재학생은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집단도 아니며, 좁게는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도 아니다. 오히려 수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과거라면 학생운동이라는 연결고리, ‘대학생이기에 공유할 수 있는 울분이라도 있었겠지만, 2019년 현재 서울대와 비서울대의 경험, 환경, 전망, 이에 기반한 정치의식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서울대 최악의 동문 투표는 대학 내에서 가십거리로나 다룰 사안이다. 그간 조국 후보자, 주류 언론, 조국 반대자 모두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벌주의에서 못된 권위를 부여받은 설문을 이용했을 뿐이며, 애초 이 설문에는 정치적 공방의 재료가 될만한 그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도 존재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연구윤리 붕괴로 인한 사회적 불신


조국 법무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의 핵심은 논문 저자 표기에 관한 것이다. 어떤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려면 부지런한 취재와 성실한 검증이 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 어거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사회적 권위에 힘입어 자녀가 논문 저자로 표기된 것인지, 해당 논문이 자녀 입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특목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토록 쉽게 불신이 번지고, 반감이 퍼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연구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진 탓이다. 우리는 최근까지 논문 대필, 논문 표절, 가짜 논문 등 연구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다.

 

825일 한국연구재단이 발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 부실 추정 학술지 405종에 실린 논문의 5%가 한국 논문이었으며 2위를 한 국가는 2% 미만으로 한국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20188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실적 쌓기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가짜학회문제를 보도했다. 가짜 학회는 수많은 대학 교수들의 참여 속에 가짜 학문제조 공장 노릇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짜학회에 투고된 논문 수와 연루 저자수에서 서울대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연세대와 고려대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대학은 한국 학문을 선도하기는커녕 학문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데 앞장서 온 것이다.

 

그밖에 연구부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812월 교육부 감사에서 충북대 교수 11명이 연구년 동안 독자 연구를 하지 않고 지도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요약 발표한 사례가 드러났다. 20197월에는 전북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 5건에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전북대 입학에 악용했다가 들켜서 입학이 취소된 적도 있다.

 

광주 교육대학교 연구 윤리위원회에서는 특정 교수가 자신이 지도 중인 대학원생 논문을 가로챈 것이 명백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 교수는 징계를 받기는커녕 광주교대 총장에 임명되었다. 2019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학벌주의가 뿌리 깊은 곳에서 대학은 학문 공간이 아니라, 학위를 거래하는 시장이나 사적 권력이 촘촘하게 짜인 조폭 조직으로 타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은 교수 특권이 최우선인 공간이며, 교수들은 이 특권 속에서 연구에 몰두하기보다 연구 윤리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행태가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알맹이가 있는 연구와 껍데기 연구를 가려낼 최소한의 의지조차 잃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 관련 사안의 핵심은 다시 한번 학벌주의이다. 이를 넘어서려면 건강한 시민사회의 담론과 운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흐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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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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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내신1・2등급자가 상당수이고,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 2019.7.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8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3.8%, 원거리통학자는 9.8%로 드러났으며, 2017.7.기준(사회적통합대상자 5%, 원거리통학자 10.3%)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정원

사회적통합대상자

원거리통학자

광주 관내 일반고 기숙사 (28개교)

2,872

110

282

3.8%

9.8%

광주 기숙사 운영조례

우선선발 기준

정원의 10%

정원의 5%


▲ 2019.7.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 기숙사 우선선발 대상자 현황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28개교)는 숭일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등 2개교 뿐이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전체 28개교 중 3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7개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10.1%, 원거리대상자 81.2%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우수자를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은 아니다.

 

구분

입사자 선발방식

광주 관내 일반고 기숙사 중

14개교

자기주도적학습, 자기능력 관리, 학업 역량태도, 학습역량태도 등 모호한 기준

9개교

담임협의회, 학년부장 추천, 담임교사 추천서 등 모호한 기준


▲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 기숙사 중 모호한 기준의 입사자 선발방식

❍ 2019.7.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8개 일반고 기숙사 현인원(2・3학년 입사자) 대비 내신 1등급 13.9%, 2등급 24.0%로 다수의 성적우수자를 선발한 것이 드러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2018.9.10. 결정)에 의해 각 학교 기숙사 입사자 선발기준이 변경되었지만 위와 같이 편법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현인원

23학년 내신등급

1등급

2등급

광주 관내 일반고 기숙사 (28개교)

2,481

344

596

13.9%

24.0%


▲ 2019.7.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 기숙사 2・3학년 내신등급 현황
* 고교1학년은 내신등급을 매기지 않음.

❍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운영조례를 개정하거나, 기숙사 폐지 및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 및 광주광역시의회에게 요구하였다.

❍ 더불어 “고교 기숙사에 성적우수자를 몰아넣고 기숙형 학원 노릇을 하다 보니 고려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와 관련해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다른 고등학교에도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성적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수장으로서 각별히 신경 써야할 것”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요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9.10. 결정문을 내고,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교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며,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9. 9.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참고자료 : 2019학년도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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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우리 단체)은 논란의 핵심을 학벌주의로 보고 있으며, 3차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란의 발단과 전개

 

2019726,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조국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울대생과 언론은 조국 후보자가 다시 공직자가 되고 싶다면 교수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였다. 89일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지명되자 논란은 증폭되었다.

