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 H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학기 중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소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급식 개선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H초교 상황에 따르면, 4명의 학생이 할랄식품이 없어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학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해도 별도 조리에 따른 업무 부담할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낮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학교장은 할랄식품을 보장해주므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학이 몰리거나 다수의 개신교 등 한국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슬람교 혐오를 부기는 발언도 일삼는 것으로 학교관계자를 통해 전해졌다.

 

여기서 할랄(HALAL)’이란 이슬람법에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 무슬림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율법이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이 허락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식품이라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1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광주학생인권조례 상에 소수자 학생의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은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할랄식, 채식 등 소수 학생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임에도, 오히려 이슬람교인, 시리아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할랄식 관련 수요파악 및 지원을 하고,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2019.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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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입법, 사법, 행정, 경제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공직에서 권력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극소수의 학벌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온 것이다.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9.8.9. 장관급 8명, 주미대사 등 3명의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 후보자 11명 중 SKY(서울대7명, 연세대2명, 고려대1명) 학사 출신이 무려 10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국가보훈처의 또 다른 권력인 육사 출신이었다. 비단 이러한 독점현상은 장관 후보자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직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특히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성을 지닌 이들 후보자(대학교수 등)의 출신학교가 얼마나 큰 보증수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선거 당시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오늘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처럼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9. 8.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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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연구윤리위 조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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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도성 총장 논문표절 관련

광주교대 해명에 대한 재반박

 

광주교대, 총장 논문표절에 대해 해명자료 발표

20181219, 연구윤리위 본사위원 7명 서면심의로 연구부정행위 결론

20181221, 연구윤리위 본사위원회의 결론 최종 승인하여 논문표절 인정

최도성 총장, 조사행위 방해 행위 저지르고 이제는 조사결과 은폐하려 하고 있어

교육부는 하루빨리 최도성 총장 해임하고 철저히 조사 및 처벌 조치해야

학벌없는사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 가릴 것.

 

 

용어설명

 

연구부정행위

연구·정책과제의 제안, 연구·정책과제의 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는 용어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 참고)

 

2.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4 참고)

 

3.연구윤리위원회

대학의 연구윤리 정착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위해 광주교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2장 참고)

 

4.본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 학교 외부 인사 30% 이상으로 구성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20조 참고)

20198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의 논문표절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교육부의 임명취소를 요구하였다. 광주교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단체의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는 1217일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의 1221일 조사결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조사결과이다.

 

이번 논문표절을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린 연구윤리위원회는 총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1127, 124, 1214, 1218, 122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본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217일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217일 본조사위원 7명은 문제없음, 연구부적절행위, 연구부정행위라는 선택지중 연구부적절행위 5, 연구부정행위 2표로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218일 개최된 연구윤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연구부적절행위라는 선택지는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선택지임으로 규정에 부합하게 다시 결론을 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219일 서면심의를 통해 본사위원들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렸고 1221일 제 5차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최종승인하여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최종확정했다.

 

본조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4명이 광주교대 외부인사로 192차 회의 당시 이미 위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타지역의 대학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물리적으로 위원들이 모인 회의가 실시되지는 않았다.

 

현재 광주교대 측은 1219일 제 2차 본조사위원회 회의(서면심의)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심의한 사항을 절차와 규정에 맞게 다시 결론 내는 과정에서 이를 서면을 의견을 수합한 것이 조사결과를 뒤집을 만큼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회의 여부, 회의록, 회의일정 심의 등이 없었기 때문에 19일의 서면심의를 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조사위원들의 보고를 받아 1221일 최종 판단권한을 가진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단을 내린 것은 유효한 결정이다.

 

정리하면, 광주교대가 해명자료를 통해 “1217일 본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주장이다. 12177명의 본조사위원들은 최도성 교수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연구부적절행위5, 연구부정행위2) 이어서 7명의 위원들은 1219일 연구부적절 행위라는 판정은 규정에 맞지 않은 것임을 공지 받고 서면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하였다.

 

최도성 총장은 본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도 못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최도성 총장으로부터 본조사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고 말한 M교수가 1219일 외부위원인 본조사위원장의 소속대학 사무실까지 방문하여 조사행위에 압력을 가하는 등의 조사방해행위까지 저질렀다.(첨부자료 참고)

 

교육부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도성 총장은 이미 판정이 내려진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해명자료를 통해 부정하고 있다.

 

해당논문들은 전문가들의 심의에 따라 이미 표절로 판정된 것들이다. 학벌없는사회에서 또한 두 논문을 심도 깊게 검토한 결과, 이는 전공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도 표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내용의 논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도성 총장은 더 이상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논문표절을 판정한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최도성 총장의 논문표절행위, 조사방해행위, 조사결론 은폐행위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최도성 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연구부정행위 방관이 학계의 연구윤리 훼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6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20198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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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 두 번의 임용 거부 끝에 세 번째 추천된 최도성 교수 총장 임명

광주교대 연구윤리위, 최도성 교수 논문 표절 판정

지도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표절한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사례

교육부는 최도성 총장 해임하여 연구윤리 바로세워야

 

201975, 교육부는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최도성 교수를 임명했다. 국립대 총장 임명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광주교대의 경우 2016년 이정선 총장이 퇴임한 이후 20168, 20173월 총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모두 임용을 거부하였다.

 

20181221일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도성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최도성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고 연구년 기간의 결과물로 해당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광주교대는 이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조치를 하기도 했다. 또한 20192,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를 광주북부경찰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논문은 최도성 교수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논문으로 미국과 한국의 과학교과서를 비교한 내용의 논문이다. 두 논문은 모두 같은 미국 교과서를 논문주제로 삼고 있으며 연구세부주제와 연구방법, 결론, 첨부된 삽화들까지 동일하여 독자적인 논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동일한 주제를 놓고 연구를 했음에도 선행연구 검토에서 먼저 발표된 대학원생의 논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학술논문의 기본은 본격적인 본론을 다루기에 앞서 관련 주제들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논문은 20132, 최도성 교수의 논문은 20136월 발표되었으므로 정상적인 학술논문이라면 선행연구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평가한 후 본인의 독자적인 세부주제와 결론을 서술했어야 한다.

 

최도성 교수는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논문의 기초자료는 본인이 연구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대학원생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도성 교수의 소명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료를 특별한 명시 없이 스스로 수집하지 않고 이를 제공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한 것 또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2010년 교수와 시간강사 사이의 위계질서 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하며 자결한 조선대 서정민 시간강사 사건 등을 보았을 때, 이번 논문 표절 또한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일어난 논문표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수-시간강사·대학원생 사이의 논문표절, 대필 사건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논문대필과 표절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다. 교수들이 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의 학문적 성과를 착취하는 상황은 한국의 학문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치명적인 적폐이다. 능력 있는 신진학자들은 학문적 성과를 교수들에게 빼앗겨 성장하지 못하고 부패한 교수들이 승진을 거듭하는 대학의 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학계는 제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도성 총장을 임명한 것은 교육부가 논문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다. 교육부는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연구윤리를 부정한 최도성 총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했어야 한다. 그러나 최도성 총장을 임명함으로써 도리어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셈이다. 이는 연구부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한국 학계에 매우 부적절한 신호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로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특히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최도성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학계의 연구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최도성 총장 임명은 앞선 두 번의 추천자 거부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총장후보에 대해 검증 없이 해당 대학에서 추천 받은 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도성 교수의 논문표절이 앞선 두 후보자들의 결격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더 경미한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우리단체는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201986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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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7~2019년 광주광역시 초・중・고교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 자료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생의회가 자치능력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해 광주시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장에게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도, 2012년 첫 구성 이후 학생의회의 권고가 시책에 반영된 적은 물론 교육감・교육지원장에게 권고 및 의견 표명한 적조차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회 결정내용 이행, 차기회의 시 보고・논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 또한, 학생의회 운영목적 및 전체 학생들 입장과 거리가 먼 안건도 제출되었으며, 일부 회의는 성원이 충족되지 못해 논의만 진행하다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예) ‘올바른 언어 사용하기(2018년 제1차 서부초등학생의회)‘, ‘고등학교의 불필요한 본교재 폐지(2019년 제1차 고등학생의회)‘, ‘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2018년 제6회 동부초등학생의회)‘

 

- 이처럼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교내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안건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회에서 결정 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런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도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회를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학생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모양새를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며, 학생의회업무 장학사가 회의를 일부 진행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의회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자치’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생의회도 충분히 자치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회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일부 학생의회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학생의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저해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들이 민주적이면서 인권친화적으로 학생의회 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학생의회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고.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학생자치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9.7.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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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7년부터 최근(2019.7.16.)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 우선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54명에 비해 2018년 167명, 2019년 133명(~7.16.)으로 2016년 이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주무부서장 허가로 떠난 국외연수 참가자(현황 미포함)를 포함하면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되나 광주시교육청은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연도

2019.(~7.16.)