 

대부분 후보자 가족, 친인척과 관련한 의혹이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족에게 특혜를 준 사례들이 많았다. 따라서 가족, 친인척 비리 여부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인권 친화적 사회가 되려면 가족, 친인척 관련 보도는 철저한 검증에 기반 해야 한다.

 

현재 제기되는 후보자 가족 관련 혐의는 과도한 편이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크다. 반면 정작 조국 후보자의 정책이나 입장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또한 조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은 맥락이 제거된 채 논의되어 편견을 조장하는 등 공론의 장을 흐리고 있다.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지 극도로 혼탁해진 상황이다. 다만, 우리는 이 논란 속에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조국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하여

 

몇 가지 논란 중 가장 뜨거운 사안은 자녀 입시 관련 특혜 논란이다. 몇몇 언론은 이를 박근혜 정권 당시 비선실세의 부정부패와 연결 짓기도 한다. 입시 비리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는 곳도 있지만, 이는 학벌사회에서 고소득층이 자신의 문화, 경제 자본을 자녀 입시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지보여주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불법이 아니기에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비리는 공정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합법화된 특권은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한다. 학벌 사회를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개교 이래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회 고위층, 고소득층 자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부모의 안정적 환경과 지위를 체계적으로 자녀의 고학벌 취득과 교환하는 일이 용이해진 탓이다 이렇게 습득된 학벌은 학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땀을 값싸게 취급하고, 조롱하거나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 분노의 원인 : 학벌주의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특정 방법을 통해 고학벌 대학에 안정적으로 선착한 일을 비판하려면 그 칼날은 비슷한 방법을 통해 고학벌 대학으로 가는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의 모든 세력과 욕망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소위 SKY에 진학하는 극소수 학생을 위해 나머지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로 만드는 체제이며, 한국사회는 이 체제에서 성공해야만 피라미드의 끝자락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욕망과 성공하지 못하면 폐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대한 SKY 캐슬이다. 이 체제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겐 게으름, 무능력, 실패자 등의 낙인을 찍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높은 학벌을 통해 자신이 얻는 이익이 사회구조적 차별과 대다수의 삶을 패배자로 만드는 구조에 발딛고 있음을 통감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또한, 이러한 입시제도를 정당화하고, 학벌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된 것은 왜곡 보도 탓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했던 조국 후보자에게서조차 학벌 사회의 부당함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는 다양한 시각과 층위가 있겠지만, 그 핵심이 학벌주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요컨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학벌주의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며, 그간 학벌주의를 감싸온 자들이 외쳤던 한국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망한 것인지가 밝혀진 사례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학벌사회의 병폐를 더욱 철저하게 도려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학벌사회에서 학벌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운동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9.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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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교육청이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예술고는 전공실기지도강사 중 ‘학원 원장’을 일부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가 ‘전남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공실기지도강사 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예술고가 채용한 전공실기지도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원장이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미술

무용

음악

합계

전체

24

10

96

130

학원 원장

6

2

14

22

교습소

-

-

1

1


▲ 2019년 전남예술고 전공별 전공실기지도강사 현황

◯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학원 원장을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전남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입정보설명회 시 학원 강사 초빙 지양 : 2015.3. 교육부 공문)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전남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였는데,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근거해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원 강사는 영리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어, 최근 학원 강사를 채용해 정규수업 중 지도하게 한 G예술고등학교에게 행정처분한 바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위반한 전남예술고의 현직 학원 원장(전공실기지도강사)등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실기지도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여,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의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중등교육과에 요구하여 제도개선이 진행 중에 있다.

2019.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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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을 앞둔 2019년 7월 10일, 이용섭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시작됩니다」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 이용섭 시장은 대회 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대회 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의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선수촌이나 경기장 주변에 집회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문제를 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 2019년 7월 10일 광주광역시장 호소문 중 -


○ 이용섭 시장이 집회자제의 근거로 삼은 ‘광주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의 토대는 5.18 광주민중항쟁이다. 그리고 5.18 광주민중항쟁은 시위와 집단행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시위와 집단행동을 불온시하는 이용섭 시장의 관점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사태’로 규정했던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논리와 맞닿아 있는 매우 위험한 관점이다. 

○ 세계인들에게 광주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 분명하게 광주의 시위와 집회문화 그리고 저항정신과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섭 시장은 겉으로는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광주정신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국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발달해있다. 반대로 독재국가일수록 국제행사를 앞두고 자국 내의 사회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무마하려 한다. ‘자기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자부하려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 내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

○ 「대한민국 헌법」은 제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광주광역시가 해야 할 일은 집회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행정적인 조치에 힘쓰는 것이다.

○ 이용섭 시장이 집회의 자유보다도 외국인들에게 비춰질 허울뿐인 이미지를 우선하는 발언을 공식적인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집회에서 표현되는 주장과 요구들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용섭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광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공식적인 입장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

○ 이용섭 시장은 7월 10일의 호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의 소임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 복지공감+,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주여성민우회,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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