2018

2017

2016

2015

인원수

133

167

54

27

20


▲ 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

-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지나치게 빈번한데다 고비용이라는 점에서 예전부터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의해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이하 국외연수 지침)을 마련하여 국외연수를 자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지침 제정 이후 오히려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2014년 3월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비공개 처분한 2011~2013년 국외연수 자료를 받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외유성 관광, 자부담비 저조(공짜 연수), 특정인 우대 등 국외연수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 2014.10. 국외연수 지침이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 등 소수의 국외연수 계획만 ‘심사’하여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외유성 또는 대가성 연수라는 논란이 불거져도 심사를 보류하거나 탈락시킨 바 없으며, 그 이외 심사하지 않은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장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하였다.

 -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당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국외여행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었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국장・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없어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였다.

 -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 ‘이른 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 더불어,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7.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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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중심 과시행정보다 실질적 성평등 문화 동력 만들어 나가야”
- 성비위 근절 의지 과시하기에 급급한 관료행정이 낳은 비극
- 본인이 집필한 도덕 교과서 성윤리 단원을 가르치다 성범죄자로 수사의뢰
- 스쿨미투는 성불평등 체질인 학교를 성평등한 권력구조로 바꾸는 일
- 학생의 성적 주체성이 존중되는 방향 잃지 말아야.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우리단체)은 스쿨미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스쿨미투로 회복하려는 가치와 교육으로 일구려는 가치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쿨미투는 학생의 성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성불평등 체질인 학교를 성평등한 권력 구조로 바꾸는 운동이다.

○ 그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로 신고 된 사례를 적절한 조사와 교사 소명 과정 없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 의뢰하고 무혐의 되더라도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해온 탓에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 광주시교육청이 H중 도덕 교사 ‘배이상헌’(이하, 해당교사)의 성윤리 수업마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_ 해당교사는 양성평등,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에 헌신해 온 공로가 크며 특히 해당 도덕교과서의 성윤리, 양성평등 단원의 집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집필한 교과서 단원을 가르치다가 성범죄자로 수사 받게 된 것이다.

  _ 해당교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수업 중 위안부 폄훼, 왜곡된 성윤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영상 제시 등인데, 이에 대해 교사는 인용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수업 내용이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왜곡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_ 특히, 문제가 된 동영상 ‘억압당하는 다수(Majorite Opprimee, Oppressed Majority, 2010)’는 다수 여성단체에서 추천해 온 자료인데,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하여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유투브 등 자료 게시자가 자의적으로 ‘19)’라는 표시를 단 경우가 있지만,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검색이 가능하고 보호자 지도하에 시청이 가능한 등급으로 조사되었다.

  _ 성평등 교육은 기존의 관념을 깨기 위한 ‘불편함 주기’ 전략에 터잡는 경우가 많아서 수용자들이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불쾌감이나 불편함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이를 어떻게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을지를 고민해야할 텐데, 교사의 해명도 없이 ‘성 비위’로 규정되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의뢰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학교 내 건강한 성평등 문화로 가는 길도 아닐 것이다.

  _ 광주시교육청 수사 의뢰 시 경찰은 수사개시를 하게 되고, 경찰의 수사개시통보를 근거로 교육청은 해당교사를 직위해제한다. 교사의 수업 중 행위는 교육현장의 맥락 속에서 판단되지 않고, 형사・사법의 잣대로 판단되며, 긴 조사 끝에 무혐의로 돌아오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성’ 관련 품위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해 왔다.

○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하, 교육부 매뉴얼)’을 잘못 적용하는 한편, 성비위 여부 판단, 사안의 경중에 맞는 조사방법과 해결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스쿨미투를 학생의 성적 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의 운동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학생의 성을 어른들이 보호하는 차원에 머무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_ 교육부 매뉴얼에는 학교장을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 명시하며, 사안 인지 시 경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별도의 지침 없이 신고 된 교사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바로 교육청이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즉,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매뉴얼을 준용하지 않고 근거 없이 학교장의 신고 권한을 가져와 수사의뢰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_ 광주시교육청이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한 후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자체 심의 및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라는 교육부 매뉴얼(59쪽)이나 여성가족부 보고서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표준매뉴얼 개발 최종보고서 (29쪽)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예단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조사 전까지 교사에게 혐의 내용을 말해 주고 있지 않다. 즉, 민원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 상에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절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_ 또한, 작년 스쿨미투 국면에서 광주시교육청에 설치한 성인식개선팀도 행정직 사무관을 팀장으로 두고 조사 전문성이나 학생인권, 조사대상의 기본권 보호, 양성평등, 여성운동 등 경력이 전무한 장학사를 단기 연수만으로 배치하여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은 물론 성인식 개선, 학교 성평등 문화조성보다 성비위 조치반으로 기능하기 쉬운 상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보호활동 등 경력이 풍부한 조사관을 개방형으로 선임하여 전문팀을 만들고 교육감 신임 하에 운영하는 전북교육청과도 비교된다.

_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면서 모처럼 학교가 성평등 문화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마저 위협받고 있다.

○ 스쿨미투는 타인에게 빼앗긴 내 몸과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성적 주체로서 회복하는 일이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이에 공감할 수 있는 자양분이 풍부한 공간으로 학교를 바꾸어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생이 성적 주체성을 존중받는 가운데  학교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_ 스쿨미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입시 성과’를 명분으로 학생의 몸과 마음을 오랫동안 통제해 온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 스쿨미투로 신고 된 대상도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복장과 용모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_ 스쿨미투는 어떤 이유로도 유예될 수 없는 자신의 시간, 공간,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보장하는 가운데, 학생의 성적 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자치와 참여를 학교 현장에 “지금” 불러오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평등한 권력 구조 안에서 학교 안 성불평등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_ H중 교사의 소명을 듣지 않은 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교육감은 사죄하고 시정하라. 
_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스쿨미투로 인한 피해 학생의 온전한 보호와 교육권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라.
_ 정책국장은 교육부 매뉴얼과 그 취지를 준수하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처리 등을 담은 교육청 자체 지침을 마련하라.
_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자치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라. 

(교육계 및 시민사회계)
_ 학교 성평등 문화를 일상 속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_ 현안 관련 제 주체들이 모여 건강한 학교 성평등 문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2019.7.25.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첨부자료
1.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클릭)
2. 억압 당하는 다수에 대한 ‘전교조 여성위원장’ 입장

 

[첨부파일] ‘억압 당하는 다수’에 대한 ‘전교조 여성위원장’의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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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 확대하고

국공립대 회계·행정 개혁해야 한다.

 

교육부,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113개 중 16개 대학 종합감사 실시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113개 중 광주소재 대학 5

광주 소재 대학 중 감사전담조직 없는 곳은 광주교육대 뿐

교육부는 감사계획 확대하고 대학 회계, 행정 시스템 혁신해야

 

2019619일 언론을 통해 교육부에서 16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한다는 계획이 보도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종합감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교 중 학생 규모가 6천명 이상인 대학 1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2019121일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권고에(이하 권고) 따라 이루어졌다. 권고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전체 359개교 중 113개교이며 이중 광주소재 대학은 광신대(54년 개교), 광주가톨릭대(61년 개교), 남부대(99년 개교), 서영대(79년 개교), 조선간호대(72년 개교) 5개교이다. 해당 5개 대학들은 이번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국공립대학 42개 대학 중 34개교에 감사전담조직 부재를 지적했다. 이 중 광주지역의 대학으로는 광주교육대학교가 있다. 201811, 언론을 통해 광주교대 보직교수·교직원들이 공무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단체는 광주교대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한 제보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하였다.

 

이번 감사는 사립대학의 부정부패를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방치해온 교육부의 사학정책의 기조가 달라진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도적으로 규모가 큰 대학들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립대학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때 비로소 지금과 같은 사립대학의 실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대학에서도 여전히 회계부정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자 처벌을 넘어서 국공립대학의 회계 및 행정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북대 부정입학 사건 이전에도 국공립대학의 부실한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20193월 감사원에서는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설확충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및 용도외 사용, 부적정한 직원배정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전남대 G&R허브 건립(12,939,000), 대강당 리모델링 및 증축(1,136,000) 4개 사업에서 예산을 용도외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부적절한 관행들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교육에 있어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권리이다. 그 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학위장사에 치중하여 취업중심대학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대학운영을 보여주어 왔다. 교육부는 학문과 교육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호정책을 더 늘려가야 한다. 그러나 회계와 행정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9627일 여수에서 있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들은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편의를 요구하며 규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해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예결산 의결권한과 학교법인 전용계좌 사용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학들은 등록금 결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법인 투기 의혹눈감고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총장들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통한 국고보조금 비율이 대폭 상승하였다.(전체수입중 국고보조금 20093.2%, 201715.3%) 대학들은 늘어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등록금 동결만을 이유로 대학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학들의 요구는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고려대 회계비리 등 대학 회계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을 확대하고, 사립대학 중심의 현 대학체제에 대해 단계적 공영화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취업중심대학과 같은 대학 운영과 광범위한 부정부패 등을 먼저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정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 대학들은 그 동안의 잘못된 대학운영을 먼저 반성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9724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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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는 입시 위주, 사립초교는 영어 위주의 강좌 운영
- 일부 고교는 여러 교과강좌를 묶어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개별 교과 선택권 미보장, 성적우수자반 편성 제보까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2019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현황(2019.4.30. 교육통계 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현직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등 입시교육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고등학교 (67개교)

총 강좌수

5,240

100%

총 참여자수

120,027

100%

교과 관련

강좌수

4,892

93.4%

교과 관련

참여자수

114,005

95%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348

6.6%

특기적성 관련

참여자수

6,022

5%

교과관련 강사

특기적성 강사

현직교원

외부강사

(내국인)

외부강사

(원어민)

현직교원

외부강사

(내국인)

외부강사

(원어민)

2074

5

2

200

87

1

87.5%

0.2%

0.1%

8.4%

3.7%

0.1%

▲ 2019년 광주 관내 고교 방과후학교의 통계 현황

 

- 특히 K,G고교 등 일부학교는 국·영·수 등 여러 교과강좌를 묶어 패키지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였는데, 학생들이 비희망 교과강좌까지 수강해야 하는 등 학교가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강요하여 학습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특정학교는 패키지 프로그램명을 은어(알파벳)로 사용해 성적우수자반을 운영하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제보되었다.

- 참고로 2019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하여 반편성이 되는 수준별 심화학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이 ‘입시교육을 부추기는 방과후학교의 면죄부를 만들어준 것’이며,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방과후학교가 정규교과수업의 연장선 및 성적우수자반 특혜로 변질되고 있다.

○ 초등학교의 경우, 국립·공립초교는 예체능 등 특기적성 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았으며, 사립초교의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가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립초교는 영어몰입교육의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립초교 (153개교)

사립초교 (3개교)

총 강좌수

5,575

100%

총 강좌수

487

100%

교과 관련

강좌수

1,176

21.1%

교과 관련

강좌수

229

47%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4,399

78.9%

특기적성 관련

강좌수

258

53%

·공립초교

사립초교

영어교과 강좌수 / 총 강좌 중 영어교과 강좌 비율

285 / 5%

112 / 25%

▲ 2019년 광주 관내 초교 방과후학교의 통계 현황

 - 참고로 2019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동안 금지해왔던 초등 1・2학년 영어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 6월부터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아 사립초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이 현재(2019.4.30. 교육통계 기준)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이란 정책으로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명문대학 진학 및 각종 입시 등 양적 성과를 내기보다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 특색사업 운영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게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나친 교과위주로 굴러가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 특기적성 등 다양한 강좌 마련 및 학습 선택권 보장 촉구 ▲ 방과후학교 지침 위반 학교에 대한 감사청구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문제 시정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2019.7.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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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교육청 및 지자체에 학교 매점 운영 개선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위탁하여 운영되는 매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학교매점에서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을 관계기관들에게 촉구하였다.

광주 관내 J고등학교 사례 및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학교매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경쟁력에 따라 기준가격을 훨씬 넘어선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있다.

이는 학교매점 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찰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금(입찰금) 빛 수익금 발생을 위해 학교매점 업자는 식품의 위생・건강상 문제 등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 수익금의 학교 환원은 공염불이 된 채 학교매점 업자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다. 

특히 문제는 학교매점이 독점형태라는 것이다. 등교 후 학교 밖 출입이 금지되거나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매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매점의 경우 독점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대다수 대학매점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어 시중가격에 맞추어 물품을 팔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매점은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거나 인지도가 낮은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학교매점이 철저하게 장사 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참 먹고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등 정크푸드의 위험영양성분(나트륨, 당류, 지방 등)에 노출되어 있고, 자주 먹어야 할 채소나 우유·유식품은 갈수록 적게 섭취하고 있으며, 주1회 채식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 이러다보니 학생건강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은 더해지고 있다.

한편, 광주제일고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협동과 공동체적 삶의 철학과 가치를 나누며 교육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매점의 안전 실태점검」를, 광주시교육청에 「학교매점 관련 전수조사 실시」 및 「건강・안전매점 사례 모델 만들기」를 통해,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학교매점이라는 인식 변화와 인근 학교매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9.7.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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